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목)

  • 맑음속초15.3℃
  • 구름많음6.0℃
  • 맑음철원6.1℃
  • 맑음동두천9.8℃
  • 맑음파주6.7℃
  • 맑음대관령5.8℃
  • 구름많음춘천6.3℃
  • 천둥번개백령도13.7℃
  • 맑음북강릉10.4℃
  • 맑음강릉13.9℃
  • 맑음동해9.9℃
  • 맑음서울12.3℃
  • 맑음인천14.6℃
  • 맑음원주7.8℃
  • 맑음울릉도14.6℃
  • 맑음수원11.6℃
  • 맑음영월4.6℃
  • 맑음충주8.6℃
  • 맑음서산8.4℃
  • 맑음울진10.8℃
  • 맑음청주10.6℃
  • 맑음대전8.2℃
  • 맑음추풍령5.2℃
  • 맑음안동6.3℃
  • 맑음상주5.9℃
  • 맑음포항11.6℃
  • 맑음군산7.7℃
  • 맑음대구7.9℃
  • 맑음전주9.5℃
  • 맑음울산9.1℃
  • 맑음창원11.2℃
  • 맑음광주9.6℃
  • 맑음부산14.4℃
  • 맑음통영11.5℃
  • 맑음목포10.9℃
  • 맑음여수12.6℃
  • 맑음흑산도13.7℃
  • 구름많음완도10.5℃
  • 맑음고창6.4℃
  • 맑음순천3.3℃
  • 맑음홍성(예)9.3℃
  • 맑음6.4℃
  • 구름많음제주13.1℃
  • 구름많음고산14.6℃
  • 구름많음성산12.5℃
  • 맑음서귀포14.7℃
  • 맑음진주4.0℃
  • 맑음강화11.9℃
  • 맑음양평8.1℃
  • 맑음이천7.9℃
  • 맑음인제4.8℃
  • 맑음홍천5.8℃
  • 맑음태백5.3℃
  • 맑음정선군4.1℃
  • 맑음제천4.2℃
  • 맑음보은5.6℃
  • 맑음천안7.1℃
  • 맑음보령10.6℃
  • 맑음부여6.5℃
  • 맑음금산4.6℃
  • 맑음7.8℃
  • 맑음부안10.1℃
  • 맑음임실3.6℃
  • 맑음정읍8.6℃
  • 맑음남원4.3℃
  • 맑음장수1.9℃
  • 맑음고창군7.2℃
  • 맑음영광군7.5℃
  • 맑음김해시9.7℃
  • 맑음순창군4.7℃
  • 맑음북창원9.9℃
  • 맑음양산시7.9℃
  • 맑음보성군7.2℃
  • 맑음강진군6.4℃
  • 맑음장흥4.2℃
  • 맑음해남5.2℃
  • 맑음고흥4.5℃
  • 맑음의령군3.1℃
  • 맑음함양군2.5℃
  • 맑음광양시9.0℃
  • 맑음진도군6.8℃
  • 맑음봉화1.8℃
  • 맑음영주5.1℃
  • 맑음문경6.4℃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10.9℃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6.6℃
  • 맑음영천4.3℃
  • 맑음경주시5.7℃
  • 맑음거창2.3℃
  • 맑음합천5.2℃
  • 맑음밀양6.6℃
  • 맑음산청4.2℃
  • 맑음거제9.9℃
  • 맑음남해10.3℃
  • 맑음7.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 2023년도 하반기 부동산 거래 거짓·허위신고 특별조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 2023년도 하반기 부동산 거래 거짓·허위신고 특별조사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오는 11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거짓·허위신고 의심자를 대상으로 특별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3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거래가격 거짓 신고 의심 건(업·다운 계약) ▲실제 금전거래 내역이 없는 허위신고 의심 건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다.

오산시청.jpg

조사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한다. 위반사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거짓·허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가격 및 그 외 거짓 신고가 적발되는 자에게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양도 및 증여세 탈루 혐의자는 세무조사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불법 투기 및 탈세를 차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자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이 지급되며 자진 신고한 자는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