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목)

  • 맑음속초21.4℃
  • 구름많음18.9℃
  • 흐림철원18.5℃
  • 흐림동두천18.5℃
  • 흐림파주18.7℃
  • 구름많음대관령17.1℃
  • 구름많음춘천20.1℃
  • 비백령도19.9℃
  • 맑음북강릉23.1℃
  • 맑음강릉22.9℃
  • 맑음동해20.5℃
  • 흐림서울19.7℃
  • 구름많음인천20.2℃
  • 맑음원주20.8℃
  • 맑음울릉도21.0℃
  • 구름많음수원20.8℃
  • 맑음영월20.6℃
  • 맑음충주20.9℃
  • 맑음서산20.8℃
  • 맑음울진21.9℃
  • 맑음청주21.3℃
  • 맑음대전22.1℃
  • 맑음추풍령21.0℃
  • 맑음안동20.8℃
  • 맑음상주21.7℃
  • 맑음포항23.2℃
  • 맑음군산21.6℃
  • 맑음대구22.5℃
  • 맑음전주22.5℃
  • 맑음울산22.3℃
  • 맑음창원21.7℃
  • 맑음광주22.5℃
  • 맑음부산22.7℃
  • 맑음통영22.4℃
  • 맑음목포21.3℃
  • 맑음여수21.4℃
  • 맑음흑산도22.5℃
  • 맑음완도22.2℃
  • 맑음고창22.2℃
  • 맑음순천21.4℃
  • 맑음홍성(예)21.6℃
  • 맑음20.4℃
  • 구름많음제주22.0℃
  • 구름많음고산20.3℃
  • 구름많음성산21.7℃
  • 구름많음서귀포22.6℃
  • 맑음진주21.0℃
  • 흐림강화19.2℃
  • 구름많음양평20.8℃
  • 구름많음이천21.4℃
  • 구름많음인제18.3℃
  • 구름많음홍천20.3℃
  • 맑음태백18.2℃
  • 맑음정선군19.1℃
  • 맑음제천19.3℃
  • 맑음보은19.6℃
  • 맑음천안20.9℃
  • 맑음보령21.0℃
  • 맑음부여21.5℃
  • 맑음금산22.8℃
  • 맑음21.0℃
  • 구름많음부안21.5℃
  • 맑음임실21.0℃
  • 맑음정읍22.8℃
  • 맑음남원21.8℃
  • 맑음장수20.6℃
  • 맑음고창군22.0℃
  • 맑음영광군21.8℃
  • 맑음김해시23.0℃
  • 맑음순창군21.5℃
  • 맑음북창원22.4℃
  • 맑음양산시23.1℃
  • 맑음보성군21.9℃
  • 맑음강진군22.6℃
  • 맑음장흥23.7℃
  • 맑음해남22.4℃
  • 맑음고흥22.9℃
  • 맑음의령군22.5℃
  • 맑음함양군22.9℃
  • 맑음광양시22.6℃
  • 맑음진도군21.8℃
  • 맑음봉화19.4℃
  • 맑음영주19.7℃
  • 맑음문경21.3℃
  • 맑음청송군21.2℃
  • 맑음영덕21.9℃
  • 맑음의성22.1℃
  • 맑음구미22.4℃
  • 맑음영천21.8℃
  • 맑음경주시23.5℃
  • 맑음거창23.2℃
  • 구름많음합천22.8℃
  • 맑음밀양22.5℃
  • 맑음산청21.4℃
  • 맑음거제21.8℃
  • 맑음남해21.2℃
  • 맑음23.3℃
기상청 제공
경기도, 반도체산업 구인난 개선 위한 ‘경기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본격 추진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반도체산업 구인난 개선 위한 ‘경기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본격 추진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구인난 개선과 고용 활성화 기대
- (경기도 반도체기업 플러스 일자리도약장려금)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반도체 관련 기업에 월 100만 원씩 최대 1,200만 원까

경기도는 군포시 등 5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6천648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60억 원을 추징했다.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군포·안양·양평·이천·수원 등 5개 시군과 함께한 합동 조사에서는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다른 목적 사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경기도청전경사진.jpg

적발된 유형은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세율 축소 신고 11억 원(44건)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115억 원(1,442건) ▲상속·불법건축물 취득세 등 미신고 20억 원(4,618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미신고 14억 원(544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법인은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사실이 발각돼 도가 3억 2천만 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일반적인 유상취득의 세율은 4%지만 대도시 내 법인이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율은 8%가 적용된다.

 

종교단체 B는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종교 및 제사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며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현황 조사 결과, 일부는 펜션으로 사용하고 또 다른 일부는 잡종지로 방치하는 등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돼 면제한 취득세 9천만 원을 추징했다.

 

납세자 C씨 외 다수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고 난 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추징된 건수는 166건, 총세액은 4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D법인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통해 적발돼 주민세(종업원분) 1억 7천만 원이 추징될 예정이다. 최근 1년간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이 월평균 1억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사업주는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별도로 상습 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도 실시해 체납액 총 2억 7천여만 원을 징수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한 조세 행정을 집행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세수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하반기에도 용인시, 안성시, 오산시, 파주시와 함께 지방세 합동 조사를 통해 숨은 세원 발굴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