2025.12.18 (목)

  • 맑음속초6.9℃
  • 맑음2.5℃
  • 맑음철원3.9℃
  • 맑음동두천4.2℃
  • 맑음파주4.5℃
  • 맑음대관령2.6℃
  • 구름조금춘천3.1℃
  • 흐림백령도7.0℃
  • 맑음북강릉5.7℃
  • 맑음강릉8.6℃
  • 맑음동해8.3℃
  • 맑음서울6.3℃
  • 맑음인천5.1℃
  • 맑음원주3.9℃
  • 맑음울릉도8.9℃
  • 맑음수원6.4℃
  • 맑음영월3.2℃
  • 맑음충주4.4℃
  • 맑음서산6.4℃
  • 맑음울진9.3℃
  • 맑음청주7.1℃
  • 맑음대전6.8℃
  • 맑음추풍령6.6℃
  • 맑음안동7.1℃
  • 맑음상주8.3℃
  • 맑음포항10.4℃
  • 맑음군산6.5℃
  • 맑음대구9.7℃
  • 맑음전주8.1℃
  • 맑음울산10.1℃
  • 맑음창원9.1℃
  • 맑음광주10.0℃
  • 맑음부산11.2℃
  • 맑음통영11.3℃
  • 맑음목포8.0℃
  • 맑음여수10.6℃
  • 맑음흑산도6.8℃
  • 맑음완도8.4℃
  • 맑음고창7.7℃
  • 맑음순천7.0℃
  • 맑음홍성(예)5.5℃
  • 맑음6.1℃
  • 맑음제주10.9℃
  • 맑음고산10.5℃
  • 맑음성산10.4℃
  • 흐림서귀포12.9℃
  • 맑음진주7.5℃
  • 맑음강화2.8℃
  • 맑음양평3.9℃
  • 맑음이천2.9℃
  • 구름조금인제2.1℃
  • 맑음홍천2.3℃
  • 맑음태백4.4℃
  • 맑음정선군4.3℃
  • 맑음제천3.1℃
  • 맑음보은6.9℃
  • 맑음천안6.6℃
  • 맑음보령6.6℃
  • 맑음부여6.8℃
  • 맑음금산5.7℃
  • 맑음5.9℃
  • 맑음부안6.8℃
  • 맑음임실7.4℃
  • 맑음정읍7.3℃
  • 맑음남원9.3℃
  • 맑음장수5.2℃
  • 맑음고창군7.8℃
  • 맑음영광군6.8℃
  • 맑음김해시10.8℃
  • 맑음순창군7.1℃
  • 맑음북창원10.7℃
  • 맑음양산시10.7℃
  • 맑음보성군8.6℃
  • 맑음강진군9.4℃
  • 맑음장흥8.7℃
  • 맑음해남9.4℃
  • 맑음고흥8.1℃
  • 맑음의령군7.3℃
  • 맑음함양군8.0℃
  • 맑음광양시10.9℃
  • 맑음진도군7.9℃
  • 맑음봉화2.4℃
  • 맑음영주4.2℃
  • 맑음문경4.8℃
  • 맑음청송군5.4℃
  • 맑음영덕8.7℃
  • 맑음의성5.6℃
  • 맑음구미6.2℃
  • 맑음영천7.1℃
  • 맑음경주시8.3℃
  • 맑음거창7.6℃
  • 맑음합천9.1℃
  • 맑음밀양9.2℃
  • 맑음산청7.3℃
  • 맑음거제6.4℃
  • 맑음남해6.7℃
  • 맑음10.7℃
기상청 제공
[성남시]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시행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성남시]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시행 -경기티비종합뉴스-

인터넷 신청·열람…2008년 이후 사망한 조상 소유 토지 대상

성남시는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후손이 모르고 있던 조상 명의의 토지를 무료로 찾아주는 제도다.

[크기변환]사본 -토지정보과-(자료사진)분당구청 종합 민원실 내 조상 땅 찾기 접수 창구.jpg

기존엔 사망자와의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야 했지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집에서도 인터넷을 접속해 신청하고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는 정부24(www.gov.kr),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 K-Geo 플랫폼(www.kgeop.go.kr)에서 이뤄진다.

 

신청 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사망인 기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파일(PDF)로 내려받은 뒤 본인인증을 거쳐 해당 파일을 첨부해야 한다.

인터넷 신청이 완료되면 담당 공무원이 증빙서류, 사망자와 신청인 관계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3일 이내에 조상 땅 조회 결과를 문자로 알려준다. 이를 K-Geo 플랫폼에서 열람하고 출력하면 된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신청 대상은 증빙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시기인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으로 한정된다.

토지소유자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종전대로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시·구청을 방문해야 한다.

 

성남시는 최근 3년간 2230건, 78만4543필지의 조상 땅을 찾아줬다.

기타자세한사항은 토지정보과 지적팀 문다연 주무관 031-729-3364 문의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