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목)

  • 맑음속초12.8℃
  • 박무5.5℃
  • 맑음철원6.4℃
  • 맑음동두천10.1℃
  • 구름많음파주7.5℃
  • 맑음대관령5.4℃
  • 맑음춘천5.7℃
  • 비백령도18.5℃
  • 맑음북강릉9.8℃
  • 맑음강릉12.2℃
  • 맑음동해10.5℃
  • 맑음서울12.9℃
  • 맑음인천15.4℃
  • 맑음원주7.8℃
  • 맑음울릉도14.5℃
  • 맑음수원12.0℃
  • 흐림영월4.7℃
  • 맑음충주8.8℃
  • 맑음서산8.8℃
  • 맑음울진10.8℃
  • 맑음청주11.0℃
  • 맑음대전8.1℃
  • 맑음추풍령4.6℃
  • 맑음안동4.7℃
  • 맑음상주5.9℃
  • 맑음포항11.5℃
  • 맑음군산7.9℃
  • 맑음대구7.3℃
  • 맑음전주9.4℃
  • 맑음울산9.6℃
  • 맑음창원10.9℃
  • 맑음광주9.0℃
  • 맑음부산14.0℃
  • 맑음통영11.0℃
  • 맑음목포11.0℃
  • 맑음여수12.4℃
  • 맑음흑산도13.6℃
  • 맑음완도10.5℃
  • 맑음고창6.6℃
  • 맑음순천3.2℃
  • 맑음홍성(예)8.5℃
  • 맑음6.8℃
  • 맑음제주13.1℃
  • 맑음고산14.7℃
  • 맑음성산11.7℃
  • 맑음서귀포14.7℃
  • 맑음진주4.0℃
  • 맑음강화10.8℃
  • 맑음양평8.1℃
  • 구름많음이천8.0℃
  • 맑음인제4.7℃
  • 맑음홍천5.7℃
  • 맑음태백5.3℃
  • 맑음정선군4.1℃
  • 맑음제천4.3℃
  • 맑음보은5.8℃
  • 맑음천안7.3℃
  • 맑음보령10.4℃
  • 맑음부여6.5℃
  • 맑음금산4.8℃
  • 맑음7.7℃
  • 맑음부안10.3℃
  • 맑음임실3.7℃
  • 맑음정읍8.3℃
  • 맑음남원4.6℃
  • 맑음장수1.9℃
  • 맑음고창군6.8℃
  • 맑음영광군7.5℃
  • 맑음김해시9.6℃
  • 맑음순창군4.6℃
  • 맑음북창원9.9℃
  • 맑음양산시7.7℃
  • 맑음보성군7.0℃
  • 맑음강진군6.6℃
  • 맑음장흥4.2℃
  • 맑음해남4.7℃
  • 맑음고흥4.6℃
  • 맑음의령군2.8℃
  • 맑음함양군2.6℃
  • 맑음광양시9.8℃
  • 맑음진도군6.7℃
  • 맑음봉화1.6℃
  • 흐림영주5.8℃
  • 맑음문경6.4℃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10.6℃
  • 맑음의성4.1℃
  • 맑음구미6.3℃
  • 맑음영천4.1℃
  • 맑음경주시5.8℃
  • 맑음거창1.6℃
  • 맑음합천5.2℃
  • 맑음밀양6.0℃
  • 맑음산청4.0℃
  • 맑음거제9.7℃
  • 맑음남해10.1℃
  • 맑음6.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2024년 생활임금 1만 1,890원 결정…3.5% 인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2024년 생활임금 1만 1,890원 결정…3.5% 인상

○ 8일, 2024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 1,890원 고시
- 도, 재정여건 어려움에도 물가 상승으로 인한 노동자의 실질소득 감소 고려
○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 1,485원 대비 405원 인상
- 월

경기도가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2023년보다 3.5% 오른 1만1,890원으로 확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4일 제9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하고 8일 고시했다.

경기도청전경사진.jpg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4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위원회 전원합의로 결정했다.

경기도의 2024년 생활임금 1만1,890원은 2023년 생활임금 1만1,485원보다 3.5% 오른 수준이며,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2,030원이 더 많다. 월(209시간 기준) 급여는 올해 240만365원보다 8만4,645원이 오른 248만5,010원이다.

 

경기도는 기존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월(209시간 기준) 최소 248만 5,010원 이상을 받게 된다.

 

한편, 도는 생활임금 지급 기업이 경기도 시행 기업 인증이나 공공계약에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민간분야까지 생활임금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생활임금 결정금액에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으나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지출 증가, 실질소득 감소 등을 고려했다”며 “생활임금제 운영이 앞으로도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