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수)

  • 맑음속초4.4℃
  • 구름많음-2.7℃
  • 흐림철원-1.1℃
  • 구름많음동두천0.2℃
  • 구름많음파주-1.5℃
  • 맑음대관령-3.0℃
  • 구름많음춘천-2.5℃
  • 비백령도2.0℃
  • 맑음북강릉1.9℃
  • 맑음강릉5.2℃
  • 맑음동해4.4℃
  • 맑음서울1.4℃
  • 흐림인천1.0℃
  • 흐림원주1.2℃
  • 맑음울릉도5.0℃
  • 맑음수원0.9℃
  • 흐림영월-0.1℃
  • 흐림충주1.8℃
  • 구름많음서산2.0℃
  • 맑음울진3.5℃
  • 흐림청주2.9℃
  • 흐림대전2.6℃
  • 흐림추풍령2.0℃
  • 맑음안동-0.2℃
  • 흐림상주3.2℃
  • 구름많음포항5.1℃
  • 구름많음군산1.8℃
  • 맑음대구2.4℃
  • 비전주2.4℃
  • 구름많음울산5.3℃
  • 흐림창원4.1℃
  • 흐림광주2.5℃
  • 흐림부산4.6℃
  • 흐림통영4.4℃
  • 흐림목포2.6℃
  • 흐림여수3.6℃
  • 흐림흑산도5.2℃
  • 구름많음완도4.6℃
  • 흐림고창2.1℃
  • 흐림순천1.7℃
  • 구름많음홍성(예)2.7℃
  • 흐림2.0℃
  • 구름많음제주8.0℃
  • 흐림고산7.4℃
  • 흐림성산7.3℃
  • 흐림서귀포8.3℃
  • 흐림진주1.2℃
  • 흐림강화-1.6℃
  • 구름많음양평1.2℃
  • 흐림이천1.4℃
  • 구름많음인제-2.4℃
  • 맑음홍천-1.6℃
  • 맑음태백-0.9℃
  • 구름많음정선군1.8℃
  • 흐림제천0.5℃
  • 흐림보은0.8℃
  • 흐림천안2.5℃
  • 구름많음보령1.4℃
  • 구름많음부여1.2℃
  • 흐림금산1.4℃
  • 흐림2.0℃
  • 구름많음부안2.3℃
  • 흐림임실1.2℃
  • 흐림정읍1.9℃
  • 흐림남원1.0℃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1.6℃
  • 흐림영광군2.0℃
  • 흐림김해시3.4℃
  • 흐림순창군1.3℃
  • 흐림북창원4.4℃
  • 흐림양산시4.2℃
  • 흐림보성군3.9℃
  • 흐림강진군3.0℃
  • 흐림장흥2.8℃
  • 흐림해남2.8℃
  • 구름많음고흥3.0℃
  • 흐림의령군-0.4℃
  • 흐림함양군1.4℃
  • 흐림광양시3.6℃
  • 구름많음진도군3.3℃
  • 흐림봉화-1.4℃
  • 흐림영주2.5℃
  • 흐림문경3.2℃
  • 맑음청송군-4.2℃
  • 맑음영덕3.0℃
  • 맑음의성-2.0℃
  • 흐림구미2.1℃
  • 맑음영천3.3℃
  • 흐림경주시4.9℃
  • 흐림거창0.7℃
  • 흐림합천2.0℃
  • 흐림밀양1.6℃
  • 흐림산청1.7℃
  • 흐림거제4.4℃
  • 흐림남해3.6℃
  • 흐림3.1℃
기상청 제공
[화성시의회] ‘공동주택 주간 유휴주차장 공유’, 주차난 해소 실마리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화성시의회] ‘공동주택 주간 유휴주차장 공유’, 주차난 해소 실마리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정 협력 공동주택 개념 정의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시설개선비용 지원 ▲공동전기료의 일부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심지 상가·병원·관공서의 만성적인 주차 공간 부족 문제는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 문제로 이어진다. 그러나 주차장 조성은 주차 부지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신규 조성 시 1면당 약 1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등 공간적·재정적 한계로 인해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주간 시간대(9시~18시) 공동주택 유휴주차장을 무료 개방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해당 사업에 협력하는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전기료 일부와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시설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제안했다.전국 최초로 시정협력 공동주택 대상 공동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기존 주차장 공유 사업은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부설차장을 유휴시간대에 시민에게 무료 개방하고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안전·보안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단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이 의원이 제안한 사업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한 기관과 입주자대표회의가 협약을 체결하여 차량번호를 등록하는 등 신원이 명확한 출퇴근 상근차량이 대상이다. 안전·보안성이 향상되어 운전자와 공동주택 입주자 모두 안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한편, 공동주택 유휴주차장 무상 개방은 먼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의 실정을 고려해 개방 가능한 주차대수 및 위치, 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로 정해야 하며 전체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화성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주차장 개방이 결정된 공동주택과 협약을 체결하여 주차여건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이은진 의원은“한정된 자원을 함께 나누고 활용하는 ‘공유’의 개념을 주차장에도 도입하는 것이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앞으로도 화성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의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