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수)

  • 맑음속초13.6℃
  • 구름많음10.2℃
  • 구름많음철원7.5℃
  • 구름많음동두천11.4℃
  • 구름많음파주9.1℃
  • 구름많음대관령8.6℃
  • 구름많음춘천10.7℃
  • 맑음백령도12.4℃
  • 구름많음북강릉13.6℃
  • 맑음강릉14.2℃
  • 구름많음동해13.1℃
  • 맑음서울13.5℃
  • 구름많음인천13.2℃
  • 구름많음원주11.4℃
  • 구름많음울릉도12.4℃
  • 맑음수원13.2℃
  • 구름많음영월13.7℃
  • 구름많음충주13.0℃
  • 맑음서산14.6℃
  • 맑음울진14.9℃
  • 맑음청주13.7℃
  • 맑음대전14.6℃
  • 구름많음추풍령11.7℃
  • 맑음안동12.8℃
  • 맑음상주14.0℃
  • 구름많음포항14.6℃
  • 구름많음군산13.4℃
  • 맑음대구14.9℃
  • 구름많음전주14.4℃
  • 구름많음울산14.4℃
  • 흐림창원15.2℃
  • 구름많음광주13.2℃
  • 흐림부산16.1℃
  • 흐림통영15.9℃
  • 구름많음목포12.8℃
  • 흐림여수14.2℃
  • 흐림흑산도13.8℃
  • 흐림완도14.9℃
  • 구름많음고창13.4℃
  • 구름많음순천13.0℃
  • 구름많음홍성(예)14.8℃
  • 맑음12.2℃
  • 흐림제주14.8℃
  • 흐림고산12.6℃
  • 흐림성산14.9℃
  • 비서귀포17.5℃
  • 흐림진주13.6℃
  • 맑음강화12.6℃
  • 맑음양평11.5℃
  • 구름많음이천12.2℃
  • 구름많음인제10.5℃
  • 구름많음홍천9.4℃
  • 구름많음태백9.9℃
  • 구름많음정선군7.9℃
  • 구름많음제천10.6℃
  • 맑음보은12.1℃
  • 맑음천안12.9℃
  • 구름많음보령15.4℃
  • 구름많음부여12.3℃
  • 구름많음금산12.5℃
  • 맑음14.1℃
  • 구름많음부안13.4℃
  • 구름많음임실12.3℃
  • 구름많음정읍13.9℃
  • 구름많음남원12.2℃
  • 구름많음장수12.0℃
  • 구름많음고창군12.7℃
  • 구름많음영광군13.0℃
  • 흐림김해시14.9℃
  • 구름많음순창군12.3℃
  • 흐림북창원15.7℃
  • 흐림양산시15.5℃
  • 흐림보성군14.2℃
  • 흐림강진군14.1℃
  • 흐림장흥14.0℃
  • 흐림해남14.2℃
  • 흐림고흥15.3℃
  • 구름많음의령군14.6℃
  • 구름많음함양군14.7℃
  • 구름많음광양시14.6℃
  • 흐림진도군13.2℃
  • 구름많음봉화12.6℃
  • 맑음영주13.4℃
  • 맑음문경14.0℃
  • 구름많음청송군13.8℃
  • 구름많음영덕13.6℃
  • 구름많음의성14.4℃
  • 구름많음구미15.3℃
  • 구름많음영천14.2℃
  • 구름많음경주시14.2℃
  • 구름많음거창14.3℃
  • 구름많음합천15.2℃
  • 구름많음밀양15.6℃
  • 구름많음산청14.5℃
  • 흐림거제15.4℃
  • 흐림남해14.3℃
  • 흐림16.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이동·남사 국가산단’ 이주자 택지용 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동·남사 국가산단’ 이주자 택지용 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

용인특례시, 남사읍 창리 일원 36만여㎡(약 11만평)…오는 2026년 4월12일까지 건물 신‧개축 등 제한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주자 택지로 확보된 처인구 남사읍의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내 이주민을 위한 주거시설 확보와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추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크기변환]1. 용인 이동남사 국가산업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위치도.jpg

시가 그동안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등을 통해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지속해 요청한 결과다.

대상 부지는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36만 8160㎡(약 11만평)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부지에는 고시된 날로부터 오는 2026년 4월 12일까지 해당 토지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 등 농·수산물에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와 지목변경이 필요치 않은 영농 목적의 형질변경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지정 고시에 관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반도체2과 반도체밸리팀(031-324-3899, 3905~6)에 비치되어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을 위해 주민 공람을 실시했으며, 이와 관련한 주민 의견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유해 합리적인 산업단지계획 수립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15일 정부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따라 같은해 4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송전리, 시미리, 화산리 일원 521만㎡와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창리 일원 189만㎡ 등 총 710만㎡(약 215만평)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산단 조성 부지 내 주민과 기업의 이주 대책 마련을 위해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이주자 택지용 부지가 확보됐다”면서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좋은 이주 공간 등을 마련하고 투기를 막기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