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화)

  • 흐림속초6.1℃
  • 구름많음1.4℃
  • 흐림철원1.5℃
  • 흐림동두천1.4℃
  • 흐림파주-0.5℃
  • 구름많음대관령0.9℃
  • 구름많음춘천2.5℃
  • 맑음백령도4.6℃
  • 흐림북강릉6.3℃
  • 구름많음강릉7.3℃
  • 구름많음동해7.2℃
  • 비서울4.8℃
  • 비인천3.1℃
  • 흐림원주2.9℃
  • 흐림울릉도6.6℃
  • 흐림수원5.6℃
  • 구름많음영월5.3℃
  • 흐림충주5.1℃
  • 흐림서산5.4℃
  • 구름많음울진12.2℃
  • 흐림청주6.0℃
  • 비대전5.1℃
  • 흐림추풍령4.5℃
  • 흐림안동6.1℃
  • 흐림상주6.9℃
  • 구름많음포항9.6℃
  • 흐림군산2.5℃
  • 흐림대구7.1℃
  • 비전주3.5℃
  • 흐림울산8.8℃
  • 흐림창원6.0℃
  • 비광주2.9℃
  • 흐림부산6.1℃
  • 흐림통영7.3℃
  • 흐림목포2.6℃
  • 비여수5.3℃
  • 비흑산도4.1℃
  • 흐림완도3.5℃
  • 흐림고창3.8℃
  • 흐림순천2.8℃
  • 흐림홍성(예)5.6℃
  • 흐림5.4℃
  • 흐림제주9.6℃
  • 흐림고산9.0℃
  • 흐림성산10.0℃
  • 흐림서귀포9.7℃
  • 흐림진주4.6℃
  • 흐림강화0.5℃
  • 흐림양평4.0℃
  • 구름많음이천4.7℃
  • 흐림인제2.2℃
  • 구름많음홍천2.8℃
  • 구름많음태백2.9℃
  • 구름많음정선군3.1℃
  • 맑음제천3.9℃
  • 흐림보은5.5℃
  • 흐림천안5.5℃
  • 흐림보령6.7℃
  • 흐림부여3.1℃
  • 흐림금산4.1℃
  • 흐림5.4℃
  • 흐림부안3.0℃
  • 흐림임실2.5℃
  • 흐림정읍3.2℃
  • 흐림남원1.6℃
  • 흐림장수1.5℃
  • 흐림고창군3.3℃
  • 흐림영광군2.9℃
  • 흐림김해시6.6℃
  • 흐림순창군1.8℃
  • 흐림북창원7.5℃
  • 흐림양산시6.8℃
  • 흐림보성군4.5℃
  • 흐림강진군3.8℃
  • 흐림장흥4.1℃
  • 흐림해남4.1℃
  • 흐림고흥4.2℃
  • 흐림의령군4.6℃
  • 흐림함양군5.0℃
  • 흐림광양시6.2℃
  • 흐림진도군3.3℃
  • 구름많음봉화4.4℃
  • 구름많음영주6.0℃
  • 흐림문경6.8℃
  • 구름많음청송군6.1℃
  • 구름많음영덕8.5℃
  • 흐림의성7.6℃
  • 흐림구미7.9℃
  • 구름많음영천7.3℃
  • 흐림경주시8.8℃
  • 흐림거창5.2℃
  • 흐림합천7.1℃
  • 흐림밀양6.7℃
  • 흐림산청4.0℃
  • 흐림거제7.2℃
  • 흐림남해5.2℃
  • 흐림6.8℃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예산 결산검사에 전문가 참여 확 늘려 공정성·전문성 높인다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예산 결산검사에 전문가 참여 확 늘려 공정성·전문성 높인다 -경기티비종합뉴스-

23일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원안 가결 -

용인특례시의 예산 세입ㆍ세출 결산에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공정성과 전문성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예산 결산 검사위원의 수와 임명 가능 범위가 확대됐다고 29일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2.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결산의 신뢰성과 재정에 대한 회계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지자체의 결산서와 증빙 등에 대해 검사하는 절차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는 매년 예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증빙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해 다음 해에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을 받는다.

 

앞서 국회에서는 지난 2021년 12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증대, 각 지역의 다양성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시는 지난 11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23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돼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조례의 결산 검사 위원 5명으로 규정된 위원 수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늘어났다.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시의회 의원은 최대 3명까지 선임이 가능한데, 그 외에는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전 5급 이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이나 금융기관 종사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이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엄격한 결산검사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결산검사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