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화)

  • 흐림속초5.8℃
  • 눈0.4℃
  • 구름많음철원-0.2℃
  • 구름많음동두천0.3℃
  • 흐림파주-0.2℃
  • 구름많음대관령-1.2℃
  • 흐림춘천1.3℃
  • 박무백령도2.3℃
  • 구름많음북강릉5.9℃
  • 흐림강릉6.3℃
  • 흐림동해6.7℃
  • 비서울3.2℃
  • 비인천2.4℃
  • 흐림원주3.3℃
  • 맑음울릉도4.5℃
  • 비수원2.6℃
  • 구름많음영월2.9℃
  • 구름많음충주3.9℃
  • 흐림서산3.0℃
  • 구름많음울진6.7℃
  • 흐림청주5.0℃
  • 흐림대전3.6℃
  • 흐림추풍령2.8℃
  • 구름많음안동5.4℃
  • 흐림상주5.1℃
  • 흐림포항7.8℃
  • 흐림군산2.7℃
  • 흐림대구6.4℃
  • 비전주3.2℃
  • 흐림울산7.0℃
  • 비창원5.0℃
  • 비광주2.9℃
  • 비부산6.0℃
  • 흐림통영6.0℃
  • 흐림목포2.4℃
  • 비여수4.3℃
  • 비흑산도4.3℃
  • 흐림완도4.0℃
  • 흐림고창3.1℃
  • 흐림순천2.2℃
  • 비홍성(예)4.1℃
  • 구름많음3.9℃
  • 비제주9.3℃
  • 흐림고산8.9℃
  • 흐림성산9.2℃
  • 흐림서귀포9.0℃
  • 흐림진주3.9℃
  • 흐림강화1.3℃
  • 흐림양평4.0℃
  • 흐림이천3.6℃
  • 흐림인제1.3℃
  • 흐림홍천3.0℃
  • 구름많음태백0.3℃
  • 구름많음정선군2.3℃
  • 구름많음제천3.0℃
  • 구름많음보은4.3℃
  • 구름많음천안5.1℃
  • 흐림보령3.9℃
  • 흐림부여3.0℃
  • 흐림금산3.4℃
  • 흐림3.8℃
  • 흐림부안3.3℃
  • 흐림임실2.4℃
  • 흐림정읍3.0℃
  • 흐림남원1.6℃
  • 흐림장수1.0℃
  • 흐림고창군2.5℃
  • 흐림영광군2.5℃
  • 흐림김해시5.2℃
  • 흐림순창군1.8℃
  • 흐림북창원6.2℃
  • 흐림양산시6.9℃
  • 흐림보성군3.6℃
  • 흐림강진군3.5℃
  • 흐림장흥3.5℃
  • 흐림해남3.8℃
  • 흐림고흥4.0℃
  • 흐림의령군3.9℃
  • 흐림함양군4.3℃
  • 흐림광양시4.6℃
  • 흐림진도군3.1℃
  • 맑음봉화2.0℃
  • 구름많음영주4.0℃
  • 구름많음문경5.1℃
  • 흐림청송군4.9℃
  • 구름많음영덕6.2℃
  • 흐림의성6.7℃
  • 흐림구미6.0℃
  • 흐림영천6.2℃
  • 흐림경주시6.7℃
  • 흐림거창3.7℃
  • 흐림합천6.0℃
  • 흐림밀양5.9℃
  • 흐림산청3.3℃
  • 흐림거제6.1℃
  • 흐림남해4.3℃
  • 비6.1℃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안전’챙기셨나요?”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안전’챙기셨나요?” -경기티비종합뉴스-

원동기장치면허 이상 소지ㆍ안전모 착용ㆍ속도와 통행로 준수, 사고 예방 위한 필수입니다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이용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동 수단으로 인기를 끌면서, 안전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크기변환]사본 -2-1.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 안전수칙.jpg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시속 25km 미만, 중량 30kg 미만의 전동 킥보드, 세그웨이,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 등을 말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면허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주행이 가능하고,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2인 이상 동승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되며, 보행로가 아닌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은 범칙금 4만원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주차는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한복판, 횡단보도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곳,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 위, 건물 진출입로, 차도, 자전거도로 한복판이나 진·출입로 등 주차금지구역을 제외한 곳에 가능하다.

시는 기흥역, 성복역 등 환승객이 많은 관내 주요 거점 34곳에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용 현황을 분석해 전용주차구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시는 더 많은 시민에게 안전 수칙을 안내하기 위해 버스정류소안내기(BIT) 1077곳, 도로전광판(VMS) 45곳, 시청 전광판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용인교육지원청, 용인 동·서부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도 협조해 홍보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에는 전국 최초로 공유형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를 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들의 담당자가 참여해 보행로 위에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해당 업체가 현장에 출동해 조치한 후 결과를 오픈채팅방에 회신한다.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를 받아 업체에 전달해 현장 조치를 하던 기존 방식보다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됐다는 평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성숙한 교통문화가 자리 잡아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는 안전 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