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속초2.9℃
  • 박무-3.2℃
  • 맑음철원-2.8℃
  • 맑음동두천-0.7℃
  • 맑음파주-2.3℃
  • 맑음대관령-4.5℃
  • 구름조금춘천-2.6℃
  • 흐림백령도7.4℃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3.3℃
  • 맑음동해3.6℃
  • 맑음서울2.1℃
  • 맑음인천3.4℃
  • 맑음원주-0.9℃
  • 맑음울릉도7.4℃
  • 맑음수원0.4℃
  • 맑음영월-1.9℃
  • 맑음충주-1.3℃
  • 맑음서산0.2℃
  • 맑음울진5.2℃
  • 맑음청주3.2℃
  • 맑음대전1.9℃
  • 맑음추풍령-1.5℃
  • 맑음안동0.4℃
  • 맑음상주0.8℃
  • 맑음포항6.0℃
  • 맑음군산1.7℃
  • 맑음대구2.7℃
  • 맑음전주2.6℃
  • 맑음울산5.9℃
  • 맑음창원5.3℃
  • 맑음광주5.1℃
  • 맑음부산7.7℃
  • 맑음통영5.7℃
  • 맑음목포4.2℃
  • 맑음여수6.3℃
  • 맑음흑산도5.3℃
  • 맑음완도4.6℃
  • 맑음고창0.5℃
  • 맑음순천-1.2℃
  • 박무홍성(예)-0.9℃
  • 맑음-1.2℃
  • 맑음제주8.0℃
  • 구름조금고산8.4℃
  • 맑음성산5.9℃
  • 구름많음서귀포9.2℃
  • 맑음진주-0.6℃
  • 구름조금강화0.5℃
  • 맑음양평-1.0℃
  • 맑음이천-2.1℃
  • 구름조금인제-2.4℃
  • 구름조금홍천-1.3℃
  • 구름조금태백-2.6℃
  • 구름조금정선군-2.7℃
  • 맑음제천-3.2℃
  • 맑음보은-1.6℃
  • 맑음천안-0.7℃
  • 맑음보령1.1℃
  • 맑음부여-0.3℃
  • 맑음금산-0.7℃
  • 맑음1.5℃
  • 맑음부안1.8℃
  • 맑음임실-0.5℃
  • 맑음정읍1.3℃
  • 맑음남원0.9℃
  • 맑음장수-1.9℃
  • 맑음고창군0.5℃
  • 맑음영광군1.9℃
  • 맑음김해시5.6℃
  • 맑음순창군0.5℃
  • 맑음북창원5.9℃
  • 맑음양산시2.4℃
  • 맑음보성군0.5℃
  • 맑음강진군1.7℃
  • 맑음장흥-0.3℃
  • 맑음해남-0.3℃
  • 맑음고흥-0.8℃
  • 맑음의령군-1.7℃
  • 맑음함양군-1.3℃
  • 맑음광양시4.9℃
  • 맑음진도군0.5℃
  • 맑음봉화-3.1℃
  • 맑음영주-2.1℃
  • 맑음문경0.4℃
  • 맑음청송군-2.9℃
  • 맑음영덕3.6℃
  • 맑음의성-2.1℃
  • 맑음구미0.2℃
  • 맑음영천-0.3℃
  • 맑음경주시0.9℃
  • 맑음거창-0.4℃
  • 맑음합천1.1℃
  • 맑음밀양1.2℃
  • 맑음산청0.6℃
  • 맑음거제4.5℃
  • 맑음남해4.3℃
  • 맑음1.7℃
기상청 제공
[경기도] 6.1 지방선거 당선 경기도 초선 시군의원 평균재산 11억2,519만 원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6.1 지방선거 당선 경기도 초선 시군의원 평균재산 11억2,519만 원 -경기티비종합뉴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원 306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이 11억2,51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6.1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신규 공직자 306명의 재산등록사항을 30일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크기변환]사본 -경기도청+광교+신청사+전경(1)(2).jpg

공개내용은 7월 1일 기준 시·군 의원이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내역으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소유한 부동산·예금·주식 등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동일 직위에서 재선된 의원은 최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개내역을 살펴보면 신규의원 306명 중 10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109명(35.6%), 5억 이상 10억 이하 68명(22.2%), 5억 이하의 재산 신고자는 129명(42.2%)이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등록 사항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고 잘못 신고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다. 잘못 신고한 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비조회성 재산을 1억 원 이상 잘못 신고한 경우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게 된다.

한편, 정부 공직윤리위원회 공개대상인 도지사, 도의원, 시장·군수 등 141명은 정부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