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금)

  • 흐림속초23.6℃
  • 구름많음24.3℃
  • 흐림철원22.6℃
  • 흐림동두천23.8℃
  • 흐림파주22.5℃
  • 흐림대관령19.5℃
  • 구름많음춘천23.9℃
  • 흐림백령도23.2℃
  • 흐림북강릉23.0℃
  • 흐림강릉22.7℃
  • 흐림동해23.5℃
  • 흐림서울26.1℃
  • 흐림인천26.5℃
  • 흐림원주24.7℃
  • 구름많음울릉도24.1℃
  • 흐림수원25.4℃
  • 구름많음영월23.1℃
  • 흐림충주24.6℃
  • 흐림서산24.5℃
  • 흐림울진24.2℃
  • 비청주26.8℃
  • 구름많음대전26.6℃
  • 흐림추풍령23.7℃
  • 흐림안동26.1℃
  • 흐림상주25.0℃
  • 흐림포항25.8℃
  • 구름많음군산25.8℃
  • 흐림대구25.2℃
  • 흐림전주26.9℃
  • 박무울산24.3℃
  • 천둥번개창원26.5℃
  • 구름많음광주25.3℃
  • 비부산27.6℃
  • 구름많음통영27.0℃
  • 구름많음목포26.1℃
  • 흐림여수26.7℃
  • 구름많음흑산도27.0℃
  • 흐림완도26.6℃
  • 구름많음고창26.3℃
  • 흐림순천24.1℃
  • 흐림홍성(예)24.6℃
  • 흐림24.2℃
  • 구름많음제주27.1℃
  • 맑음고산26.2℃
  • 흐림성산27.1℃
  • 비서귀포27.7℃
  • 흐림진주24.5℃
  • 흐림강화23.7℃
  • 흐림양평24.5℃
  • 구름많음이천24.6℃
  • 흐림인제23.1℃
  • 구름많음홍천24.1℃
  • 구름많음태백20.7℃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3.5℃
  • 흐림보은24.5℃
  • 흐림천안24.2℃
  • 흐림보령25.7℃
  • 구름많음부여25.3℃
  • 구름많음금산24.2℃
  • 흐림25.1℃
  • 흐림부안26.6℃
  • 흐림임실23.9℃
  • 흐림정읍26.1℃
  • 흐림남원24.3℃
  • 흐림장수22.5℃
  • 구름많음고창군27.0℃
  • 구름많음영광군25.8℃
  • 흐림김해시26.5℃
  • 흐림순창군25.1℃
  • 흐림북창원27.2℃
  • 구름많음양산시26.7℃
  • 흐림보성군26.3℃
  • 흐림강진군26.2℃
  • 구름많음장흥26.3℃
  • 흐림해남26.4℃
  • 구름많음고흥26.0℃
  • 흐림의령군25.0℃
  • 흐림함양군24.7℃
  • 흐림광양시25.2℃
  • 구름많음진도군26.7℃
  • 흐림봉화24.5℃
  • 흐림영주24.4℃
  • 흐림문경24.5℃
  • 흐림청송군24.5℃
  • 흐림영덕23.6℃
  • 흐림의성24.8℃
  • 흐림구미25.2℃
  • 흐림영천24.7℃
  • 흐림경주시25.4℃
  • 흐림거창24.5℃
  • 흐림합천24.8℃
  • 흐림밀양26.3℃
  • 흐림산청25.0℃
  • 흐림거제25.4℃
  • 흐림남해26.1℃
  • 흐림26.8℃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처인·수지구 일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처인·수지구 일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경기티비종합뉴스-

처인구 유방동과 양지면, 수지구 고기동과 동천동, 신봉동 지역 지정 해제 -
처인구 남사읍·이동읍·양지면·삼가동, 수지구 신봉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처인구와 수지구 일부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조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처인구 유방동(2필지/1만3222㎡)과 양지면(1필지/5352㎡), 수지구 고기동(5필지/9만3055㎡)과 동천동(4필지/8972㎡)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28일 해제됐고, 다음달 4일에는 수지구 신봉동(82필지/221만8482㎡)이 해제된다.

[크기변환]사본 -청사 바위조형물 로고.jpg

제한기간 동안 토지 투기 등의 우려가 없다는 용인특례시의 의견을 경기도가 수용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해당 지역은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해제 전 제한된 토지용도에 맞춰 허가받은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반면 지난 2021년과 2022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처인구 이동읍(28필지/34만8964㎡)과 남사읍(3필지/3만8666㎡)은 오는 2026년 3월 1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아울러 처인구 양지면(2필지/3만4938㎡)과 삼가동(1필지/3519㎡), 수지구 신봉동(7필지/23만3077㎡)은 투기 예방 차원에서 오는 2024년 7월 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의 거래 동향 등을 관찰해 지가급등과 투기 거래가 우려되면 자체 단속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된다.

해당 지역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구역 조정의 전반적인 내용은 용인특례시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세부적인 해제 및 재지정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토지정보과 및 각 구청 민원지적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