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맑음속초5.0℃
  • 구름많음-0.9℃
  • 흐림철원-1.9℃
  • 구름많음동두천-1.3℃
  • 구름조금파주-0.9℃
  • 구름많음대관령-4.3℃
  • 흐림춘천-0.1℃
  • 구름많음백령도2.6℃
  • 맑음북강릉4.6℃
  • 맑음강릉4.4℃
  • 맑음동해4.2℃
  • 구름많음서울-0.1℃
  • 맑음인천0.5℃
  • 흐림원주-0.2℃
  • 비울릉도3.9℃
  • 구름조금수원0.8℃
  • 흐림영월-0.6℃
  • 흐림충주0.0℃
  • 구름많음서산3.0℃
  • 맑음울진5.5℃
  • 구름많음청주1.3℃
  • 눈대전1.3℃
  • 흐림추풍령0.0℃
  • 구름많음안동1.3℃
  • 구름많음상주2.0℃
  • 구름조금포항4.6℃
  • 흐림군산2.9℃
  • 구름많음대구4.4℃
  • 흐림전주2.5℃
  • 구름조금울산5.0℃
  • 구름많음창원6.0℃
  • 비광주3.8℃
  • 구름조금부산6.3℃
  • 맑음통영6.9℃
  • 구름많음목포5.4℃
  • 구름많음여수5.0℃
  • 구름많음흑산도6.0℃
  • 구름조금완도8.1℃
  • 흐림고창4.1℃
  • 구름많음순천3.3℃
  • 구름많음홍성(예)2.8℃
  • 구름많음0.6℃
  • 흐림제주8.0℃
  • 흐림고산7.7℃
  • 구름많음성산8.1℃
  • 비서귀포8.3℃
  • 맑음진주6.7℃
  • 구름조금강화0.2℃
  • 구름많음양평0.2℃
  • 흐림이천0.6℃
  • 흐림인제-1.2℃
  • 흐림홍천-0.5℃
  • 구름많음태백-1.7℃
  • 흐림정선군-1.1℃
  • 흐림제천-1.2℃
  • 흐림보은0.7℃
  • 구름많음천안1.1℃
  • 흐림보령2.7℃
  • 구름많음부여3.4℃
  • 흐림금산2.2℃
  • 구름많음1.6℃
  • 흐림부안3.8℃
  • 흐림임실2.1℃
  • 흐림정읍2.7℃
  • 흐림남원2.3℃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2.9℃
  • 흐림영광군4.3℃
  • 구름많음김해시5.0℃
  • 구름많음순창군3.6℃
  • 구름많음북창원5.4℃
  • 구름조금양산시5.8℃
  • 구름많음보성군5.5℃
  • 흐림강진군5.8℃
  • 흐림장흥5.0℃
  • 구름많음해남6.8℃
  • 구름많음고흥6.0℃
  • 구름조금의령군5.3℃
  • 구름많음함양군4.4℃
  • 구름조금광양시6.0℃
  • 구름많음진도군5.8℃
  • 흐림봉화-0.6℃
  • 구름많음영주0.2℃
  • 흐림문경1.4℃
  • 흐림청송군0.8℃
  • 맑음영덕3.2℃
  • 구름많음의성2.9℃
  • 구름많음구미2.3℃
  • 구름많음영천3.2℃
  • 구름많음경주시3.9℃
  • 구름많음거창4.0℃
  • 구름조금합천6.2℃
  • 구름많음밀양5.6℃
  • 구름많음산청4.8℃
  • 맑음거제6.9℃
  • 구름조금남해6.2℃
  • 구름많음6.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시립 장사시설 이용의 공정성 확보‧주민 이용 우선권 보장 위한 제도 정비 -

[크기변환]김영식 의원.jpg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한정된 시립 장사시설(화장·봉안) 이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관내 주민의 이용권을 우선 보장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중점을 뒀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용인평온의숲에서 화장했다’는 사유만으로 관외 주민 유골의 봉안당 안치를 허용하던 근거(제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해 효율적인 공간 배분과 시민 이용 우선권을 보장했다. 


개장유골·봉안유골의 사용료 구분(관내/관외)과 관련해선 초 분묘·봉안시설이 관내로 인정되는 지역 밖에 있어도 ‘사망 전날까지 6개월 이상 용인시에 계속 거주한 사람을 안치한 경우’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를 ‘관내 요금’으로 적용하는 단서를 신설, 용인 시민의 개장·봉안의 부당한 비용 부담을 줄였다.


이번 조래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평온의 숲 화장 관외 유골 안치’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뒀다. 제도 전환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립 봉안·화장시설의 이용 질서가 ‘관내 우선’ 원칙으로 정비되어 시민들이 체감하는 편의와 공공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김영식 의원은 “시립 장사시설은 우리 시민 모두의 공공 자산이며 관내 주민의 이용권을 우선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원칙을 세워 시민 편익을 최우선에 두고 공공 장사시설 운영 정책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