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흐림속초6.5℃
  • 안개1.1℃
  • 흐림철원1.2℃
  • 흐림동두천2.7℃
  • 흐림파주2.5℃
  • 구름많음대관령0.8℃
  • 구름많음춘천1.9℃
  • 구름많음백령도6.4℃
  • 구름많음북강릉5.6℃
  • 구름많음강릉6.9℃
  • 흐림동해7.3℃
  • 흐림서울5.2℃
  • 흐림인천4.4℃
  • 구름많음원주3.0℃
  • 흐림울릉도9.8℃
  • 구름많음수원5.0℃
  • 흐림영월2.7℃
  • 흐림충주4.1℃
  • 구름많음서산5.9℃
  • 구름많음울진7.4℃
  • 구름많음청주7.3℃
  • 구름많음대전6.4℃
  • 흐림추풍령3.5℃
  • 구름많음안동1.3℃
  • 구름많음상주2.5℃
  • 구름많음포항7.6℃
  • 흐림군산5.4℃
  • 흐림대구5.7℃
  • 흐림전주7.2℃
  • 흐림울산7.9℃
  • 비창원7.3℃
  • 맑음광주7.4℃
  • 비부산9.4℃
  • 구름많음통영7.9℃
  • 구름많음목포7.9℃
  • 구름많음여수8.2℃
  • 구름조금흑산도9.8℃
  • 흐림완도8.0℃
  • 구름많음고창7.7℃
  • 구름많음순천4.8℃
  • 구름많음홍성(예)7.5℃
  • 구름많음4.7℃
  • 비제주14.2℃
  • 흐림고산15.5℃
  • 흐림성산12.6℃
  • 구름많음서귀포14.1℃
  • 구름많음진주4.6℃
  • 구름많음강화3.4℃
  • 구름많음양평3.1℃
  • 구름많음이천3.0℃
  • 흐림인제1.5℃
  • 구름많음홍천1.5℃
  • 흐림태백3.4℃
  • 흐림정선군1.2℃
  • 구름많음제천2.6℃
  • 구름많음보은3.6℃
  • 구름많음천안5.3℃
  • 구름많음보령7.6℃
  • 구름많음부여3.5℃
  • 흐림금산5.8℃
  • 구름많음5.6℃
  • 구름많음부안6.8℃
  • 흐림임실5.7℃
  • 흐림정읍7.8℃
  • 구름많음남원5.9℃
  • 흐림장수7.2℃
  • 구름많음고창군7.4℃
  • 구름많음영광군7.5℃
  • 구름많음김해시6.8℃
  • 구름많음순창군5.6℃
  • 흐림북창원6.6℃
  • 구름많음양산시6.9℃
  • 구름많음보성군6.3℃
  • 구름많음강진군6.4℃
  • 구름많음장흥6.0℃
  • 구름많음해남7.0℃
  • 구름많음고흥5.5℃
  • 구름많음의령군3.2℃
  • 구름많음함양군4.4℃
  • 구름많음광양시7.5℃
  • 구름많음진도군6.3℃
  • 흐림봉화1.5℃
  • 흐림영주2.3℃
  • 구름많음문경1.9℃
  • 흐림청송군1.2℃
  • 구름많음영덕5.0℃
  • 흐림의성3.2℃
  • 흐림구미4.1℃
  • 흐림영천3.9℃
  • 흐림경주시4.8℃
  • 흐림거창3.0℃
  • 흐림합천5.0℃
  • 흐림밀양5.1℃
  • 구름많음산청4.3℃
  • 구름조금거제7.6℃
  • 구름많음남해6.7℃
  • 구름많음6.1℃
기상청 제공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문 전달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문 전달 -경기티비종합뉴스-

-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문과 성명부 전달
-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 촉구 및 연쇄 성폭행범 퇴거 요구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가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과 함께 시민 2천146명의 동의가 적힌 서명부를 전달했다.

앞서 지난 31일, 여성 10명을 성폭행하고 출소한 연쇄 성폭행범이 화성시에 주거지를 마련함에 따라 여성 및 아이들의 안전을 찾고자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크기변환]1. 권익위.jpg

특히 해당 지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대학교 3개, 원룸 1천5백여 세대가 있는 특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법부무가 사전에 지자체와 협의하거나 알리지도 않고 연쇄 성폭행범의 이주를 추진한 것에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던 수원시 원룸 밀집지역과 유사한 곳으로 재발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곳’이라고 설명하며, ‘법무부가 성범죄에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곳으로 주거지를 마련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여성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여성 및 아동의 안전을 위해 성범죄자의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 ▲고위험군 성범죄자 수용제도 도입 ▲여성 및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연쇄 성폭행범의 퇴거 총 3가지의 안건을 요구했다.

 

정미애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은 “법무부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행정으로 끔찍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며, “성범죄자 출소때 마다 되풀이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연쇄 성폭행범의 빠른 퇴거를 위해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며 시민안전대책 TF반을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