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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 경기도 체육대회 행사 용역 ‘공고 취소’ 정당성 및 ‘총감독 위촉권’ 관련 철저한 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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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 경기도 체육대회 행사 용역 ‘공고 취소’ 정당성 및 ‘총감독 위촉권’ 관련 철저한 검토 촉구

광주시의회 부의장 박상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은 지난 10일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 및 제1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행사운영 대행용역 입찰 과정에 대한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을 통해 입찰 공고 취소의 적정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표명했다.

[크기변환]박상영 부의장 보도자료 사진 1.jpg

박상영 의원은 “5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평가를 불과 4시간 앞둔 시점에서 공고를 취소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해당 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어서, 협상 과정을 통해 안전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고에서 제안서를 제출받고 당일 평가만을 앞둔 상황에서 평가기준 변경 등을 중대한 사유로 하여 공고 취소 및 재공고를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크기변환]박상영 부의장 보도자료 사진 2.jpg

특히, 시는 시정질문 답변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기존보다 약 2배 증액했다고 밝혔으나, 박 의원은 “입찰 공고 어디에도 광주시가 증액했다는 안전관리비에 대한 산출내역이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총 13억 원이라는 과업 비용만 제시하고 있다”며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역시 업체에서 제안한 것을 토대로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부의장은 또한 총감독 및 감독단 위촉권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기존 공고에는 총감독에 대하여 “용역사에서 채용 자체 추진”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번 재공고에서는 “발주부서가 위촉한 총감독 및 감독단”이라는 문구로 변경한 사항에 대하여 시는 기존 공고에서도 “연출제작단 구성 시 시와 협의하여야 하고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 하였기 때문에 기존에도 발주부서에서 총감독 및 감독단에 대한 위촉권이 시에 귀속되어 있었으며 금번 공고에서는 문구를 명확히 한 사항이라고 답변하였으나 박 부의장은 답변에 대해 “발주부서가 직접 위촉하는 것은 명확히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더 나아가, “감독단 인건비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나 금액 제시가 없어, 제안서에서 제시한 금액과 시에서 위촉한 감독단의 인건비가 부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박 부의장은 “기존 공고에서는 5개 업체가 제안했고, 재공고 후에는 7개 업체가 지원했다”며 다른 언론보도에서도 의혹을 제기한 것과 같이 “향후 특정업체 기다려주기식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낙찰 결정이 나기도 전에 누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했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으나, 박 부의장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도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박 부의장은 시에서 답변한 내용처럼 “총감독 및 감독단을 포함한 연출제작단에 대한 위촉권이 광주시에 있다면, 제안서 평가 시 참여 인력을 평가하도록 하면서도 연출제작단 인력에 대해 구체적인 인물이나 명확한 위촉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보충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 고생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시를 이끌어가면서 오점을 남기지 않고 실수가 없어야 한다”며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이러한 논란이 없도록 행사 진행 과정에서 세심하고 꼼꼼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은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 과정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광주시가 발주처의 지위이다 보니 시의 입장에 강하게 반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일부 공감되는 부분도 있으나 재공고에 따라 입찰참가 업체가 5개 업체에서 7개 업체로 늘어났고 총감독 선임 부분 역시 내용이 조정된 반면, 재공고 없이도 안전 부문을 협상을 통해 보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기존 공고를 취소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는 시에서는 지나친 의혹 제기라는 입장이나, 그 적정성에 대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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