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금)

  • 흐림속초26.4℃
  • 흐림26.5℃
  • 흐림철원26.9℃
  • 흐림동두천27.7℃
  • 흐림파주27.5℃
  • 흐림대관령19.8℃
  • 흐림춘천26.5℃
  • 흐림백령도24.9℃
  • 비북강릉21.7℃
  • 흐림강릉23.5℃
  • 흐림동해25.0℃
  • 흐림서울29.0℃
  • 흐림인천29.9℃
  • 흐림원주25.6℃
  • 비울릉도23.1℃
  • 흐림수원29.8℃
  • 흐림영월27.2℃
  • 흐림충주28.7℃
  • 흐림서산29.0℃
  • 흐림울진23.9℃
  • 비청주31.1℃
  • 비대전29.9℃
  • 흐림추풍령25.5℃
  • 비안동25.0℃
  • 흐림상주25.2℃
  • 흐림포항26.3℃
  • 흐림군산26.4℃
  • 비대구27.4℃
  • 비전주26.7℃
  • 흐림울산27.7℃
  • 비창원26.1℃
  • 비광주25.9℃
  • 천둥번개부산25.5℃
  • 흐림통영28.8℃
  • 흐림목포29.5℃
  • 흐림여수28.9℃
  • 구름많음흑산도35.9℃
  • 구름많음완도29.3℃
  • 흐림고창30.1℃
  • 흐림순천25.6℃
  • 흐림홍성(예)26.7℃
  • 흐림27.7℃
  • 구름많음제주31.8℃
  • 맑음고산30.0℃
  • 구름많음성산30.0℃
  • 구름많음서귀포31.4℃
  • 흐림진주27.2℃
  • 흐림강화28.1℃
  • 흐림양평26.9℃
  • 흐림이천25.9℃
  • 흐림인제25.3℃
  • 흐림홍천23.8℃
  • 흐림태백21.4℃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5.9℃
  • 흐림보은27.3℃
  • 흐림천안25.7℃
  • 흐림보령30.5℃
  • 흐림부여25.4℃
  • 흐림금산26.0℃
  • 흐림30.2℃
  • 흐림부안28.2℃
  • 흐림임실25.1℃
  • 흐림정읍28.7℃
  • 흐림남원27.7℃
  • 흐림장수25.0℃
  • 흐림고창군27.4℃
  • 구름많음영광군30.6℃
  • 흐림김해시25.3℃
  • 흐림순창군26.6℃
  • 흐림북창원26.5℃
  • 흐림양산시26.3℃
  • 흐림보성군29.1℃
  • 흐림강진군28.9℃
  • 흐림장흥28.2℃
  • 흐림해남30.1℃
  • 구름많음고흥30.0℃
  • 흐림의령군26.7℃
  • 흐림함양군28.3℃
  • 흐림광양시26.8℃
  • 흐림진도군29.2℃
  • 흐림봉화23.0℃
  • 흐림영주23.1℃
  • 흐림문경24.6℃
  • 흐림청송군26.1℃
  • 흐림영덕23.5℃
  • 흐림의성25.4℃
  • 흐림구미26.8℃
  • 흐림영천26.8℃
  • 흐림경주시27.0℃
  • 흐림거창26.8℃
  • 흐림합천27.1℃
  • 흐림밀양27.2℃
  • 흐림산청26.2℃
  • 구름많음거제26.9℃
  • 구름많음남해27.0℃
  • 비25.9℃
기상청 제공
[양평군] 주택 임대인에 미납된 지방세 확인하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양평군] 주택 임대인에 미납된 지방세 확인하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

- 전세사기 피해 예방...임대인의 열람 동의 불필요

양평군은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주택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에 지방세 체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양평군청.jpg

이번 지방세 열람은 지난 4월부터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

이 언제든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양평군청 세무과 또는 관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부동산 소재지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 신청이 가능했다. 기존에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이 가능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징수법 일부 개정안이 앞선 지난 3월 14일 공포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임차인은 자유롭게 임대인의 체납된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예비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차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양평군청 세무과 및 관내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예비 세입자들이 열람 제도를 활용해 입주 전까지 꼼꼼히 살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양평군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납 국세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조회가 가능함에 따라 군청사 내 이천세무서 양평민원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