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속초5.1℃
  • 맑음0.3℃
  • 맑음철원-0.3℃
  • 맑음동두천3.0℃
  • 맑음파주1.4℃
  • 구름조금대관령0.5℃
  • 맑음춘천0.7℃
  • 구름많음백령도6.8℃
  • 맑음북강릉4.6℃
  • 맑음강릉6.3℃
  • 맑음동해7.4℃
  • 맑음서울5.0℃
  • 맑음인천4.2℃
  • 맑음원주2.0℃
  • 맑음울릉도7.7℃
  • 맑음수원3.7℃
  • 맑음영월1.3℃
  • 맑음충주1.0℃
  • 맑음서산3.8℃
  • 맑음울진6.6℃
  • 맑음청주6.5℃
  • 맑음대전5.1℃
  • 맑음추풍령3.3℃
  • 맑음안동4.2℃
  • 맑음상주5.9℃
  • 맑음포항8.9℃
  • 맑음군산4.3℃
  • 맑음대구6.7℃
  • 맑음전주5.8℃
  • 맑음울산8.7℃
  • 맑음창원7.3℃
  • 맑음광주9.1℃
  • 맑음부산9.1℃
  • 맑음통영7.9℃
  • 맑음목포6.3℃
  • 맑음여수8.7℃
  • 맑음흑산도5.8℃
  • 맑음완도6.4℃
  • 맑음고창4.9℃
  • 맑음순천4.2℃
  • 맑음홍성(예)3.8℃
  • 맑음2.5℃
  • 맑음제주9.6℃
  • 구름조금고산9.2℃
  • 맑음성산7.3℃
  • 흐림서귀포12.0℃
  • 맑음진주4.1℃
  • 맑음강화1.9℃
  • 맑음양평2.2℃
  • 맑음이천1.4℃
  • 맑음인제0.5℃
  • 구름조금홍천1.0℃
  • 맑음태백1.5℃
  • 구름조금정선군0.8℃
  • 맑음제천0.0℃
  • 맑음보은3.0℃
  • 맑음천안3.2℃
  • 맑음보령3.4℃
  • 맑음부여3.4℃
  • 맑음금산3.1℃
  • 맑음4.7℃
  • 맑음부안4.7℃
  • 맑음임실4.3℃
  • 맑음정읍5.3℃
  • 맑음남원5.0℃
  • 맑음장수2.0℃
  • 맑음고창군4.6℃
  • 맑음영광군4.7℃
  • 맑음김해시8.5℃
  • 맑음순창군5.5℃
  • 맑음북창원8.5℃
  • 맑음양산시7.5℃
  • 맑음보성군4.8℃
  • 맑음강진군5.9℃
  • 맑음장흥6.1℃
  • 맑음해남6.0℃
  • 맑음고흥4.1℃
  • 맑음의령군3.8℃
  • 맑음함양군3.8℃
  • 맑음광양시8.0℃
  • 맑음진도군4.0℃
  • 맑음봉화-0.3℃
  • 맑음영주1.7℃
  • 맑음문경3.5℃
  • 맑음청송군2.0℃
  • 맑음영덕6.8℃
  • 맑음의성2.3℃
  • 맑음구미3.7℃
  • 맑음영천5.1℃
  • 맑음경주시4.9℃
  • 맑음거창3.8℃
  • 맑음합천5.6℃
  • 맑음밀양5.4℃
  • 맑음산청5.3℃
  • 맑음거제6.1℃
  • 맑음남해6.1℃
  • 맑음6.7℃
기상청 제공
[경기도] 화물연대 파업 ‘경계’ 단계 발령…경기도, 2부지사 본부장 체제로 격상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화물연대 파업 ‘경계’ 단계 발령…경기도, 2부지사 본부장 체제로 격상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는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총파업 돌입에 따른 위기경보 ‘경계(Orange)’ 발령에 따라 비상수송 대책본부장을 행정2부지사로 격상하고 도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행정2부지사는 공석으로 균형발전기획실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경기도청전경사진.jpg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육상 화물운송 기능 마비 사태에 대한 위기 단계는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지난 11월 14일 총파업 집회 결의에 따라 ‘주의’, 총파업 전날인 23일 오후 3시 ‘경계’를 각각 발령했다. 사태 심각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심각’ 단계를 발령한다.

 

앞서 도는 지난 14일 오후 위기경보 주의(Yellow) 발령에 따라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수송반, 홍보반 등 3개 반 규모의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구성한 바 있다.

24일 오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진출입구에서 1,000여 명의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 진행하고 조합원들은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와 평택항 등으로 이동해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도는 ‘주의’ 단계에서 도내 중점보호시설 3개소(의왕 ICD, 평택항, 군포복합물류터미널)를 비롯한 지역별 동향 파악,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 홍보와 절차 간소화를 추진했다. ‘경계’ 단계에서는 경찰 등을 통해 화물수송 차질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물류거점시설 인근의 주․정차 위반 및 불법 밤샘주차(0시~4시) 단속을 실시하고 열쇠업자 및 견인 차량을 동원한 불법 방치차량 견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한편 도는 일선 시․군이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교부받으면 24일부터 30일까지(7일 단위 재연장) 유상 운송(영업행위)을 할 수 있다. 자가용 소유자는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할 수 있으며,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