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1 (토)

  • 맑음속초7.4℃
  • 맑음5.0℃
  • 맑음철원4.4℃
  • 맑음동두천6.4℃
  • 맑음파주2.7℃
  • 맑음대관령2.8℃
  • 맑음춘천5.1℃
  • 구름많음백령도5.4℃
  • 맑음북강릉10.2℃
  • 맑음강릉12.4℃
  • 맑음동해8.3℃
  • 맑음서울7.0℃
  • 맑음인천4.9℃
  • 맑음원주6.7℃
  • 맑음울릉도10.1℃
  • 맑음수원4.5℃
  • 맑음영월4.6℃
  • 맑음충주4.5℃
  • 맑음서산2.9℃
  • 맑음울진7.7℃
  • 맑음청주9.3℃
  • 맑음대전8.7℃
  • 맑음추풍령3.2℃
  • 맑음안동6.8℃
  • 맑음상주7.2℃
  • 맑음포항11.7℃
  • 맑음군산3.9℃
  • 맑음대구10.5℃
  • 맑음전주6.2℃
  • 맑음울산10.5℃
  • 맑음창원9.9℃
  • 맑음광주9.7℃
  • 맑음부산12.3℃
  • 맑음통영9.6℃
  • 맑음목포4.9℃
  • 맑음여수10.4℃
  • 맑음흑산도4.8℃
  • 맑음완도6.0℃
  • 맑음고창2.2℃
  • 맑음순천4.3℃
  • 맑음홍성(예)3.0℃
  • 맑음4.8℃
  • 맑음제주9.9℃
  • 맑음고산8.9℃
  • 맑음성산7.4℃
  • 맑음서귀포10.6℃
  • 맑음진주7.3℃
  • 맑음강화1.3℃
  • 맑음양평6.6℃
  • 맑음이천5.9℃
  • 맑음인제4.6℃
  • 맑음홍천5.3℃
  • 맑음태백1.9℃
  • 맑음정선군3.6℃
  • 맑음제천1.5℃
  • 맑음보은4.5℃
  • 맑음천안4.0℃
  • 맑음보령2.9℃
  • 맑음부여3.7℃
  • 맑음금산4.3℃
  • 맑음7.5℃
  • 맑음부안3.2℃
  • 맑음임실3.5℃
  • 맑음정읍3.4℃
  • 맑음남원6.4℃
  • 맑음장수0.6℃
  • 맑음고창군2.6℃
  • 맑음영광군2.5℃
  • 맑음김해시10.4℃
  • 맑음순창군5.2℃
  • 맑음북창원11.4℃
  • 맑음양산시8.9℃
  • 맑음보성군4.4℃
  • 맑음강진군5.8℃
  • 맑음장흥3.8℃
  • 맑음해남2.0℃
  • 맑음고흥4.3℃
  • 맑음의령군6.7℃
  • 맑음함양군5.0℃
  • 맑음광양시9.1℃
  • 맑음진도군2.7℃
  • 맑음봉화1.6℃
  • 맑음영주4.2℃
  • 맑음문경6.0℃
  • 맑음청송군2.8℃
  • 맑음영덕6.6℃
  • 맑음의성3.3℃
  • 맑음구미6.9℃
  • 맑음영천5.6℃
  • 맑음경주시8.3℃
  • 맑음거창6.0℃
  • 맑음합천10.0℃
  • 맑음밀양8.6℃
  • 맑음산청7.9℃
  • 맑음거제11.0℃
  • 맑음남해9.0℃
  • 맑음8.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체 자진신고 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체 자진신고 하세요”

- 내년 1월까지 자진신고 접수…기간 내 접수 업체는 고발조치 유예 방침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안전을 위해 유원시설과 유기기구 시설을 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않은 기타유원시설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 후 내년 2월 한달 동안 미신고 시설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단속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과 시설 폐쇄 조치 등 행정처분도 강행할 예정이다.

[크기변환]2-1. 기타유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니기차의 모습.jpg

기타유원시설업은 안전성검사 대상 외 유기시설이나 기구를 갖춘 업체가 해당되는데 키즈카페 업종이 대표적이다. 기타유원시설은 2년마다 정기 안전관리 검사와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과 기구에는 ▲시속 5km 이하의 주행형 시설(미니기차, 배터리카 등) ▲회전 직경 3m 이내의 고정형 기구(회전형라이더 등) ▲이용자 스스로 참여하는 관람형 시설(영상모험관, 입체영화관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거나 물놀이 체험 놀이형 기구(트램폴린, 미니에어바운스, 미니슬라이드 등) 등이 해당된다.

[크기변환]2-2. 기타유원시설에서 운영하는 트램폴린의 모습.jpg

‘관광진흥법’은 유기기구와 시설을 설치한 기타유원시설은 해당 자방자치단체 관할 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안전보건진흥원이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시설 확인검사를 받고, 이용객 피해 배상이 가능한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시는 자진신고한 기타유원시설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를 유예할 방침이다. 신고 하지 않을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는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와 안전성검사 비대상 증명서류, 보험가입 증명서류, 안전관리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시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관광과(처인구 031-324-2117, 기흥․수지구 031-324-2118)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미신고 업체에서 안정성과 보험 미가입 문제소지가 있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며 “안전교육과 안전성 검사를 통해 이용자 안전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