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구름많음속초6.5℃
  • 안개1.2℃
  • 구름많음철원1.3℃
  • 구름조금동두천2.2℃
  • 구름많음파주2.5℃
  • 구름많음대관령-0.4℃
  • 흐림춘천2.0℃
  • 구름조금백령도5.1℃
  • 구름많음북강릉4.4℃
  • 구름많음강릉5.3℃
  • 구름많음동해7.1℃
  • 박무서울4.3℃
  • 박무인천2.9℃
  • 구름많음원주3.4℃
  • 비울릉도7.7℃
  • 박무수원3.3℃
  • 구름많음영월2.0℃
  • 구름많음충주4.2℃
  • 맑음서산2.9℃
  • 구름많음울진6.3℃
  • 박무청주6.1℃
  • 박무대전6.1℃
  • 흐림추풍령5.6℃
  • 흐림안동2.0℃
  • 흐림상주2.4℃
  • 구름많음포항7.5℃
  • 구름조금군산5.4℃
  • 흐림대구5.8℃
  • 박무전주6.7℃
  • 구름많음울산7.3℃
  • 박무창원6.2℃
  • 박무광주7.4℃
  • 구름많음부산9.6℃
  • 맑음통영6.6℃
  • 맑음목포7.8℃
  • 구름많음여수7.9℃
  • 박무흑산도9.1℃
  • 구름조금완도9.1℃
  • 흐림고창7.7℃
  • 맑음순천2.8℃
  • 박무홍성(예)4.1℃
  • 맑음4.0℃
  • 구름많음제주12.8℃
  • 구름많음고산12.9℃
  • 구름조금성산11.6℃
  • 구름조금서귀포11.5℃
  • 맑음진주1.8℃
  • 맑음강화2.4℃
  • 구름많음양평3.2℃
  • 구름많음이천2.3℃
  • 흐림인제1.6℃
  • 흐림홍천1.5℃
  • 흐림태백3.1℃
  • 구름많음정선군0.4℃
  • 구름많음제천2.6℃
  • 흐림보은4.4℃
  • 구름많음천안4.5℃
  • 맑음보령4.5℃
  • 맑음부여3.3℃
  • 흐림금산7.3℃
  • 구름조금4.7℃
  • 흐림부안7.3℃
  • 흐림임실7.0℃
  • 흐림정읍7.3℃
  • 흐림남원5.8℃
  • 흐림장수5.7℃
  • 흐림고창군7.4℃
  • 흐림영광군7.9℃
  • 구름많음김해시4.8℃
  • 흐림순창군6.8℃
  • 구름많음북창원5.9℃
  • 구름많음양산시6.1℃
  • 맑음보성군7.5℃
  • 맑음강진군5.2℃
  • 맑음장흥3.3℃
  • 구름많음해남7.2℃
  • 맑음고흥6.2℃
  • 구름많음의령군1.4℃
  • 흐림함양군3.8℃
  • 맑음광양시6.4℃
  • 맑음진도군9.1℃
  • 흐림봉화0.9℃
  • 흐림영주1.9℃
  • 구름많음문경3.1℃
  • 흐림청송군1.9℃
  • 구름조금영덕5.1℃
  • 흐림의성3.0℃
  • 흐림구미3.6℃
  • 구름많음영천4.8℃
  • 구름많음경주시4.8℃
  • 구름많음거창1.8℃
  • 구름많음합천3.9℃
  • 구름많음밀양4.1℃
  • 구름많음산청5.2℃
  • 맑음거제6.5℃
  • 구름많음남해5.8℃
  • 박무5.0℃
기상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민식이법 개정을 시작으로 학생 안전 사각지대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민식이법 개정을 시작으로 학생 안전 사각지대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시작으로 학생 안전 사각지대를 면밀하게 살피고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민식이법 개정안이 상정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합니다.

경기도교육청.JPG

민식이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중처벌 대상을 기존 자동차 운전자에서 도로 이동이 가능한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등) 운전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월 7일 경기도 평택에서 발생한 굴착기에 의한 학생 사망사고 이후 민식이법의 개정 필요성을 통감하고, 더 이상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 개정에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7월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민식이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9월 22일 실무 협의를 거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전체 안건으로 민식이법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 개청을 요청해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민식이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 심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 안전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가 없는지 정책, 제도 전반을 면밀하게 살피고, 제도 개선, 법 개정 등 모든 수단을 동원에서라도 학생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