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1 (토)

  • 맑음속초7.7℃
  • 맑음3.2℃
  • 맑음철원3.3℃
  • 맑음동두천4.1℃
  • 맑음파주1.3℃
  • 맑음대관령2.6℃
  • 맑음춘천3.1℃
  • 흐림백령도5.1℃
  • 맑음북강릉9.6℃
  • 맑음강릉12.4℃
  • 맑음동해8.6℃
  • 맑음서울6.6℃
  • 구름많음인천4.7℃
  • 맑음원주5.2℃
  • 맑음울릉도9.9℃
  • 맑음수원3.9℃
  • 맑음영월3.4℃
  • 맑음충주2.6℃
  • 구름많음서산2.0℃
  • 맑음울진5.7℃
  • 맑음청주8.3℃
  • 맑음대전7.1℃
  • 맑음추풍령3.2℃
  • 맑음안동5.5℃
  • 맑음상주5.7℃
  • 맑음포항11.6℃
  • 맑음군산2.5℃
  • 맑음대구9.3℃
  • 맑음전주5.5℃
  • 맑음울산9.1℃
  • 맑음창원9.5℃
  • 맑음광주8.1℃
  • 맑음부산11.4℃
  • 맑음통영8.9℃
  • 구름많음목포4.2℃
  • 맑음여수9.8℃
  • 구름많음흑산도4.4℃
  • 맑음완도6.7℃
  • 맑음고창1.2℃
  • 맑음순천3.2℃
  • 구름많음홍성(예)1.4℃
  • 맑음5.9℃
  • 맑음제주9.2℃
  • 맑음고산9.8℃
  • 맑음성산6.5℃
  • 맑음서귀포10.1℃
  • 맑음진주5.9℃
  • 구름많음강화1.2℃
  • 맑음양평5.0℃
  • 맑음이천4.7℃
  • 맑음인제2.9℃
  • 맑음홍천3.6℃
  • 맑음태백0.6℃
  • 맑음정선군2.5℃
  • 맑음제천0.2℃
  • 맑음보은2.9℃
  • 맑음천안2.8℃
  • 맑음보령1.0℃
  • 맑음부여2.1℃
  • 맑음금산2.8℃
  • 맑음6.3℃
  • 구름많음부안2.2℃
  • 맑음임실2.5℃
  • 맑음정읍3.0℃
  • 맑음남원5.0℃
  • 맑음장수-0.3℃
  • 맑음고창군2.5℃
  • 맑음영광군2.2℃
  • 맑음김해시9.6℃
  • 맑음순창군4.0℃
  • 맑음북창원11.2℃
  • 맑음양산시8.3℃
  • 맑음보성군5.1℃
  • 맑음강진군4.5℃
  • 맑음장흥2.8℃
  • 구름많음해남0.9℃
  • 맑음고흥3.5℃
  • 맑음의령군4.8℃
  • 맑음함양군3.5℃
  • 맑음광양시8.2℃
  • 구름많음진도군1.8℃
  • 맑음봉화0.1℃
  • 맑음영주3.8℃
  • 맑음문경6.1℃
  • 맑음청송군1.4℃
  • 맑음영덕5.7℃
  • 맑음의성2.1℃
  • 맑음구미5.7℃
  • 맑음영천4.9℃
  • 맑음경주시6.9℃
  • 맑음거창3.8℃
  • 맑음합천7.9℃
  • 맑음밀양7.6℃
  • 맑음산청6.4℃
  • 맑음거제9.2℃
  • 맑음남해7.8℃
  • 맑음7.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위한 주민 의견 청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위한 주민 의견 청취

129㎢ 대상…지역 균형 발전과 탄소중립 친환경 도시 조성 계획 담아 -
주차공간·보행 공간 확보 기준 변경…건폐율과 용적율 인센티브 확대 방안 포함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비시가화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1일부터 14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용인시청(용인특례시.jpg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사업 수요가 많아 관리가 필요한 지역 ▲주변 토지이용과 교통 여건에 따라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을 지정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21년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 27일까지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은 공장(제조업)의 입지가 불가능하다.

이번에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은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약 129㎢로 용인시 전체면적 591㎢ 중 22%에 해당한다.

 

시는 지난 2019년 11월 수지구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고, 2021년에 처인구와 기흥구 일부 지역을 추가했다.

구역을 지정하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시는 민선 8기의 시정 목표인 ‘사람과 어우러진 환경, 역동적 혁신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균형 발전과 탄소중립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또 향후 처인구 이동․남사읍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예정된 지역에 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새롭게 수립하는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중에서 기반 시설 분야는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6~8m인 도로계획선을 8m로 변경했다.

 

또, 탄소흡수를 위한 완충공간과 조경 면적을 확보할 때 부여하는 건폐율 인센티브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최대 30% 이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대 50% 이내로 확대한다. 아울러 ‘계획관리지역’에서 용적률은 최대 125% 이내로 완화한다.

 

도로상 무분별한 주정차로 초래되는 교통체증과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차시설 확보 의무 사항이 신설됐다.

시의 이번 계획에 의견을 제안하려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의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의견제출서를 내려받은 뒤 시 도시개발과로 우편 발송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계획과 용인특례시 전 지역의 환경을 다시 검토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용인특례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올해 내로 계획 수립을 마무리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