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화)

  • 구름많음속초20.2℃
  • 흐림20.0℃
  • 구름많음철원20.3℃
  • 구름많음동두천21.2℃
  • 구름많음파주20.7℃
  • 흐림대관령13.8℃
  • 흐림춘천20.1℃
  • 안개백령도18.9℃
  • 구름많음북강릉19.4℃
  • 흐림강릉19.8℃
  • 맑음동해19.2℃
  • 흐림서울23.0℃
  • 흐림인천22.3℃
  • 맑음원주21.5℃
  • 구름많음울릉도19.0℃
  • 맑음수원20.6℃
  • 맑음영월17.6℃
  • 맑음충주19.3℃
  • 구름많음서산20.1℃
  • 맑음울진16.4℃
  • 맑음청주23.3℃
  • 구름많음대전22.1℃
  • 구름많음추풍령20.0℃
  • 구름많음안동18.7℃
  • 구름많음상주20.3℃
  • 구름많음포항20.0℃
  • 맑음군산21.4℃
  • 구름많음대구20.1℃
  • 구름많음전주22.0℃
  • 흐림울산18.3℃
  • 구름많음창원19.9℃
  • 구름많음광주22.2℃
  • 흐림부산20.8℃
  • 구름많음통영19.9℃
  • 맑음목포21.0℃
  • 맑음여수21.0℃
  • 안개흑산도19.1℃
  • 구름많음완도19.5℃
  • 구름많음고창20.1℃
  • 맑음순천18.1℃
  • 박무홍성(예)20.4℃
  • 맑음20.5℃
  • 구름많음제주21.6℃
  • 흐림고산20.8℃
  • 흐림성산21.1℃
  • 흐림서귀포22.0℃
  • 구름많음진주19.0℃
  • 구름많음강화21.6℃
  • 맑음양평22.1℃
  • 맑음이천22.3℃
  • 구름많음인제18.5℃
  • 구름많음홍천19.9℃
  • 맑음태백13.8℃
  • 구름많음정선군16.4℃
  • 맑음제천17.3℃
  • 구름많음보은18.2℃
  • 맑음천안19.1℃
  • 구름많음보령20.4℃
  • 구름많음부여21.0℃
  • 구름많음금산21.4℃
  • 구름많음21.5℃
  • 구름많음부안21.6℃
  • 구름많음임실21.0℃
  • 구름많음정읍21.2℃
  • 흐림남원21.7℃
  • 구름많음장수18.9℃
  • 구름많음고창군19.9℃
  • 구름많음영광군20.1℃
  • 흐림김해시19.9℃
  • 흐림순창군21.4℃
  • 구름많음북창원20.7℃
  • 흐림양산시20.6℃
  • 맑음보성군20.1℃
  • 맑음강진군19.7℃
  • 맑음장흥19.1℃
  • 구름많음해남19.2℃
  • 맑음고흥18.1℃
  • 구름많음의령군19.5℃
  • 구름많음함양군21.4℃
  • 맑음광양시20.3℃
  • 구름많음진도군18.0℃
  • 맑음봉화14.2℃
  • 맑음영주16.6℃
  • 구름많음문경17.6℃
  • 구름많음청송군14.3℃
  • 맑음영덕16.3℃
  • 구름많음의성18.2℃
  • 구름많음구미22.1℃
  • 구름많음영천17.8℃
  • 구름많음경주시17.1℃
  • 구름많음거창21.4℃
  • 구름많음합천21.6℃
  • 구름많음밀양21.0℃
  • 구름많음산청21.1℃
  • 구름많음거제19.5℃
  • 맑음남해19.5℃
  • 흐림19.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의회 박근배 의원 대표 발의, 「안성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가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의회 박근배 의원 대표 발의, 「안성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가결

안성시의회는 02월 27일 열린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근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성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사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마을행정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행정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안성시민과 관내 사업자들에게 무료 행정상담을 제공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크기변환]5. [보도자료]안성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jpg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행정사의 운영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2년의 임기(1회 연임 가능)를 가진 마을행정사를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행정기관 제출 서류(진정·건의·이의신청 등) 작성 지원 ▲전화, 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 및 방문 대면 상담 등 구체적인 상담 방법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등을 명시했다.

 

박근배 의원은 "전문적인 행정 서비스의 문턱을 낮춰 시민들이 행정 업무에서 겪는 궁금증과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 내 재능기부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성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행정 전문성을 갖춘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밀착형 행정 지원 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