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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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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영차고지 내 천연가스 이외에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가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자를 추가하고자 개정됐다.

[크기변환]김병민 의원.jpg

주요 내용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자에 기존의 연료공급시설과 함께 전기충전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사용하는 업체를 추가하는 것이다.

김병민 의원은 “에너지 공급 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사용허가 대상업체를 늘려 공영차고지가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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