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맑음속초12.0℃
  • 흐림-0.3℃
  • 흐림철원0.9℃
  • 흐림동두천5.7℃
  • 흐림파주4.7℃
  • 맑음대관령6.4℃
  • 흐림춘천0.5℃
  • 흐림백령도9.7℃
  • 구름많음북강릉13.1℃
  • 흐림강릉11.9℃
  • 구름많음동해11.1℃
  • 구름많음서울7.2℃
  • 흐림인천9.4℃
  • 맑음원주0.5℃
  • 맑음울릉도14.0℃
  • 구름많음수원5.0℃
  • 맑음영월-1.1℃
  • 맑음충주0.2℃
  • 흐림서산7.5℃
  • 맑음울진8.0℃
  • 맑음청주5.9℃
  • 맑음대전5.0℃
  • 맑음추풍령1.2℃
  • 맑음안동2.3℃
  • 맑음상주1.0℃
  • 구름많음포항9.0℃
  • 맑음군산6.8℃
  • 맑음대구4.9℃
  • 구름많음전주9.5℃
  • 구름많음울산12.3℃
  • 맑음창원9.2℃
  • 구름많음광주11.7℃
  • 맑음부산13.5℃
  • 맑음통영9.9℃
  • 맑음목포12.0℃
  • 구름많음여수12.0℃
  • 맑음흑산도12.3℃
  • 맑음완도8.6℃
  • 구름많음고창10.7℃
  • 맑음순천5.3℃
  • 흐림홍성(예)9.7℃
  • 흐림0.9℃
  • 맑음제주13.2℃
  • 맑음고산17.2℃
  • 맑음성산14.5℃
  • 구름조금서귀포17.7℃
  • 맑음진주4.6℃
  • 흐림강화7.7℃
  • 흐림양평1.3℃
  • 구름조금이천0.2℃
  • 흐림인제3.0℃
  • 흐림홍천0.5℃
  • 맑음태백6.8℃
  • 맑음정선군1.0℃
  • 맑음제천-1.6℃
  • 맑음보은0.5℃
  • 흐림천안3.0℃
  • 맑음보령11.3℃
  • 맑음부여3.3℃
  • 맑음금산2.8℃
  • 맑음4.8℃
  • 맑음부안7.7℃
  • 흐림임실5.6℃
  • 구름많음정읍11.7℃
  • 흐림남원8.0℃
  • 구름많음장수3.6℃
  • 구름많음고창군9.4℃
  • 맑음영광군10.1℃
  • 맑음김해시10.2℃
  • 구름많음순창군6.7℃
  • 맑음북창원9.7℃
  • 맑음양산시8.2℃
  • 맑음보성군5.2℃
  • 맑음강진군6.6℃
  • 맑음장흥5.9℃
  • 맑음해남6.8℃
  • 구름많음고흥6.6℃
  • 맑음의령군2.0℃
  • 맑음함양군1.8℃
  • 맑음광양시10.7℃
  • 맑음진도군8.1℃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0.4℃
  • 맑음문경1.3℃
  • 맑음청송군-0.5℃
  • 맑음영덕7.1℃
  • 맑음의성0.0℃
  • 맑음구미1.9℃
  • 맑음영천2.9℃
  • 맑음경주시6.1℃
  • 맑음거창2.6℃
  • 맑음합천3.4℃
  • 맑음밀양4.6℃
  • 맑음산청2.1℃
  • 맑음거제8.9℃
  • 맑음남해8.0℃
  • 맑음8.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2025년 7월 재산세 등 2조 1,230억 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2025년 7월 재산세 등 2조 1,230억 원 부과

○ 경기도,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조 1,230억 원 부과. 전년 대비 8.47% 증가
○ 7월 31일까지 납부 필요… 기간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3% 추가 부과

경기도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690만 건, 총 2조 1,230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168천 건(2.51%) 증가, 세액은 1,658억 원(8.47%) 증가한 수치다.

올해도 정부 방침에 따라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6억 원은 44% ▲6억 원 초과는 45%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유지된다.

경기도청(수정).jpg

시군별 재산세 부과 규모는 전년 대비 최소 +3.43%에서 최대 +22.82%까지 격차를 보였다. 이는 대규모 아파트 준공, 지식산업센터 및 물류창고 신축 등 지역별 개발 정도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세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 2,405억 원, 화성시 1,898억 원, 용인시 1,712억 원 순이다. 개별주택 중 재산세 최고액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3,042만 원이 부과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나머지 주택(1/2) 및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위택스(wetax.go.kr)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도민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