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구름조금속초6.4℃
  • 구름많음6.2℃
  • 맑음철원3.4℃
  • 맑음동두천5.9℃
  • 맑음파주6.0℃
  • 구름조금대관령1.8℃
  • 구름조금춘천6.6℃
  • 맑음백령도4.7℃
  • 구름조금북강릉5.3℃
  • 구름많음강릉6.0℃
  • 구름많음동해5.4℃
  • 연무서울6.9℃
  • 맑음인천5.5℃
  • 구름조금원주6.0℃
  • 비울릉도4.6℃
  • 맑음수원6.7℃
  • 구름조금영월6.1℃
  • 맑음충주6.8℃
  • 맑음서산6.6℃
  • 구름조금울진9.4℃
  • 맑음청주7.4℃
  • 맑음대전8.9℃
  • 맑음추풍령6.7℃
  • 맑음안동8.1℃
  • 맑음상주8.3℃
  • 맑음포항11.1℃
  • 맑음군산7.7℃
  • 맑음대구9.8℃
  • 맑음전주8.1℃
  • 맑음울산10.5℃
  • 맑음창원11.2℃
  • 맑음광주8.4℃
  • 맑음부산12.4℃
  • 맑음통영12.0℃
  • 구름많음목포7.8℃
  • 맑음여수9.8℃
  • 구름많음흑산도7.9℃
  • 맑음완도9.5℃
  • 구름조금고창7.3℃
  • 맑음순천7.1℃
  • 맑음홍성(예)7.7℃
  • 맑음6.6℃
  • 구름많음제주10.4℃
  • 구름조금고산9.8℃
  • 맑음성산10.7℃
  • 맑음서귀포14.2℃
  • 맑음진주10.3℃
  • 맑음강화6.0℃
  • 맑음양평6.7℃
  • 맑음이천7.2℃
  • 구름많음인제5.5℃
  • 맑음홍천5.3℃
  • 구름많음태백3.9℃
  • 구름많음정선군5.5℃
  • 맑음제천5.1℃
  • 맑음보은7.4℃
  • 맑음천안6.9℃
  • 맑음보령7.9℃
  • 맑음부여8.9℃
  • 맑음금산8.0℃
  • 맑음7.5℃
  • 맑음부안8.0℃
  • 구름조금임실6.9℃
  • 맑음정읍7.4℃
  • 맑음남원8.3℃
  • 맑음장수5.1℃
  • 구름조금고창군7.4℃
  • 구름많음영광군7.3℃
  • 맑음김해시11.9℃
  • 맑음순창군7.2℃
  • 맑음북창원11.6℃
  • 맑음양산시12.5℃
  • 맑음보성군9.5℃
  • 구름조금강진군9.0℃
  • 맑음장흥8.9℃
  • 구름많음해남8.6℃
  • 맑음고흥10.3℃
  • 맑음의령군10.3℃
  • 맑음함양군8.8℃
  • 맑음광양시9.9℃
  • 구름조금진도군8.3℃
  • 구름조금봉화6.4℃
  • 맑음영주5.7℃
  • 맑음문경6.9℃
  • 맑음청송군7.7℃
  • 맑음영덕10.0℃
  • 맑음의성9.0℃
  • 맑음구미8.6℃
  • 맑음영천9.1℃
  • 맑음경주시9.7℃
  • 맑음거창8.5℃
  • 맑음합천10.9℃
  • 맑음밀양10.6℃
  • 맑음산청8.7℃
  • 맑음거제11.0℃
  • 맑음남해10.7℃
  • 맑음12.1℃
기상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교육급여ㆍ교육비 연중 신청 안내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교육급여ㆍ교육비 연중 신청 안내 -경기티비종합뉴스-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누리집, 교육비 원클릭 통해 신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저소득층 학생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 3월 집중 신청 기간을 놓쳤어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전국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는 인터넷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경기도교육청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다.

[크기변환]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4.JPG

교육급여 대상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약 256만 원 이하 가구에 있는 학생이다.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2022학년도 기준 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생 33만 1천원, ▲중학생 46만 6천원, ▲고등학생 55만 4천원 지원한다. 한편 2023학년도에는 평균 22.7% 인상 지원 예정이다.

 

교육비 지원은 항목별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각각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도교육청 누리집(goe.go.kr) ‘교육복지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moe.go.kr)을 통해 연중 신청하면 된다.

 

현재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비 지원 누락 여부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급여‧교육비는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에 처리 후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문자 메시지(SMS) 등으로 심사 결과를 안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도교육청 콜센터(031-1396),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도교육청 최진용 교육복지기획과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 발굴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저소득층 교육격차를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