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흐림속초5.2℃
  • 박무3.1℃
  • 흐림철원2.0℃
  • 구름많음동두천3.2℃
  • 맑음파주2.9℃
  • 구름조금대관령2.0℃
  • 구름조금춘천5.0℃
  • 맑음백령도4.6℃
  • 맑음북강릉8.5℃
  • 구름조금강릉9.1℃
  • 구름조금동해8.7℃
  • 박무서울4.7℃
  • 맑음인천3.8℃
  • 구름많음원주4.8℃
  • 흐림울릉도8.3℃
  • 박무수원5.5℃
  • 구름많음영월5.5℃
  • 구름많음충주5.2℃
  • 맑음서산6.4℃
  • 맑음울진11.1℃
  • 구름조금청주6.6℃
  • 맑음대전7.1℃
  • 구름조금추풍령5.4℃
  • 맑음안동7.1℃
  • 맑음상주7.5℃
  • 맑음포항11.0℃
  • 구름많음군산7.5℃
  • 연무대구9.7℃
  • 맑음전주7.2℃
  • 연무울산10.8℃
  • 맑음창원10.3℃
  • 구름조금광주9.3℃
  • 맑음부산12.5℃
  • 구름조금통영11.8℃
  • 구름조금목포8.5℃
  • 맑음여수10.2℃
  • 맑음흑산도9.6℃
  • 구름조금완도10.1℃
  • 구름많음고창8.1℃
  • 구름조금순천7.1℃
  • 구름조금홍성(예)7.0℃
  • 맑음5.9℃
  • 흐림제주11.3℃
  • 구름많음고산10.9℃
  • 구름조금성산11.4℃
  • 맑음서귀포16.1℃
  • 구름조금진주8.5℃
  • 맑음강화4.5℃
  • 맑음양평5.7℃
  • 구름조금이천6.1℃
  • 구름많음인제3.5℃
  • 구름많음홍천3.4℃
  • 구름많음태백3.6℃
  • 구름많음정선군4.9℃
  • 구름많음제천5.0℃
  • 맑음보은6.3℃
  • 맑음천안6.1℃
  • 맑음보령8.3℃
  • 구름조금부여7.9℃
  • 구름많음금산7.0℃
  • 구름조금6.9℃
  • 구름많음부안7.9℃
  • 구름조금임실5.7℃
  • 구름조금정읍7.6℃
  • 맑음남원7.5℃
  • 구름조금장수4.8℃
  • 구름많음고창군7.1℃
  • 구름많음영광군8.3℃
  • 맑음김해시10.1℃
  • 구름조금순창군7.0℃
  • 맑음북창원11.0℃
  • 구름조금양산시11.7℃
  • 구름조금보성군9.7℃
  • 구름많음강진군9.4℃
  • 구름많음장흥9.2℃
  • 구름조금해남9.5℃
  • 맑음고흥10.4℃
  • 맑음의령군6.9℃
  • 맑음함양군8.0℃
  • 맑음광양시9.6℃
  • 구름많음진도군9.4℃
  • 구름많음봉화4.8℃
  • 구름조금영주6.4℃
  • 맑음문경7.0℃
  • 구름조금청송군7.0℃
  • 맑음영덕8.9℃
  • 맑음의성8.7℃
  • 맑음구미8.4℃
  • 구름조금영천9.3℃
  • 구름조금경주시9.8℃
  • 맑음거창8.4℃
  • 맑음합천8.3℃
  • 맑음밀양11.0℃
  • 맑음산청9.3℃
  • 구름조금거제11.2℃
  • 맑음남해10.7℃
  • 맑음12.1℃
기상청 제공
[경기도 특사경]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특사경]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경기티비종합뉴스-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 중대형 공사장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및 억제시설 미설치 행위
-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 및 방지시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미세먼지 집중 관리 시기를 맞아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240개소,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 배출하는 도금 및 도장업 등 대기 배출시설 120개소 등 총 360개소다.

[크기변환]그래픽보도자료(1).png

주요 단속내용은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 및 방진 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방지시설 미가동 및 훼손 방치, 공기 희석 배출 등 대기 배출시설의 부적정 운영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 및 살수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대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 시기 이전으로 경제활동이 회복되는 추세이며 매년 11월부터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므로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선제적 단속으로 쾌적한 경기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