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맑음속초15.2℃
  • 흐림6.6℃
  • 흐림철원11.2℃
  • 흐림동두천11.1℃
  • 흐림파주9.8℃
  • 맑음대관령7.5℃
  • 구름많음춘천4.2℃
  • 황사백령도5.2℃
  • 맑음북강릉13.6℃
  • 맑음강릉15.5℃
  • 맑음동해14.8℃
  • 흐림서울12.4℃
  • 흐림인천8.7℃
  • 구름많음원주5.7℃
  • 맑음울릉도11.8℃
  • 흐림수원9.9℃
  • 맑음영월-0.8℃
  • 맑음충주9.3℃
  • 맑음서산10.2℃
  • 맑음울진11.2℃
  • 구름많음청주12.3℃
  • 구름많음대전10.8℃
  • 맑음추풍령1.7℃
  • 맑음안동3.5℃
  • 맑음상주0.6℃
  • 맑음포항10.6℃
  • 구름많음군산
  • 맑음대구7.8℃
  • 맑음전주13.6℃
  • 맑음울산15.2℃
  • 맑음창원13.0℃
  • 구름많음광주13.1℃
  • 흐림부산15.2℃
  • 맑음통영15.0℃
  • 맑음목포12.7℃
  • 맑음여수10.8℃
  • 박무흑산도9.7℃
  • 구름많음완도15.0℃
  • 맑음고창12.5℃
  • 맑음순천0.9℃
  • 흐림홍성(예)12.7℃
  • 맑음12.2℃
  • 맑음제주12.7℃
  • 흐림고산14.0℃
  • 맑음성산15.8℃
  • 구름많음서귀포15.9℃
  • 맑음진주2.4℃
  • 맑음강화8.3℃
  • 구름많음양평4.7℃
  • 구름많음이천4.2℃
  • 흐림인제9.9℃
  • 흐림홍천3.4℃
  • 구름많음태백9.6℃
  • 맑음정선군3.0℃
  • 구름많음제천-0.2℃
  • 맑음보은0.5℃
  • 구름많음천안13.0℃
  • 흐림보령11.8℃
  • 구름많음부여12.6℃
  • 맑음금산13.1℃
  • 맑음12.8℃
  • 맑음부안13.9℃
  • 맑음임실9.4℃
  • 맑음정읍14.6℃
  • 맑음남원6.4℃
  • 맑음장수11.2℃
  • 맑음고창군13.3℃
  • 맑음영광군13.3℃
  • 맑음김해시15.0℃
  • 맑음순창군6.8℃
  • 맑음북창원15.1℃
  • 맑음양산시14.2℃
  • 맑음보성군3.1℃
  • 맑음강진군13.6℃
  • 맑음장흥7.5℃
  • 맑음해남14.5℃
  • 맑음고흥7.5℃
  • 맑음의령군1.9℃
  • 맑음함양군-1.7℃
  • 맑음광양시10.2℃
  • 맑음진도군13.4℃
  • 구름많음봉화-1.9℃
  • 구름많음영주1.8℃
  • 맑음문경4.1℃
  • 맑음청송군-0.3℃
  • 맑음영덕13.7℃
  • 맑음의성2.0℃
  • 맑음구미3.4℃
  • 맑음영천5.3℃
  • 맑음경주시11.8℃
  • 맑음거창-0.5℃
  • 맑음합천4.2℃
  • 맑음밀양5.4℃
  • 맑음산청0.5℃
  • 맑음거제14.9℃
  • 맑음남해11.8℃
  • 맑음8.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 ‘경기도민 민원서비스 한 단계 도약’ 이영희 의원, 120 콜센터 운영체계 전면개편 조례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 ‘경기도민 민원서비스 한 단계 도약’ 이영희 의원, 120 콜센터 운영체계 전면개편 조례안 대표발의

○ AI 기반 상담·다매체 민원응대·상담사 권익보호 강화로 신뢰받는 민원창구 구축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2일 경기도 120콜센터의 기능과 운영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크기변환]250822 이영희 의원, 도민 민원 서비스 한 단계 도약...120 콜센터 운영체계 전면 개편 조례안 대표발의.jpg

이번 개정안은 120 콜센터가 2019년 민간위탁에서 직영체제로 전환된 이후 6년 동안 변화한 기술 환경과 높아진 민원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현행 조례를 전면 손질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도민 민원서비스 혁신과 상담사 권익보호를 동시에 실현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AI 기반 상담시스템을 도입해 단순·반복 민원은 자동응답으로 처리하고, 상담사들이 보다 복잡하고 중요한 민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365일 24시간 ‘신속·공정·친절·적법’ 원칙에 따른 민원 응대를 명문화하고, 정기적인 상담품질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의무화했다.

 

특히, 상담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 보장, 욕설·폭언 등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담사의 인권과 업무상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아울러 콜센터 홍보 조항을 신설해 도민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영희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20 콜센터 상담사의 근무 환경과 권익보호 미흡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지난 2월에는 직접 현장을 찾아 상담환경과 운영 실태를 점검했으며,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과 현장 활동이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와 시급한 개선 방안을 제도화한 것으로, 도민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상담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120콜센터는 경기도 행정과 도민을 잇는 최전선이자 하루 평균 수천 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핵심 창구”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민 민원 시스템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