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속초5.2℃
  • 흐림-1.4℃
  • 흐림철원-1.2℃
  • 흐림동두천0.5℃
  • 구름많음파주-0.7℃
  • 구름많음대관령-1.8℃
  • 흐림춘천-0.8℃
  • 구름조금백령도8.4℃
  • 흐림북강릉4.5℃
  • 흐림강릉5.3℃
  • 흐림동해5.3℃
  • 구름많음서울2.3℃
  • 구름많음인천3.7℃
  • 흐림원주-0.5℃
  • 구름많음울릉도6.3℃
  • 흐림수원2.5℃
  • 흐림영월-0.9℃
  • 흐림충주0.2℃
  • 구름많음서산3.5℃
  • 구름많음울진4.6℃
  • 흐림청주3.2℃
  • 흐림대전1.5℃
  • 구름조금추풍령-1.9℃
  • 맑음안동-2.0℃
  • 맑음상주-0.9℃
  • 맑음포항3.0℃
  • 흐림군산3.7℃
  • 맑음대구-0.9℃
  • 흐림전주2.1℃
  • 맑음울산1.6℃
  • 맑음창원2.4℃
  • 흐림광주2.5℃
  • 맑음부산5.3℃
  • 맑음통영2.8℃
  • 구름많음목포4.0℃
  • 맑음여수4.1℃
  • 구름조금흑산도8.2℃
  • 맑음완도2.0℃
  • 흐림고창1.1℃
  • 맑음순천-3.2℃
  • 흐림홍성(예)3.6℃
  • 흐림0.7℃
  • 맑음제주6.8℃
  • 구름조금고산10.5℃
  • 맑음성산6.1℃
  • 구름많음서귀포8.3℃
  • 맑음진주-2.3℃
  • 구름많음강화0.9℃
  • 흐림양평0.1℃
  • 흐림이천-0.9℃
  • 흐림인제-0.4℃
  • 흐림홍천-0.9℃
  • 구름조금태백-0.4℃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1.1℃
  • 흐림보은-1.1℃
  • 흐림천안1.2℃
  • 구름많음보령6.5℃
  • 흐림부여1.6℃
  • 흐림금산-0.3℃
  • 흐림2.2℃
  • 흐림부안3.5℃
  • 흐림임실-1.1℃
  • 흐림정읍1.8℃
  • 맑음남원-1.7℃
  • 맑음장수-3.1℃
  • 흐림고창군2.3℃
  • 흐림영광군1.6℃
  • 맑음김해시1.7℃
  • 맑음순창군-1.4℃
  • 맑음북창원2.4℃
  • 맑음양산시0.0℃
  • 맑음보성군0.2℃
  • 맑음강진군-1.1℃
  • 맑음장흥-2.5℃
  • 맑음해남-2.0℃
  • 맑음고흥-2.2℃
  • 맑음의령군-4.3℃
  • 맑음함양군-3.6℃
  • 맑음광양시1.6℃
  • 구름많음진도군0.5℃
  • 맑음봉화-5.6℃
  • 맑음영주-2.9℃
  • 구름조금문경-0.8℃
  • 맑음청송군-5.4℃
  • 구름많음영덕3.9℃
  • 맑음의성-4.3℃
  • 맑음구미-2.3℃
  • 맑음영천-2.7℃
  • 맑음경주시-2.7℃
  • 맑음거창-4.0℃
  • 맑음합천-1.5℃
  • 맑음밀양-1.3℃
  • 맑음산청-2.6℃
  • 맑음거제1.3℃
  • 맑음남해2.1℃
  • 맑음-0.7℃
기상청 제공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준비 본격화…23일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준비 본격화…23일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비해 조례안 입법예고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경기도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지난 13일 제정·공포한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크기변환]사본 -경기도청+광교+신청사+전경(1)(2).jpg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청소년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은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조례안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 선정 사항, 기부금 관련 사무의 위탁,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경기도는 입법예고를 통해 10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2월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준비단을 운영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 제도의 운영 방향과 모금전략 수립을 위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한편 지난 6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열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추석 연휴 기간을 활용해 도내 기차역사와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홍보했다.

 

이밖에도 도는 관계기관과 시·군을 찾아 지역 우수 농수산물, 사회적가치 생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조례가 의결되는 즉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답례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병래 도 자치행정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경기도 발전과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