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속초6.4℃
  • 안개-3.0℃
  • 구름조금철원-3.3℃
  • 맑음동두천-1.2℃
  • 맑음파주-2.7℃
  • 맑음대관령-0.8℃
  • 흐림춘천-2.0℃
  • 구름많음백령도5.6℃
  • 맑음북강릉6.6℃
  • 맑음강릉7.0℃
  • 맑음동해6.8℃
  • 맑음서울1.5℃
  • 맑음인천3.2℃
  • 흐림원주-2.9℃
  • 구름조금울릉도7.9℃
  • 연무수원2.4℃
  • 흐림영월-3.2℃
  • 흐림충주-2.1℃
  • 맑음서산2.9℃
  • 맑음울진7.4℃
  • 박무청주1.6℃
  • 박무대전2.0℃
  • 맑음추풍령1.4℃
  • 안개안동-2.7℃
  • 맑음상주2.7℃
  • 맑음포항6.2℃
  • 맑음군산3.4℃
  • 연무대구3.3℃
  • 박무전주3.2℃
  • 맑음울산6.2℃
  • 맑음창원5.8℃
  • 맑음광주4.3℃
  • 맑음부산9.7℃
  • 맑음통영6.9℃
  • 맑음목포5.6℃
  • 맑음여수5.4℃
  • 맑음흑산도9.5℃
  • 맑음완도9.2℃
  • 맑음고창1.7℃
  • 맑음순천4.5℃
  • 박무홍성(예)2.0℃
  • 맑음-0.9℃
  • 맑음제주11.1℃
  • 맑음고산9.7℃
  • 맑음성산9.9℃
  • 맑음서귀포13.2℃
  • 맑음진주2.9℃
  • 맑음강화0.8℃
  • 흐림양평-2.5℃
  • 흐림이천-2.7℃
  • 구름조금인제-0.5℃
  • 흐림홍천-2.1℃
  • 맑음태백0.8℃
  • 구름조금정선군-3.3℃
  • 흐림제천-2.8℃
  • 맑음보은-1.2℃
  • 맑음천안-0.5℃
  • 맑음보령4.3℃
  • 맑음부여-1.2℃
  • 흐림금산-1.8℃
  • 맑음1.7℃
  • 맑음부안3.4℃
  • 맑음임실0.7℃
  • 맑음정읍2.4℃
  • 맑음남원0.4℃
  • 맑음장수-1.5℃
  • 맑음고창군3.9℃
  • 맑음영광군2.7℃
  • 맑음김해시4.8℃
  • 맑음순창군-2.1℃
  • 맑음북창원5.8℃
  • 맑음양산시5.8℃
  • 맑음보성군6.5℃
  • 맑음강진군6.5℃
  • 맑음장흥5.4℃
  • 맑음해남5.5℃
  • 맑음고흥7.5℃
  • 맑음의령군1.6℃
  • 맑음함양군1.1℃
  • 맑음광양시5.8℃
  • 맑음진도군6.5℃
  • 맑음봉화-2.5℃
  • 맑음영주-0.5℃
  • 맑음문경2.2℃
  • 맑음청송군-0.1℃
  • 맑음영덕5.6℃
  • 맑음의성-1.2℃
  • 맑음구미2.1℃
  • 맑음영천2.3℃
  • 맑음경주시5.5℃
  • 맑음거창0.7℃
  • 맑음합천0.8℃
  • 맑음밀양4.5℃
  • 맑음산청-0.1℃
  • 맑음거제7.2℃
  • 맑음남해5.9℃
  • 맑음6.4℃
기상청 제공
[화성시] 화일약품 산재사망 청년노동자, 50일만에 장례 치러!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화성시] 화일약품 산재사망 청년노동자, 50일만에 장례 치러! -경기티비종합뉴스-

- 유족·대책위, 화일약품과 민사합의에 동의, 형사 고소고발건은 계속 진행!

화성시 향남제약공단 화일약품 폭발사고로 사망했던 故 김신영 청년노동자의 장례가 11월 20일 오전 9시경 화성중앙병원장례식장에서 엄수되었다. 지난 9월 30일 사고가 있은 지 50일 만이다. 
화일약품과 유족, 대책위에서 18일 합의서를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합의서에는 '화일약품의 산재사망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대책위 의견을 반영할 것, 향남제약단지 추모비 건립에 회사가 적극 협조할 것, 경영책임자의 진정한 사과와 추모'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크기변환]사본 -1 (10).jpg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날인 19일 오전 11시경 화일약품 조경숙 대표와 임직원 일행이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 후 유족에 대한 사죄의 뜻을 거듭 밝혔다. 고인의 아버지 김익산 씨는 "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남은 노동자들의 안전예방을 더욱 철저히 하여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합의는 민사에 국한하여 이루어졌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유족의 '산업재해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형사 고소·고발건은 계속 진행된다. 애초 화일약품은 민형사상 합의를 제기하였으나 유족 및 대책위는 형사상 합의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대책위에 함께 하고 있는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은 "생때같은 29살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은 것도 참담한데 이후 50일 동안 텅 빈 장례식장을 지켜야했던 유족의 심경을 어떻게 만분지 일이라도 감히 헤아릴 수 있겠나"라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 사업체들은 물론 행정당국에서도 더욱 철저하게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 4일 정명근 화성시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화성시 관내 전광판에 산재현황과 캠페인 게재, PSM사업장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 중대재해 발생 산단 산재사망노동자 추모비 건립, 소규모사업장 안전관리 계획 마련' 등을 제기하여 합의한 바 있다. 이어 18일 화성시와 1차 실무회의를 진행하였다. 대책위는 장례식 이후에도 합의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계속하여 후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