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금)

  • 흐림속초24.9℃
  • 흐림25.2℃
  • 흐림철원23.9℃
  • 흐림동두천25.4℃
  • 흐림파주24.3℃
  • 흐림대관령19.5℃
  • 흐림춘천25.3℃
  • 흐림백령도23.6℃
  • 흐림북강릉23.4℃
  • 흐림강릉23.4℃
  • 흐림동해25.1℃
  • 흐림서울26.8℃
  • 구름많음인천26.6℃
  • 흐림원주25.6℃
  • 구름많음울릉도24.9℃
  • 흐림수원25.2℃
  • 흐림영월23.3℃
  • 구름많음충주24.1℃
  • 맑음서산24.1℃
  • 흐림울진25.3℃
  • 흐림청주27.0℃
  • 흐림대전27.3℃
  • 흐림추풍령24.2℃
  • 구름많음안동26.1℃
  • 구름많음상주24.6℃
  • 구름많음포항25.8℃
  • 흐림군산26.3℃
  • 구름많음대구25.3℃
  • 맑음전주27.3℃
  • 맑음울산24.8℃
  • 흐림창원27.3℃
  • 구름많음광주25.6℃
  • 흐림부산28.4℃
  • 구름많음통영27.4℃
  • 맑음목포26.9℃
  • 구름많음여수28.1℃
  • 맑음흑산도27.7℃
  • 구름많음완도26.7℃
  • 맑음고창26.5℃
  • 구름많음순천24.6℃
  • 맑음홍성(예)23.8℃
  • 흐림24.1℃
  • 구름많음제주27.7℃
  • 흐림고산25.8℃
  • 구름많음성산28.3℃
  • 비서귀포27.2℃
  • 구름많음진주25.3℃
  • 흐림강화23.9℃
  • 흐림양평25.1℃
  • 흐림이천24.5℃
  • 구름많음인제23.9℃
  • 흐림홍천24.9℃
  • 흐림태백22.0℃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3.1℃
  • 구름많음보은23.7℃
  • 구름많음천안23.5℃
  • 구름많음보령25.1℃
  • 흐림부여25.8℃
  • 흐림금산25.8℃
  • 흐림25.0℃
  • 맑음부안26.2℃
  • 맑음임실23.9℃
  • 맑음정읍26.3℃
  • 구름많음남원24.6℃
  • 구름많음장수22.9℃
  • 맑음고창군25.1℃
  • 맑음영광군26.0℃
  • 흐림김해시26.9℃
  • 구름많음순창군24.6℃
  • 흐림북창원27.8℃
  • 흐림양산시26.1℃
  • 구름많음보성군26.1℃
  • 맑음강진군26.5℃
  • 구름많음장흥27.0℃
  • 맑음해남26.9℃
  • 흐림고흥26.4℃
  • 맑음의령군25.3℃
  • 구름많음함양군25.5℃
  • 구름많음광양시26.9℃
  • 맑음진도군27.3℃
  • 흐림봉화23.7℃
  • 구름많음영주24.3℃
  • 구름많음문경23.7℃
  • 흐림청송군24.5℃
  • 흐림영덕25.2℃
  • 구름많음의성24.1℃
  • 흐림구미24.6℃
  • 흐림영천24.7℃
  • 구름많음경주시24.9℃
  • 구름많음거창24.8℃
  • 구름많음합천24.6℃
  • 맑음밀양26.8℃
  • 구름많음산청24.9℃
  • 구름많음거제27.0℃
  • 구름많음남해26.9℃
  • 흐림26.5℃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50대 이상 주차공간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예고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50대 이상 주차공간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예고 -경기티비종합뉴스-

- 내년 1월27일까지…마트·상가·사무실 등 대상, 창고·공장은 예외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은 내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3.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내년 1월 28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사진은 충전하고 있는 전기차. (2).jpg

지난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의무 설치 대상 시설은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수전설비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받아 의무 설치를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마트, 상가, 의료시설, 체육시설, 숙박시설, 사무실 등이 의무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고 창고시설, 공장은 예외다.

의무 설치 대수는 법 시행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5% 이상이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내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내용도 함께 안내했다.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는 ▲휘발유, 경유 등 내연기관 차량의 주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입구에 다른 차를 주차해 전기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으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기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1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하는 행위나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14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하는 행위도 동일하게 규제한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의 취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주거지와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등을 피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