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목)

  • 구름많음속초18.3℃
  • 맑음13.0℃
  • 구름많음철원13.7℃
  • 맑음동두천17.6℃
  • 구름많음파주14.2℃
  • 맑음대관령13.2℃
  • 맑음춘천13.1℃
  • 구름많음백령도16.3℃
  • 맑음북강릉19.7℃
  • 맑음강릉20.0℃
  • 맑음동해20.2℃
  • 맑음서울16.8℃
  • 구름많음인천17.3℃
  • 흐림원주12.7℃
  • 맑음울릉도19.5℃
  • 흐림수원15.8℃
  • 맑음영월14.5℃
  • 맑음충주15.5℃
  • 흐림서산16.8℃
  • 맑음울진20.3℃
  • 맑음청주16.1℃
  • 맑음대전17.2℃
  • 맑음추풍령16.4℃
  • 맑음안동13.8℃
  • 맑음상주13.8℃
  • 맑음포항18.8℃
  • 맑음군산18.0℃
  • 맑음대구16.3℃
  • 맑음전주18.8℃
  • 맑음울산18.6℃
  • 맑음창원17.9℃
  • 맑음광주15.8℃
  • 맑음부산20.3℃
  • 맑음통영19.3℃
  • 맑음목포17.3℃
  • 맑음여수17.5℃
  • 맑음흑산도22.2℃
  • 맑음완도18.5℃
  • 맑음고창17.7℃
  • 맑음순천16.6℃
  • 구름많음홍성(예)17.1℃
  • 맑음14.3℃
  • 맑음제주21.4℃
  • 맑음고산20.2℃
  • 구름많음성산20.4℃
  • 구름많음서귀포19.9℃
  • 맑음진주14.5℃
  • 맑음강화16.7℃
  • 구름많음양평14.6℃
  • 흐림이천13.7℃
  • 맑음인제12.1℃
  • 구름많음홍천11.1℃
  • 맑음태백14.8℃
  • 맑음정선군11.6℃
  • 맑음제천13.3℃
  • 맑음보은13.1℃
  • 구름많음천안15.3℃
  • 맑음보령19.7℃
  • 맑음부여14.4℃
  • 맑음금산14.3℃
  • 맑음15.6℃
  • 맑음부안19.0℃
  • 맑음임실15.1℃
  • 맑음정읍19.0℃
  • 맑음남원13.2℃
  • 맑음장수14.2℃
  • 맑음고창군18.5℃
  • 맑음영광군17.8℃
  • 맑음김해시17.7℃
  • 맑음순창군13.9℃
  • 맑음북창원18.0℃
  • 맑음양산시18.1℃
  • 맑음보성군17.2℃
  • 맑음강진군17.7℃
  • 맑음장흥17.2℃
  • 맑음해남19.9℃
  • 맑음고흥20.1℃
  • 맑음의령군14.7℃
  • 맑음함양군14.2℃
  • 맑음광양시18.2℃
  • 맑음진도군19.8℃
  • 맑음봉화12.7℃
  • 맑음영주12.7℃
  • 맑음문경14.0℃
  • 맑음청송군14.1℃
  • 맑음영덕18.2℃
  • 맑음의성14.7℃
  • 맑음구미15.7℃
  • 맑음영천15.3℃
  • 맑음경주시18.3℃
  • 맑음거창13.4℃
  • 맑음합천15.0℃
  • 맑음밀양16.5℃
  • 맑음산청13.4℃
  • 맑음거제18.1℃
  • 맑음남해15.9℃
  • 맑음18.5℃
기상청 제공
안성시, 2차(5~8월분) 농민기본소득 지급 개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2차(5~8월분) 농민기본소득 지급 개시 -경기티비종합뉴스-

-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180일 내 사용해야, 소액이지만 농촌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 -

안성시는 관내 농업인 17,802명에게 2023년 2차(5~8월분) 농민기본소득 2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2021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안성시는 지난해 상‧하반기에 30만원씩 총 60만원을 농민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안성시청.jpg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연속 2년(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안성시에 소재한 농지(연접 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며,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이번에 미지급된 신청자 21명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시 적합 여부를 재검증·재심의하여 확정 및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농민기본소득은 2023년부터 소비처가 부족한 농촌현실을 반영하여 지역 농축협까지 소비처를 확대하였으며, 대형유통업체,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화폐 카드 사용기한이 기본소득 지급 후 180일임을 알리며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되니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누락자 구제를 위해 10월 중 추가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관내 지원요건을 갖춘 모든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성시는 농업정책과 내에 농민기본소득 부당수령신고센터 ☎031-678-2528)를 연중 운영중에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5년간 신청이 제한되고 전액 회수 조치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