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화)

  • 흐림속초6.1℃
  • 구름많음1.4℃
  • 흐림철원1.5℃
  • 흐림동두천1.4℃
  • 흐림파주-0.5℃
  • 구름많음대관령0.9℃
  • 구름많음춘천2.5℃
  • 맑음백령도4.6℃
  • 흐림북강릉6.3℃
  • 구름많음강릉7.3℃
  • 구름많음동해7.2℃
  • 비서울4.8℃
  • 비인천3.1℃
  • 흐림원주2.9℃
  • 흐림울릉도6.6℃
  • 흐림수원5.6℃
  • 구름많음영월5.3℃
  • 흐림충주5.1℃
  • 흐림서산5.4℃
  • 구름많음울진12.2℃
  • 흐림청주6.0℃
  • 비대전5.1℃
  • 흐림추풍령4.5℃
  • 흐림안동6.1℃
  • 흐림상주6.9℃
  • 구름많음포항9.6℃
  • 흐림군산2.5℃
  • 흐림대구7.1℃
  • 비전주3.5℃
  • 흐림울산8.8℃
  • 흐림창원6.0℃
  • 비광주2.9℃
  • 흐림부산6.1℃
  • 흐림통영7.3℃
  • 흐림목포2.6℃
  • 비여수5.3℃
  • 비흑산도4.1℃
  • 흐림완도3.5℃
  • 흐림고창3.8℃
  • 흐림순천2.8℃
  • 흐림홍성(예)5.6℃
  • 흐림5.4℃
  • 흐림제주9.6℃
  • 흐림고산9.0℃
  • 흐림성산10.0℃
  • 흐림서귀포9.7℃
  • 흐림진주4.6℃
  • 흐림강화0.5℃
  • 흐림양평4.0℃
  • 구름많음이천4.7℃
  • 흐림인제2.2℃
  • 구름많음홍천2.8℃
  • 구름많음태백2.9℃
  • 구름많음정선군3.1℃
  • 맑음제천3.9℃
  • 흐림보은5.5℃
  • 흐림천안5.5℃
  • 흐림보령6.7℃
  • 흐림부여3.1℃
  • 흐림금산4.1℃
  • 흐림5.4℃
  • 흐림부안3.0℃
  • 흐림임실2.5℃
  • 흐림정읍3.2℃
  • 흐림남원1.6℃
  • 흐림장수1.5℃
  • 흐림고창군3.3℃
  • 흐림영광군2.9℃
  • 흐림김해시6.6℃
  • 흐림순창군1.8℃
  • 흐림북창원7.5℃
  • 흐림양산시6.8℃
  • 흐림보성군4.5℃
  • 흐림강진군3.8℃
  • 흐림장흥4.1℃
  • 흐림해남4.1℃
  • 흐림고흥4.2℃
  • 흐림의령군4.6℃
  • 흐림함양군5.0℃
  • 흐림광양시6.2℃
  • 흐림진도군3.3℃
  • 구름많음봉화4.4℃
  • 구름많음영주6.0℃
  • 흐림문경6.8℃
  • 구름많음청송군6.1℃
  • 구름많음영덕8.5℃
  • 흐림의성7.6℃
  • 흐림구미7.9℃
  • 구름많음영천7.3℃
  • 흐림경주시8.8℃
  • 흐림거창5.2℃
  • 흐림합천7.1℃
  • 흐림밀양6.7℃
  • 흐림산청4.0℃
  • 흐림거제7.2℃
  • 흐림남해5.2℃
  • 흐림6.8℃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산하 공공기관장 퇴임을 시장 임기와 맞춘다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산하 공공기관장 퇴임을 시장 임기와 맞춘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새 시장 임기 시작 전에 기관장 임기 자동 종료하도록 하는 제도... 시의회 본회의 통과 -
지방선거 4년마다 되풀이되는‘전임시장 임명한 공공기관장 거취’알력, 원천적 방지 -

앞으로 용인특례시에서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시 산하 공기관장의 임기가 자동으로 종료된다.

이는 4년에 한 번씩 지방선거가 열릴 때마다 각 지자체마다 새 시장과 전임 시장이 임명한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장의 거취 문제 등 소모적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제안했다.

[크기변환]사본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24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 시행에 따라 각 산하 공공기관별로 정하던 기관장의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통일하고, 연임이 가능해졌다. 다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새 시장의 임기 개시 전에 전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의 임기가 자동 종료된다.

 

조례 적용 대상은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장학재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산업진흥원 등 6개 기관의 장이다.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연구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장의 임기가 별도로 규정돼 있는 용인도시공사 사장과 용인시정연구원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인사갈등을 예방하고, 새로운 시장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해 시정운영의 능률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