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목)

  • 구름많음속초16.7℃
  • 맑음8.0℃
  • 맑음철원8.3℃
  • 구름많음동두천11.6℃
  • 구름많음파주9.3℃
  • 맑음대관령8.6℃
  • 맑음춘천8.3℃
  • 구름많음백령도14.8℃
  • 맑음북강릉14.0℃
  • 맑음강릉16.1℃
  • 맑음동해14.6℃
  • 구름많음서울13.2℃
  • 맑음인천15.8℃
  • 맑음원주8.8℃
  • 맑음울릉도16.4℃
  • 맑음수원14.4℃
  • 맑음영월6.6℃
  • 맑음충주11.0℃
  • 맑음서산10.5℃
  • 맑음울진14.0℃
  • 맑음청주12.1℃
  • 맑음대전10.5℃
  • 맑음추풍령7.5℃
  • 맑음안동8.0℃
  • 맑음상주7.4℃
  • 맑음포항13.5℃
  • 맑음군산11.3℃
  • 맑음대구10.7℃
  • 맑음전주12.7℃
  • 맑음울산13.1℃
  • 맑음창원13.4℃
  • 맑음광주10.9℃
  • 맑음부산16.7℃
  • 맑음통영11.8℃
  • 맑음목포12.5℃
  • 맑음여수12.9℃
  • 맑음흑산도16.4℃
  • 맑음완도13.4℃
  • 맑음고창9.3℃
  • 맑음순천5.9℃
  • 맑음홍성(예)13.3℃
  • 맑음9.5℃
  • 맑음제주14.3℃
  • 구름많음고산16.0℃
  • 구름많음성산15.5℃
  • 구름많음서귀포15.0℃
  • 맑음진주7.5℃
  • 흐림강화15.0℃
  • 맑음양평9.3℃
  • 맑음이천9.6℃
  • 맑음인제5.8℃
  • 맑음홍천6.4℃
  • 맑음태백9.7℃
  • 맑음정선군4.9℃
  • 맑음제천7.3℃
  • 맑음보은7.3℃
  • 맑음천안10.6℃
  • 맑음보령14.1℃
  • 맑음부여8.8℃
  • 맑음금산7.5℃
  • 맑음11.1℃
  • 맑음부안12.5℃
  • 맑음임실5.8℃
  • 맑음정읍12.6℃
  • 맑음남원7.3℃
  • 맑음장수4.2℃
  • 맑음고창군11.0℃
  • 맑음영광군10.3℃
  • 맑음김해시11.9℃
  • 맑음순창군7.2℃
  • 맑음북창원12.6℃
  • 맑음양산시10.8℃
  • 맑음보성군10.4℃
  • 맑음강진군10.4℃
  • 맑음장흥9.3℃
  • 맑음해남9.4℃
  • 맑음고흥7.3℃
  • 맑음의령군6.9℃
  • 맑음함양군4.9℃
  • 맑음광양시11.8℃
  • 맑음진도군9.5℃
  • 맑음봉화4.1℃
  • 맑음영주7.2℃
  • 맑음문경8.9℃
  • 맑음청송군5.6℃
  • 맑음영덕12.4℃
  • 맑음의성6.6℃
  • 맑음구미9.9℃
  • 맑음영천6.7℃
  • 맑음경주시9.2℃
  • 맑음거창6.1℃
  • 맑음합천7.2℃
  • 맑음밀양8.5℃
  • 맑음산청5.8℃
  • 맑음거제12.0℃
  • 맑음남해13.2℃
  • 맑음12.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8,937명 조사해 출국금지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8,937명 조사해 출국금지 추진

○ 세금 납부 안 하고 해외 도피…도,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 올해 9월에서 12월까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93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후 출국금지 대상 확정 예정
○ 작년에 360

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8,93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올해부터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광역 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강화되면서 체납자 447명에 대해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지난 6월 이 가운데 43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소득세 3,400만 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해외로 거액의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A씨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에 출입국하거나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해 경기도는 360여억 원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28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이들로부터 1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엄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도내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