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수)

  • 맑음속초17.9℃
  • 맑음14.5℃
  • 맑음철원12.8℃
  • 맑음동두천14.5℃
  • 맑음파주12.0℃
  • 맑음대관령12.7℃
  • 맑음춘천15.0℃
  • 맑음백령도20.6℃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18.2℃
  • 맑음동해16.4℃
  • 맑음서울18.3℃
  • 맑음인천19.6℃
  • 맑음원주17.7℃
  • 맑음울릉도18.0℃
  • 맑음수원16.5℃
  • 흐림영월13.8℃
  • 맑음충주15.8℃
  • 맑음서산15.1℃
  • 맑음울진16.1℃
  • 맑음청주19.8℃
  • 맑음대전18.2℃
  • 맑음추풍령15.5℃
  • 구름많음안동14.8℃
  • 맑음상주16.7℃
  • 맑음포항17.4℃
  • 맑음군산17.9℃
  • 맑음대구16.7℃
  • 맑음전주18.9℃
  • 맑음울산16.7℃
  • 맑음창원18.7℃
  • 맑음광주18.5℃
  • 맑음부산19.6℃
  • 맑음통영19.4℃
  • 맑음목포19.2℃
  • 맑음여수20.6℃
  • 맑음흑산도18.1℃
  • 맑음완도21.4℃
  • 맑음고창16.2℃
  • 맑음순천16.1℃
  • 박무홍성(예)15.7℃
  • 맑음15.8℃
  • 맑음제주19.4℃
  • 맑음고산20.5℃
  • 맑음성산19.0℃
  • 맑음서귀포20.0℃
  • 맑음진주15.1℃
  • 맑음강화14.4℃
  • 맑음양평17.0℃
  • 구름많음이천16.7℃
  • 맑음인제14.0℃
  • 맑음홍천15.6℃
  • 흐림태백10.5℃
  • 흐림정선군13.6℃
  • 구름많음제천13.6℃
  • 맑음보은15.0℃
  • 맑음천안15.8℃
  • 구름많음보령17.3℃
  • 맑음부여16.3℃
  • 맑음금산16.1℃
  • 맑음17.5℃
  • 구름많음부안18.1℃
  • 맑음임실16.1℃
  • 맑음정읍17.4℃
  • 맑음남원18.0℃
  • 맑음장수14.3℃
  • 맑음고창군16.2℃
  • 맑음영광군16.3℃
  • 맑음김해시17.7℃
  • 맑음순창군16.6℃
  • 맑음북창원18.2℃
  • 맑음양산시17.2℃
  • 맑음보성군18.7℃
  • 맑음강진군17.6℃
  • 맑음장흥17.2℃
  • 맑음해남17.5℃
  • 맑음고흥19.8℃
  • 맑음의령군14.4℃
  • 맑음함양군15.9℃
  • 맑음광양시19.0℃
  • 맑음진도군18.9℃
  • 흐림봉화11.5℃
  • 구름많음영주13.5℃
  • 흐림문경15.1℃
  • 맑음청송군13.1℃
  • 맑음영덕14.5℃
  • 맑음의성14.5℃
  • 맑음구미16.8℃
  • 맑음영천14.4℃
  • 맑음경주시14.3℃
  • 맑음거창15.5℃
  • 맑음합천16.7℃
  • 맑음밀양16.6℃
  • 맑음산청16.1℃
  • 맑음거제17.6℃
  • 맑음남해18.4℃
  • 맑음17.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하남시의회 “LH 감일지구 원인자부담금 253억원 납부” 촉구 결의안 채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하남시의회 “LH 감일지구 원인자부담금 253억원 납부” 촉구 결의안 채택

14일 제33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만장일치 의결, LH 책임있는 행동 촉구
의원들 “개발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하남시와 즉시 협의, 준공 전 납부” 한목소리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서 발생한 사업비 증가분 253억 원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의회가 LH에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남시의회(의장 강성삼)는 14일 제33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하남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업비 증가분 감일지구 원인자부담금 납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사진자료] 6월 14일 하남시의회 ‘하남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업비 증가분 감일지구 원인자부담금 납부 촉구 결의안’ 채택.(사진_하남시의회 제공).jpg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해 채택된 결의안은 하남시와 LH가 체결한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과 관련해 LH의 사업비 증가분(253억 원) 납부 거부로 하남시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증가분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광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하남시는 2018년 6월 감일지구 사업시행자인 LH와 감일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1만2천382톤/일)와 같은 용량의 대체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며 ”해당 사업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의거 개발주체인 LH의 100% 원인자 부담 방식의 사업으로, 본(실시)설계 및 물가 변동에 따라 부담금은 협약 당시 341억 원에서 현재 594억 원으로 증가한 가운데 LH는 협약서를 근거로 증가분 253억 원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남시의회 의원들은 “LH가 납부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그간 정부에서 추진하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감일지구 등 아파트 공급에 적극 지원하고 협조한 하남시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LH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입주민과 지역 원주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과 원인자부담금(사업비 증가분)에 대해 하남시와 즉시 협의하고 준공 전에 납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하남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하남시장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하남시의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동의안 등 총 21개 안건을 처리하고 제330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