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구름많음속초12.6℃
  • 박무0.7℃
  • 흐림철원2.2℃
  • 흐림동두천6.4℃
  • 흐림파주4.8℃
  • 맑음대관령6.4℃
  • 흐림춘천1.2℃
  • 흐림백령도11.7℃
  • 맑음북강릉11.8℃
  • 구름조금강릉8.5℃
  • 구름많음동해12.1℃
  • 흐림서울7.4℃
  • 흐림인천9.9℃
  • 구름많음원주1.4℃
  • 맑음울릉도13.9℃
  • 구름많음수원5.4℃
  • 흐림영월-1.2℃
  • 흐림충주1.2℃
  • 맑음서산6.6℃
  • 맑음울진7.5℃
  • 연무청주5.5℃
  • 구름조금대전4.1℃
  • 흐림추풍령0.5℃
  • 맑음안동0.8℃
  • 맑음상주-0.1℃
  • 맑음포항7.9℃
  • 맑음군산5.7℃
  • 박무대구3.6℃
  • 구름많음전주9.1℃
  • 박무울산9.8℃
  • 맑음창원8.7℃
  • 구름조금광주10.7℃
  • 박무부산12.4℃
  • 맑음통영8.9℃
  • 맑음목포11.5℃
  • 맑음여수11.4℃
  • 구름많음흑산도13.2℃
  • 구름많음완도8.2℃
  • 맑음고창11.7℃
  • 맑음순천4.2℃
  • 구름조금홍성(예)9.1℃
  • 맑음1.5℃
  • 맑음제주13.5℃
  • 맑음고산17.3℃
  • 맑음성산14.7℃
  • 구름조금서귀포15.3℃
  • 구름많음진주3.9℃
  • 흐림강화8.8℃
  • 흐림양평1.9℃
  • 흐림이천0.5℃
  • 흐림인제4.4℃
  • 흐림홍천0.8℃
  • 맑음태백6.9℃
  • 구름많음정선군-0.3℃
  • 흐림제천-0.8℃
  • 맑음보은-0.3℃
  • 흐림천안4.0℃
  • 맑음보령12.6℃
  • 맑음부여2.2℃
  • 맑음금산2.3℃
  • 맑음3.7℃
  • 맑음부안6.9℃
  • 맑음임실4.0℃
  • 맑음정읍10.8℃
  • 맑음남원6.6℃
  • 맑음장수2.3℃
  • 맑음고창군7.9℃
  • 맑음영광군8.4℃
  • 맑음김해시9.5℃
  • 맑음순창군5.5℃
  • 맑음북창원8.7℃
  • 맑음양산시6.8℃
  • 맑음보성군5.8℃
  • 맑음강진군5.7℃
  • 맑음장흥4.0℃
  • 맑음해남6.5℃
  • 맑음고흥5.1℃
  • 맑음의령군0.8℃
  • 흐림함양군2.2℃
  • 맑음광양시10.1℃
  • 맑음진도군7.5℃
  • 맑음봉화-1.5℃
  • 흐림영주0.6℃
  • 맑음문경0.5℃
  • 맑음청송군-1.8℃
  • 맑음영덕7.4℃
  • 맑음의성-0.9℃
  • 맑음구미1.4℃
  • 맑음영천1.4℃
  • 맑음경주시4.2℃
  • 맑음거창1.2℃
  • 맑음합천3.0℃
  • 맑음밀양3.4℃
  • 맑음산청2.0℃
  • 맑음거제8.3℃
  • 맑음남해7.5℃
  • 박무6.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전 지역, 외국인 주택 취득 시 토지거래허가 받아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전 지역, 외국인 주택 취득 시 토지거래허가 받아야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2일,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평택시 전 지역에 대하여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공고했다.

평택시청.jpeg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중 평택시 전 지역에서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법인, 외국정부 등)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 거래계약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해당되며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주택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 확인 시 시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 이행 시까지 취득가액의 10/10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공고문은 평택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 등 관련된 문의는 토지 소재지 관할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투기를 방지하고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한 이번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