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1 (토)

  • 맑음속초12.2℃
  • 맑음14.5℃
  • 맑음철원12.7℃
  • 맑음동두천12.3℃
  • 맑음파주11.3℃
  • 맑음대관령8.5℃
  • 맑음춘천14.5℃
  • 맑음백령도6.7℃
  • 맑음북강릉13.3℃
  • 맑음강릉15.8℃
  • 맑음동해12.5℃
  • 맑음서울13.0℃
  • 맑음인천8.6℃
  • 맑음원주13.9℃
  • 구름많음울릉도10.1℃
  • 맑음수원11.2℃
  • 맑음영월13.8℃
  • 맑음충주14.6℃
  • 맑음서산11.7℃
  • 맑음울진13.5℃
  • 맑음청주14.8℃
  • 맑음대전15.0℃
  • 맑음추풍령14.5℃
  • 맑음안동15.6℃
  • 맑음상주15.6℃
  • 맑음포항15.7℃
  • 맑음군산9.1℃
  • 맑음대구17.9℃
  • 맑음전주13.1℃
  • 맑음울산14.6℃
  • 맑음창원14.4℃
  • 맑음광주14.7℃
  • 맑음부산14.3℃
  • 맑음통영13.7℃
  • 맑음목포10.7℃
  • 맑음여수13.9℃
  • 맑음흑산도6.5℃
  • 맑음완도14.2℃
  • 맑음고창10.2℃
  • 맑음순천13.9℃
  • 맑음홍성(예)12.7℃
  • 맑음13.5℃
  • 맑음제주14.1℃
  • 맑음고산13.0℃
  • 맑음성산13.6℃
  • 맑음서귀포15.5℃
  • 맑음진주14.3℃
  • 맑음강화5.8℃
  • 맑음양평13.7℃
  • 맑음이천14.0℃
  • 맑음인제13.3℃
  • 맑음홍천14.1℃
  • 맑음태백9.8℃
  • 맑음정선군14.0℃
  • 맑음제천13.2℃
  • 맑음보은14.5℃
  • 맑음천안13.6℃
  • 맑음보령8.5℃
  • 맑음부여13.8℃
  • 맑음금산14.3℃
  • 맑음14.3℃
  • 맑음부안8.5℃
  • 맑음임실14.0℃
  • 맑음정읍11.5℃
  • 맑음남원16.0℃
  • 맑음장수12.5℃
  • 맑음고창군10.5℃
  • 맑음영광군7.9℃
  • 맑음김해시14.6℃
  • 맑음순창군14.9℃
  • 맑음북창원15.1℃
  • 맑음양산시15.1℃
  • 맑음보성군14.5℃
  • 맑음강진군14.4℃
  • 맑음장흥14.3℃
  • 맑음해남13.7℃
  • 맑음고흥13.5℃
  • 맑음의령군15.3℃
  • 맑음함양군17.2℃
  • 맑음광양시14.5℃
  • 맑음진도군10.7℃
  • 맑음봉화13.0℃
  • 맑음영주13.4℃
  • 맑음문경14.6℃
  • 맑음청송군15.0℃
  • 맑음영덕13.3℃
  • 맑음의성16.5℃
  • 맑음구미16.7℃
  • 맑음영천16.5℃
  • 맑음경주시14.9℃
  • 맑음거창16.0℃
  • 맑음합천17.1℃
  • 맑음밀양16.1℃
  • 맑음산청15.0℃
  • 맑음거제13.3℃
  • 맑음남해13.6℃
  • 맑음13.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국회입법 발의에 대한 입장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국회입법 발의에 대한 입장문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연내 발의 계획과 관련하여, 화성시의회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와 화성시민의 <수원시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10월 27일 김진표 의장 규탄 공동성명서를 낭독했으며, 추가로 11월 10일, <현대・기아 노동자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 준비위원회>에서도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0년 7월 6일에 김진표 의장이 대표로 발의했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이 3년 넘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11월 13일에 또다시『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추가 제정하고 대표 발의하는 행위는 화성시민과 수원시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행위입니다.

화성시민은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해 여전히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함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이 특별법은 지역 이기주의이며 비민주적인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훼손임이 분명합니다.

화성시의회.png

현행법상 불가해진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을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재포장하여 추진하는 것은 화성시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선거철마다 표심잡기용으로 거론되는 군공항 이전 문제는 54년간 아시아 최대의 미 공군 폭격 훈련장에서 고통받아온 매향리 주민들에게 또다시 아물지 않은 상처를 들쑤시고,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화성시민의 동의 없이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하여 밀어붙이기식의 이러한 처사를 화성시의회는 강력하게 규탄하며, 지역분쟁을 야기하는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추진 행위를 당장 멈추고, 국민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국회의장 본연의 본분과 품격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