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

  • 구름많음속초19.0℃
  • 맑음14.8℃
  • 구름많음철원16.9℃
  • 맑음동두천16.7℃
  • 맑음파주15.6℃
  • 구름많음대관령12.3℃
  • 맑음춘천15.0℃
  • 맑음백령도18.7℃
  • 맑음북강릉17.1℃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7.9℃
  • 맑음서울16.7℃
  • 구름많음인천17.2℃
  • 구름많음원주12.9℃
  • 맑음울릉도18.7℃
  • 맑음수원14.2℃
  • 맑음영월8.3℃
  • 맑음충주8.6℃
  • 맑음서산12.1℃
  • 맑음울진17.5℃
  • 맑음청주12.6℃
  • 맑음대전11.2℃
  • 맑음추풍령8.1℃
  • 맑음안동8.6℃
  • 맑음상주9.6℃
  • 맑음포항16.3℃
  • 맑음군산11.7℃
  • 맑음대구11.9℃
  • 구름많음전주12.3℃
  • 맑음울산13.1℃
  • 구름많음창원15.5℃
  • 구름많음광주13.3℃
  • 구름많음부산16.9℃
  • 구름많음통영14.1℃
  • 구름많음목포14.1℃
  • 구름많음여수15.4℃
  • 구름많음흑산도16.3℃
  • 구름많음완도13.7℃
  • 구름많음고창10.1℃
  • 구름많음순천7.9℃
  • 맑음홍성(예)10.6℃
  • 맑음8.2℃
  • 흐림제주17.7℃
  • 흐림고산17.8℃
  • 구름많음성산16.5℃
  • 흐림서귀포18.9℃
  • 구름많음진주8.5℃
  • 맑음강화19.4℃
  • 흐림양평14.7℃
  • 흐림이천11.6℃
  • 흐림인제16.4℃
  • 흐림홍천15.0℃
  • 맑음태백7.1℃
  • 흐림정선군9.6℃
  • 맑음제천6.6℃
  • 맑음보은8.1℃
  • 맑음천안8.7℃
  • 맑음보령12.7℃
  • 맑음부여9.1℃
  • 맑음금산8.9℃
  • 맑음10.9℃
  • 맑음부안12.0℃
  • 구름많음임실8.4℃
  • 맑음정읍11.0℃
  • 구름많음남원9.3℃
  • 구름많음장수6.2℃
  • 구름많음고창군10.2℃
  • 맑음영광군10.6℃
  • 맑음김해시13.5℃
  • 구름많음순창군8.7℃
  • 맑음북창원13.5℃
  • 맑음양산시12.2℃
  • 구름많음보성군11.2℃
  • 구름많음강진군10.3℃
  • 구름많음장흥8.4℃
  • 구름많음해남8.6℃
  • 구름많음고흥9.1℃
  • 구름많음의령군7.8℃
  • 구름많음함양군7.2℃
  • 구름많음광양시12.9℃
  • 구름많음진도군10.8℃
  • 맑음봉화5.7℃
  • 맑음영주7.6℃
  • 맑음문경8.4℃
  • 맑음청송군6.5℃
  • 맑음영덕15.2℃
  • 구름많음의성7.8℃
  • 맑음구미10.2℃
  • 맑음영천8.6℃
  • 맑음경주시10.2℃
  • 맑음거창7.4℃
  • 맑음합천9.5℃
  • 구름많음밀양11.6℃
  • 구름많음산청8.6℃
  • 구름많음거제12.4℃
  • 구름많음남해13.9℃
  • 맑음11.2℃
기상청 제공
[평택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홍보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홍보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 25일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했다.

홍보에는 시 부동산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평택지회, 송탄지회가 동참하여 토지정보과장 및 각 지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크기변환]7-1 평택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홍보.jpg

특히, 이번에는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인근지역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편성된 점검반의 첫 번째 공식 활동으로써, ▲부동산 투기 금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깡통전세 피해 예방 ▲거래가격 업다운 계약 및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를 안내문과 피켓으로 직접 제작하여 홍보했다.

[크기변환]7-2 평택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홍보.jpg

평택시는 앞으로도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공인중개사와 시민들에게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유형 및 예방법을 안내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유형 및 예방법은 평택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도 게시하였으며,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평택시청 및 송탄·안중출장소 부동산관리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투기 방지를 위한 점검 및 단속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가 먼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홍보 활동을 했으며,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직무상 책임의식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