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1 (토)

  • 맑음속초12.4℃
  • 맑음15.8℃
  • 맑음철원14.0℃
  • 맑음동두천15.5℃
  • 맑음파주14.3℃
  • 맑음대관령10.2℃
  • 맑음춘천15.6℃
  • 맑음백령도9.2℃
  • 맑음북강릉14.0℃
  • 맑음강릉15.7℃
  • 맑음동해14.8℃
  • 맑음서울15.4℃
  • 맑음인천11.3℃
  • 맑음원주14.9℃
  • 맑음울릉도11.0℃
  • 맑음수원14.1℃
  • 맑음영월16.4℃
  • 맑음충주15.6℃
  • 맑음서산13.6℃
  • 맑음울진14.2℃
  • 맑음청주15.9℃
  • 맑음대전17.4℃
  • 맑음추풍령15.8℃
  • 맑음안동16.0℃
  • 맑음상주18.1℃
  • 맑음포항17.5℃
  • 맑음군산10.7℃
  • 맑음대구18.2℃
  • 맑음전주16.3℃
  • 맑음울산17.2℃
  • 맑음창원15.6℃
  • 맑음광주18.3℃
  • 맑음부산16.3℃
  • 맑음통영17.0℃
  • 맑음목포13.7℃
  • 맑음여수16.2℃
  • 맑음흑산도11.0℃
  • 맑음완도17.5℃
  • 맑음고창15.2℃
  • 맑음순천16.1℃
  • 맑음홍성(예)15.7℃
  • 맑음15.9℃
  • 맑음제주15.2℃
  • 맑음고산14.7℃
  • 맑음성산16.3℃
  • 맑음서귀포17.4℃
  • 맑음진주17.0℃
  • 맑음강화10.2℃
  • 맑음양평16.0℃
  • 맑음이천16.6℃
  • 맑음인제14.1℃
  • 맑음홍천15.4℃
  • 맑음태백12.6℃
  • 맑음정선군15.0℃
  • 맑음제천14.4℃
  • 맑음보은15.7℃
  • 맑음천안15.5℃
  • 맑음보령12.5℃
  • 맑음부여16.4℃
  • 맑음금산17.1℃
  • 맑음16.2℃
  • 맑음부안12.4℃
  • 맑음임실16.0℃
  • 맑음정읍15.9℃
  • 맑음남원17.3℃
  • 맑음장수15.7℃
  • 맑음고창군16.2℃
  • 맑음영광군12.8℃
  • 맑음김해시18.5℃
  • 맑음순창군16.6℃
  • 맑음북창원18.8℃
  • 맑음양산시17.4℃
  • 맑음보성군16.4℃
  • 맑음강진군18.2℃
  • 맑음장흥16.8℃
  • 맑음해남16.9℃
  • 맑음고흥17.6℃
  • 맑음의령군17.7℃
  • 맑음함양군18.2℃
  • 맑음광양시16.9℃
  • 맑음진도군14.6℃
  • 맑음봉화14.1℃
  • 맑음영주15.4℃
  • 맑음문경16.9℃
  • 맑음청송군16.1℃
  • 맑음영덕14.9℃
  • 맑음의성16.8℃
  • 맑음구미17.9℃
  • 맑음영천17.9℃
  • 맑음경주시19.2℃
  • 맑음거창18.2℃
  • 맑음합천18.7℃
  • 맑음밀양18.7℃
  • 맑음산청17.8℃
  • 맑음거제16.0℃
  • 맑음남해16.2℃
  • 맑음16.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2023년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2023년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안성시는 오는 12월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와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대표적인 지방세외수입으로 소중한 자주재원이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경우 납세태만으로 인한 체납이 심각하여 시민을 위해 쓰일 재원이 체납액 징수를 위한 행정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크기변환]3.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jpg

지난 10월, 금년 상반기 부과 기준으로 완납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일제정리를 추진하여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39건 633만원,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29건 756만원을 징수하였으나 체납액 대비 징수율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시 교통정책과는 올해 부과분 중 3개월 이상 체납 중인 납부자를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체납액 정리를 실시하고자 한다. 대상금액은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약 1,049건 2억 5,373만원,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약 682건 2억 4,631만원이다.

 

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결국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상습ㆍ고질적으로 체납할 경우 자동차 압류는 물론이고 부동산ㆍ예금(채권)ㆍ급여 등 재산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추가 불이익이 발생하니 조속히 납부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교통정책과 공도차량등록팀(☎031-678-5942~3)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