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구름많음속초6.5℃
  • 흐림0.9℃
  • 흐림철원1.4℃
  • 흐림동두천3.5℃
  • 구름많음파주3.0℃
  • 흐림대관령0.4℃
  • 흐림춘천1.8℃
  • 구름조금백령도6.3℃
  • 비북강릉5.8℃
  • 흐림강릉7.2℃
  • 흐림동해8.4℃
  • 구름많음서울4.7℃
  • 흐림인천5.1℃
  • 흐림원주2.8℃
  • 흐림울릉도9.4℃
  • 구름많음수원5.1℃
  • 흐림영월2.7℃
  • 흐림충주4.3℃
  • 흐림서산6.5℃
  • 흐림울진7.8℃
  • 흐림청주8.0℃
  • 구름많음대전8.1℃
  • 흐림추풍령3.5℃
  • 흐림안동3.5℃
  • 흐림상주3.6℃
  • 구름많음포항8.2℃
  • 구름많음군산6.9℃
  • 흐림대구6.2℃
  • 흐림전주9.0℃
  • 흐림울산8.8℃
  • 흐림창원8.3℃
  • 구름많음광주8.7℃
  • 흐림부산9.9℃
  • 흐림통영8.6℃
  • 구름조금목포8.7℃
  • 구름많음여수9.7℃
  • 구름많음흑산도10.7℃
  • 구름많음완도8.7℃
  • 흐림고창9.4℃
  • 구름많음순천5.6℃
  • 흐림홍성(예)9.0℃
  • 흐림5.5℃
  • 구름많음제주11.5℃
  • 구름조금고산15.2℃
  • 맑음성산11.7℃
  • 구름조금서귀포12.0℃
  • 흐림진주6.0℃
  • 흐림강화3.7℃
  • 흐림양평3.0℃
  • 구름많음이천2.9℃
  • 흐림인제1.7℃
  • 흐림홍천1.5℃
  • 흐림태백2.8℃
  • 흐림정선군1.4℃
  • 흐림제천2.7℃
  • 흐림보은4.9℃
  • 흐림천안5.9℃
  • 구름많음보령7.0℃
  • 구름많음부여4.3℃
  • 흐림금산6.2℃
  • 구름많음6.9℃
  • 구름많음부안8.2℃
  • 흐림임실6.2℃
  • 흐림정읍9.1℃
  • 흐림남원5.8℃
  • 흐림장수5.9℃
  • 흐림고창군8.2℃
  • 구름많음영광군8.1℃
  • 흐림김해시8.1℃
  • 흐림순창군6.1℃
  • 흐림북창원8.6℃
  • 흐림양산시8.2℃
  • 구름많음보성군7.0℃
  • 구름많음강진군7.5℃
  • 구름많음장흥7.1℃
  • 구름많음해남8.5℃
  • 구름많음고흥7.8℃
  • 구름많음의령군3.3℃
  • 흐림함양군5.1℃
  • 구름많음광양시8.9℃
  • 구름많음진도군7.7℃
  • 흐림봉화1.5℃
  • 흐림영주2.8℃
  • 흐림문경3.1℃
  • 흐림청송군2.6℃
  • 흐림영덕6.5℃
  • 흐림의성4.1℃
  • 흐림구미4.9℃
  • 흐림영천4.7℃
  • 흐림경주시6.1℃
  • 흐림거창2.8℃
  • 흐림합천5.4℃
  • 구름많음밀양5.3℃
  • 흐림산청5.4℃
  • 흐림거제8.0℃
  • 흐림남해7.9℃
  • 구름많음7.3℃
기상청 제공
[성남시] 30년 넘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성남시] 30년 넘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경기티비종합뉴스-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받아

성남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은 지 30년 넘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1992년 이전에 지어진 2층 이하, 연면적 500㎡ 이하 주택으로, 각종 법령에서 정기 점검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건축물이다.

[크기변환]건축안전관리과-성남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신청 안내 포스터.jpg

노후 정도가 심해 붕괴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우선 점검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유주나 관리자에게 신청을 받는다.

안전 점검 대상에 포함되면 시 공무원과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점검반이 현장을 찾아가 각 건축물 상태를 살피고,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등 5개 등급을 매긴다.

 

점검에서 ‘미흡’, ‘불량’ 판정받아 안전관리가 필요한 주택 등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의뢰해 정밀 점검을 하고, 보수·보강·유지관리 방안을 안내한다.

필요하면 스마트 안전 장비(계측기)를 설치해 지속 관리한다.

 

안전 점검을 받으려면 기한 내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청 7층 건축안전관리과 사무실을 방문 접수해도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기 점검 의무가 없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하기 쉽다”면서 “전문 인력을 투입해 안전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