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목)

  • 맑음속초12.8℃
  • 박무5.5℃
  • 맑음철원6.4℃
  • 맑음동두천10.1℃
  • 구름많음파주7.5℃
  • 맑음대관령5.4℃
  • 맑음춘천5.7℃
  • 비백령도18.5℃
  • 맑음북강릉9.8℃
  • 맑음강릉12.2℃
  • 맑음동해10.5℃
  • 맑음서울12.9℃
  • 맑음인천15.4℃
  • 맑음원주7.8℃
  • 맑음울릉도14.5℃
  • 맑음수원12.0℃
  • 흐림영월4.7℃
  • 맑음충주8.8℃
  • 맑음서산8.8℃
  • 맑음울진10.8℃
  • 맑음청주11.0℃
  • 맑음대전8.1℃
  • 맑음추풍령4.6℃
  • 맑음안동4.7℃
  • 맑음상주5.9℃
  • 맑음포항11.5℃
  • 맑음군산7.9℃
  • 맑음대구7.3℃
  • 맑음전주9.4℃
  • 맑음울산9.6℃
  • 맑음창원10.9℃
  • 맑음광주9.0℃
  • 맑음부산14.0℃
  • 맑음통영11.0℃
  • 맑음목포11.0℃
  • 맑음여수12.4℃
  • 맑음흑산도13.6℃
  • 맑음완도10.5℃
  • 맑음고창6.6℃
  • 맑음순천3.2℃
  • 맑음홍성(예)8.5℃
  • 맑음6.8℃
  • 맑음제주13.1℃
  • 맑음고산14.7℃
  • 맑음성산11.7℃
  • 맑음서귀포14.7℃
  • 맑음진주4.0℃
  • 맑음강화10.8℃
  • 맑음양평8.1℃
  • 구름많음이천8.0℃
  • 맑음인제4.7℃
  • 맑음홍천5.7℃
  • 맑음태백5.3℃
  • 맑음정선군4.1℃
  • 맑음제천4.3℃
  • 맑음보은5.8℃
  • 맑음천안7.3℃
  • 맑음보령10.4℃
  • 맑음부여6.5℃
  • 맑음금산4.8℃
  • 맑음7.7℃
  • 맑음부안10.3℃
  • 맑음임실3.7℃
  • 맑음정읍8.3℃
  • 맑음남원4.6℃
  • 맑음장수1.9℃
  • 맑음고창군6.8℃
  • 맑음영광군7.5℃
  • 맑음김해시9.6℃
  • 맑음순창군4.6℃
  • 맑음북창원9.9℃
  • 맑음양산시7.7℃
  • 맑음보성군7.0℃
  • 맑음강진군6.6℃
  • 맑음장흥4.2℃
  • 맑음해남4.7℃
  • 맑음고흥4.6℃
  • 맑음의령군2.8℃
  • 맑음함양군2.6℃
  • 맑음광양시9.8℃
  • 맑음진도군6.7℃
  • 맑음봉화1.6℃
  • 흐림영주5.8℃
  • 맑음문경6.4℃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10.6℃
  • 맑음의성4.1℃
  • 맑음구미6.3℃
  • 맑음영천4.1℃
  • 맑음경주시5.8℃
  • 맑음거창1.6℃
  • 맑음합천5.2℃
  • 맑음밀양6.0℃
  • 맑음산청4.0℃
  • 맑음거제9.7℃
  • 맑음남해10.1℃
  • 맑음6.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처인구 대민협력관에게 ‘결재 권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처인구 대민협력관에게 ‘결재 권한’

오는 22일부터 15개 사무에 전결권…개발 민원 많은 지역,‘갈등 해결’역할 강화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대민협력관(4급 상당)이 오는 22일부터 처인구청장이 가지고 있던 15개 사무에 대한 결재권을 넘겨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초 민선 8기 비전을 담은 첫 조직개편안을 확정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많은 처인구의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처인구청장을 보좌할 국장급 대민협력관 자리를 신설했다.

[크기변환]3. 처인구청 전경.jpg

대민협력관은 집단민원과 관련한 의견 수렴과 갈등관리 조정 등의 역할을 해왔지만, 공문서 처리 권한이 없어서 업무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처인구 대민협력관 제도를 운용한 뒤 "특례시 승격으로 국장급 자리가 신설된 건 좋으나 국장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이 없어서 역할에 한계가 있다"며 "합당한 권한 부여로 대민협력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대민협력관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기 위해 ‘용인시 구 사무전결 처리규정’ 중 구청장 전결권 관련 부분을 개정, 집단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고, 시민·공직자 등과 긴밀한 소통‧관리가 필요한 15개 사무에 대한 결재권을 대민협력관에게 위임전결 처리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2개 과 이상 관련된 복합민원‧옥외광고물 정비계획 수립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계획수립(민원지적과) ▲토지수용 재결(도로과)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신청(교통과) ▲농지전용허가 행정처분에 의한 취소(건축허가1‧2과) ▲무허가(무등록) 공장의 단속계획 수립(산업과) 등 8개 부서 소관의 15개 사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처인구 대민협력관이 이제 15개 사무에 대한 결재 권한을 갖게 되는 만큼 주민과의 소통이나 갈등 관리 사안 등에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처인구는 지난 1월 대민협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민업무 지원 TF’를 꾸려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총괄조정은 물론 하천, 산업‧환경, 도로‧교통, 건축, 세무, 복지, 청소, 일반민원 등 8개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