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목)

  • 구름많음속초20.1℃
  • 흐림18.2℃
  • 구름많음철원18.1℃
  • 구름많음동두천18.7℃
  • 구름많음파주18.7℃
  • 맑음대관령14.2℃
  • 흐림춘천18.5℃
  • 맑음백령도20.2℃
  • 맑음북강릉20.5℃
  • 맑음강릉20.8℃
  • 구름많음동해20.7℃
  • 흐림서울19.3℃
  • 맑음인천19.4℃
  • 맑음원주19.5℃
  • 맑음울릉도18.8℃
  • 맑음수원19.4℃
  • 맑음영월19.1℃
  • 구름많음충주20.2℃
  • 맑음서산18.8℃
  • 맑음울진20.5℃
  • 구름많음청주20.7℃
  • 구름많음대전19.8℃
  • 구름많음추풍령19.5℃
  • 구름많음안동19.7℃
  • 구름많음상주20.2℃
  • 구름많음포항23.1℃
  • 구름많음군산19.1℃
  • 맑음대구23.0℃
  • 구름많음전주19.7℃
  • 맑음울산20.8℃
  • 맑음창원19.0℃
  • 구름많음광주21.4℃
  • 맑음부산20.2℃
  • 맑음통영20.7℃
  • 맑음목포20.8℃
  • 맑음여수20.3℃
  • 맑음흑산도18.6℃
  • 맑음완도21.8℃
  • 맑음고창20.0℃
  • 맑음순천20.0℃
  • 구름많음홍성(예)19.3℃
  • 구름많음18.9℃
  • 구름많음제주21.6℃
  • 흐림고산19.5℃
  • 구름많음성산20.7℃
  • 구름많음서귀포21.1℃
  • 구름많음진주19.3℃
  • 맑음강화19.2℃
  • 흐림양평19.7℃
  • 구름많음이천20.1℃
  • 흐림인제17.5℃
  • 흐림홍천19.0℃
  • 맑음태백15.3℃
  • 구름많음정선군18.7℃
  • 맑음제천18.1℃
  • 구름많음보은18.9℃
  • 구름많음천안19.9℃
  • 구름많음보령18.8℃
  • 구름많음부여18.7℃
  • 구름많음금산19.8℃
  • 구름많음18.8℃
  • 구름많음부안19.2℃
  • 맑음임실20.7℃
  • 맑음정읍20.0℃
  • 구름많음남원21.8℃
  • 맑음장수19.3℃
  • 맑음고창군19.8℃
  • 맑음영광군19.5℃
  • 맑음김해시19.9℃
  • 구름많음순창군21.1℃
  • 맑음북창원20.6℃
  • 맑음양산시20.4℃
  • 맑음보성군20.3℃
  • 맑음강진군20.8℃
  • 맑음장흥19.9℃
  • 맑음해남20.1℃
  • 맑음고흥21.4℃
  • 맑음의령군20.9℃
  • 구름많음함양군22.2℃
  • 맑음광양시21.7℃
  • 맑음진도군19.9℃
  • 맑음봉화16.4℃
  • 구름많음영주18.2℃
  • 구름많음문경18.4℃
  • 구름많음청송군19.4℃
  • 구름많음영덕20.8℃
  • 구름많음의성21.3℃
  • 구름많음구미21.7℃
  • 구름많음영천21.4℃
  • 맑음경주시22.7℃
  • 구름많음거창21.6℃
  • 맑음합천21.7℃
  • 맑음밀양22.0℃
  • 맑음산청20.1℃
  • 맑음거제18.7℃
  • 맑음남해18.7℃
  • 맑음20.3℃
기상청 제공
[평택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평택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이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평택시청.jpeg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는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도 함께 운영한다. 사실조사와 함께 운영하여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정장선 시장은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함께 찾고, 시민들이 대면과 비대면 조사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시민 편익을 높이었다”라며, “필요시 가정방문을 병행함으로써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