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1 (일)

  • 흐림속초6.5℃
  • 구름많음0.2℃
  • 흐림철원0.5℃
  • 흐림동두천3.5℃
  • 흐림파주2.5℃
  • 흐림대관령0.5℃
  • 구름많음춘천0.7℃
  • 박무백령도3.8℃
  • 비북강릉5.7℃
  • 흐림강릉6.6℃
  • 흐림동해6.1℃
  • 구름많음서울6.4℃
  • 흐림인천6.5℃
  • 구름많음원주4.5℃
  • 흐림울릉도3.5℃
  • 구름많음수원5.9℃
  • 구름많음영월3.9℃
  • 구름많음충주5.5℃
  • 구름많음서산2.4℃
  • 흐림울진7.2℃
  • 맑음청주7.0℃
  • 맑음대전6.4℃
  • 흐림추풍령4.8℃
  • 흐림안동5.8℃
  • 흐림상주5.5℃
  • 흐림포항9.3℃
  • 맑음군산4.9℃
  • 흐림대구7.1℃
  • 구름많음전주6.6℃
  • 흐림울산8.4℃
  • 구름많음창원6.5℃
  • 구름많음광주5.9℃
  • 구름많음부산9.1℃
  • 맑음통영7.4℃
  • 맑음목포6.1℃
  • 맑음여수7.5℃
  • 맑음흑산도6.3℃
  • 구름많음완도6.7℃
  • 구름많음고창5.3℃
  • 맑음순천-0.5℃
  • 맑음홍성(예)2.0℃
  • 구름많음1.9℃
  • 구름많음제주11.1℃
  • 맑음고산7.4℃
  • 흐림성산12.1℃
  • 구름많음서귀포11.2℃
  • 맑음진주4.4℃
  • 흐림강화5.8℃
  • 구름많음양평4.5℃
  • 구름많음이천2.8℃
  • 구름많음인제4.0℃
  • 구름많음홍천0.6℃
  • 흐림태백1.1℃
  • 흐림정선군3.2℃
  • 구름많음제천1.1℃
  • 흐림보은4.3℃
  • 구름많음천안2.4℃
  • 맑음보령3.5℃
  • 맑음부여1.5℃
  • 맑음금산1.4℃
  • 맑음5.3℃
  • 흐림부안6.3℃
  • 흐림임실3.8℃
  • 흐림정읍5.7℃
  • 맑음남원5.9℃
  • 구름많음장수-1.4℃
  • 흐림고창군7.3℃
  • 구름많음영광군5.5℃
  • 구름많음김해시7.2℃
  • 흐림순창군6.2℃
  • 구름많음북창원7.9℃
  • 구름많음양산시9.1℃
  • 맑음보성군5.8℃
  • 맑음강진군4.9℃
  • 맑음장흥5.4℃
  • 맑음해남4.4℃
  • 맑음고흥5.9℃
  • 흐림의령군6.1℃
  • 흐림함양군5.3℃
  • 맑음광양시7.1℃
  • 맑음진도군5.3℃
  • 흐림봉화3.0℃
  • 흐림영주4.6℃
  • 흐림문경5.0℃
  • 흐림청송군3.9℃
  • 흐림영덕8.0℃
  • 흐림의성6.4℃
  • 흐림구미5.8℃
  • 흐림영천7.3℃
  • 흐림경주시5.3℃
  • 흐림거창3.8℃
  • 구름많음합천6.1℃
  • 구름많음밀양6.0℃
  • 흐림산청4.4℃
  • 구름많음거제8.9℃
  • 맑음남해6.6℃
  • 구름많음8.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 2023년 지방세 등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 2023년 지방세 등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 개인 42명·법인 15곳 26억 3100만 원 체납,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서 최종 결정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15일부터 2023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57건을 공개한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이다.

양평군청(2023).jpg

군은 지난 3월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기간 내 5억5300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공개 내용은 신규 체납 개인 42명(성명)과 법인 15곳(법인명)의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등으로 양평군 누리집(www.yp21.go.kr),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총 체납액은 26억3100만 원으로 개인 18억7600만 원 · 법인 7억5500만 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2명 3900만 원이다.

군 관계자는 “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이뤄진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