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목)

  • 맑음속초21.1℃
  • 구름많음19.1℃
  • 구름많음철원19.2℃
  • 구름많음동두천19.0℃
  • 구름많음파주19.2℃
  • 맑음대관령16.0℃
  • 구름많음춘천19.4℃
  • 구름많음백령도18.1℃
  • 맑음북강릉22.6℃
  • 맑음강릉22.9℃
  • 맑음동해20.8℃
  • 구름많음서울19.9℃
  • 구름많음인천20.3℃
  • 맑음원주20.2℃
  • 맑음울릉도20.9℃
  • 맑음수원21.1℃
  • 맑음영월19.4℃
  • 맑음충주20.0℃
  • 맑음서산21.1℃
  • 맑음울진20.8℃
  • 맑음청주20.6℃
  • 맑음대전21.5℃
  • 맑음추풍령19.7℃
  • 맑음안동19.6℃
  • 맑음상주21.3℃
  • 맑음포항22.6℃
  • 맑음군산21.1℃
  • 맑음대구21.8℃
  • 맑음전주22.5℃
  • 맑음울산21.8℃
  • 맑음창원21.1℃
  • 맑음광주21.3℃
  • 맑음부산23.0℃
  • 맑음통영23.2℃
  • 맑음목포21.1℃
  • 맑음여수20.9℃
  • 맑음흑산도23.5℃
  • 맑음완도21.9℃
  • 맑음고창21.7℃
  • 맑음순천21.5℃
  • 맑음홍성(예)20.9℃
  • 맑음20.2℃
  • 구름많음제주21.8℃
  • 구름많음고산20.8℃
  • 구름많음성산22.1℃
  • 구름많음서귀포23.3℃
  • 맑음진주20.2℃
  • 흐림강화19.3℃
  • 맑음양평18.7℃
  • 맑음이천21.5℃
  • 맑음인제19.0℃
  • 맑음홍천20.6℃
  • 맑음태백18.3℃
  • 맑음정선군18.9℃
  • 맑음제천18.9℃
  • 맑음보은19.8℃
  • 맑음천안20.9℃
  • 맑음보령20.8℃
  • 맑음부여21.2℃
  • 맑음금산20.7℃
  • 맑음21.1℃
  • 맑음부안21.9℃
  • 맑음임실20.9℃
  • 맑음정읍22.6℃
  • 맑음남원20.6℃
  • 맑음장수20.5℃
  • 맑음고창군21.8℃
  • 맑음영광군21.1℃
  • 맑음김해시22.0℃
  • 맑음순창군20.3℃
  • 맑음북창원22.2℃
  • 맑음양산시22.8℃
  • 맑음보성군22.1℃
  • 맑음강진군22.1℃
  • 맑음장흥23.3℃
  • 맑음해남22.7℃
  • 맑음고흥22.0℃
  • 맑음의령군21.7℃
  • 맑음함양군22.5℃
  • 맑음광양시23.2℃
  • 맑음진도군21.2℃
  • 맑음봉화18.2℃
  • 맑음영주18.5℃
  • 맑음문경20.5℃
  • 맑음청송군20.0℃
  • 맑음영덕20.8℃
  • 맑음의성21.2℃
  • 맑음구미22.0℃
  • 맑음영천21.7℃
  • 맑음경주시22.3℃
  • 맑음거창22.1℃
  • 맑음합천21.7℃
  • 맑음밀양22.4℃
  • 맑음산청21.4℃
  • 맑음거제21.6℃
  • 맑음남해20.2℃
  • 맑음23.1℃
기상청 제공
[양평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양평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10월 한달 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크기변환]02 동물등록 자진신고 포스터.jpg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의거 동물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중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 미등록 시 60만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10일 또는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단속을 일시 중지하고 과태료를 면제해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고자 한다.

 

한편 양평군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을 지원하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도 함께 시행하고 있어 소유자는 자진신고 기간 내 마리 당 1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마리당 2만원 지원) 반려동물의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신동호 축산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이라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