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목)

  • 구름많음속초20.3℃
  • 맑음17.3℃
  • 맑음철원19.2℃
  • 맑음동두천19.9℃
  • 구름많음파주18.9℃
  • 맑음대관령15.2℃
  • 맑음춘천19.3℃
  • 비백령도17.6℃
  • 구름많음북강릉18.7℃
  • 구름많음강릉20.6℃
  • 맑음동해21.1℃
  • 구름많음서울20.2℃
  • 구름많음인천21.7℃
  • 맑음원주18.9℃
  • 맑음울릉도20.9℃
  • 구름많음수원19.7℃
  • 맑음영월19.8℃
  • 맑음충주19.4℃
  • 맑음서산20.6℃
  • 맑음울진19.8℃
  • 맑음청주19.4℃
  • 맑음대전20.2℃
  • 맑음추풍령19.2℃
  • 맑음안동17.9℃
  • 맑음상주20.4℃
  • 맑음포항21.9℃
  • 맑음군산20.7℃
  • 맑음대구20.7℃
  • 맑음전주21.2℃
  • 맑음울산20.9℃
  • 맑음창원20.8℃
  • 맑음광주19.9℃
  • 맑음부산22.8℃
  • 맑음통영22.2℃
  • 맑음목포20.6℃
  • 맑음여수20.7℃
  • 맑음흑산도23.5℃
  • 맑음완도22.0℃
  • 맑음고창21.2℃
  • 맑음순천20.0℃
  • 맑음홍성(예)21.0℃
  • 맑음18.2℃
  • 구름많음제주21.5℃
  • 구름많음고산20.9℃
  • 맑음성산22.1℃
  • 구름많음서귀포22.8℃
  • 맑음진주19.0℃
  • 구름많음강화19.4℃
  • 맑음양평18.0℃
  • 맑음이천19.7℃
  • 맑음인제18.1℃
  • 맑음홍천19.0℃
  • 맑음태백17.7℃
  • 맑음정선군18.2℃
  • 맑음제천17.5℃
  • 구름많음보은17.3℃
  • 맑음천안18.9℃
  • 맑음보령21.0℃
  • 맑음부여19.9℃
  • 맑음금산19.3℃
  • 맑음19.9℃
  • 맑음부안21.4℃
  • 맑음임실19.2℃
  • 맑음정읍21.6℃
  • 맑음남원19.5℃
  • 맑음장수19.9℃
  • 맑음고창군21.0℃
  • 맑음영광군20.3℃
  • 맑음김해시21.3℃
  • 맑음순창군19.2℃
  • 맑음북창원21.6℃
  • 맑음양산시22.1℃
  • 맑음보성군20.8℃
  • 맑음강진군21.2℃
  • 맑음장흥21.7℃
  • 맑음해남22.3℃
  • 맑음고흥22.8℃
  • 맑음의령군20.4℃
  • 맑음함양군21.1℃
  • 맑음광양시22.0℃
  • 맑음진도군21.2℃
  • 맑음봉화17.3℃
  • 맑음영주17.4℃
  • 맑음문경19.2℃
  • 맑음청송군18.9℃
  • 맑음영덕20.0℃
  • 맑음의성19.8℃
  • 맑음구미20.4℃
  • 맑음영천20.6℃
  • 맑음경주시21.2℃
  • 맑음거창19.9℃
  • 맑음합천20.8℃
  • 맑음밀양21.1℃
  • 맑음산청20.1℃
  • 맑음거제20.3℃
  • 맑음남해19.3℃
  • 맑음21.9℃
기상청 제공
[경기도]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경기티비종합뉴스-

○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강화를 통해 효율적 농지관리 도모
- 8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집중실시
○ 농지법 위반 적발시 농지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 및 고발조치 예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연 1회 진행된다.

경기도청전경사진.jpg

특히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18~’22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를 점검한다.

또한, 축사·곤충사육사·버섯재배사 등 농지이용시설의 적정운영여부를 확인해 농지전용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붕 위 태양광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전용·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와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진학훈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본래 목적인 농업 경영에 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