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목)

  • 맑음속초18.6℃
  • 흐림17.7℃
  • 구름많음철원17.8℃
  • 구름많음동두천17.8℃
  • 맑음파주17.6℃
  • 맑음대관령12.6℃
  • 흐림춘천18.2℃
  • 맑음백령도19.7℃
  • 맑음북강릉18.8℃
  • 맑음강릉16.9℃
  • 구름많음동해19.3℃
  • 맑음서울17.3℃
  • 맑음인천18.3℃
  • 맑음원주16.3℃
  • 맑음울릉도18.8℃
  • 맑음수원17.0℃
  • 맑음영월12.0℃
  • 맑음충주12.9℃
  • 맑음서산15.9℃
  • 맑음울진18.6℃
  • 맑음청주17.0℃
  • 맑음대전15.9℃
  • 맑음추풍령11.6℃
  • 맑음안동13.7℃
  • 맑음상주14.2℃
  • 구름많음포항19.0℃
  • 맑음군산14.9℃
  • 흐림대구17.1℃
  • 맑음전주15.9℃
  • 구름많음울산15.9℃
  • 구름많음창원16.5℃
  • 흐림광주17.2℃
  • 구름많음부산17.5℃
  • 구름많음통영16.4℃
  • 흐림목포17.8℃
  • 구름많음여수17.3℃
  • 구름많음흑산도16.2℃
  • 구름많음완도14.7℃
  • 맑음고창14.0℃
  • 흐림순천11.3℃
  • 맑음홍성(예)14.5℃
  • 맑음12.4℃
  • 구름많음제주18.1℃
  • 흐림고산17.8℃
  • 구름많음성산15.9℃
  • 구름많음서귀포18.9℃
  • 흐림진주12.9℃
  • 맑음강화19.5℃
  • 맑음양평17.0℃
  • 맑음이천16.7℃
  • 구름많음인제17.5℃
  • 구름많음홍천17.9℃
  • 맑음태백12.5℃
  • 맑음정선군12.7℃
  • 맑음제천9.7℃
  • 맑음보은11.3℃
  • 맑음천안12.1℃
  • 맑음보령13.6℃
  • 맑음부여12.1℃
  • 맑음금산12.9℃
  • 맑음13.9℃
  • 맑음부안14.1℃
  • 맑음임실12.3℃
  • 맑음정읍14.1℃
  • 흐림남원13.8℃
  • 구름많음장수10.4℃
  • 맑음고창군12.8℃
  • 맑음영광군13.8℃
  • 맑음김해시15.4℃
  • 흐림순창군13.3℃
  • 구름많음북창원16.8℃
  • 맑음양산시15.3℃
  • 구름많음보성군13.3℃
  • 구름많음강진군13.9℃
  • 구름많음장흥12.0℃
  • 구름많음해남12.5℃
  • 구름많음고흥11.7℃
  • 흐림의령군12.3℃
  • 흐림함양군12.4℃
  • 흐림광양시16.2℃
  • 구름많음진도군13.5℃
  • 맑음봉화9.6℃
  • 맑음영주10.0℃
  • 맑음문경12.3℃
  • 맑음청송군10.7℃
  • 구름많음영덕17.0℃
  • 맑음의성12.5℃
  • 구름많음구미14.6℃
  • 흐림영천14.0℃
  • 구름많음경주시14.0℃
  • 흐림거창12.9℃
  • 흐림합천14.4℃
  • 흐림밀양14.7℃
  • 흐림산청12.9℃
  • 구름많음거제14.6℃
  • 구름많음남해15.1℃
  • 맑음14.4℃
기상청 제공
[여주시]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여주시]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사업주가 매년 7월에 신고 납부하던 구 주민세의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구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이 2021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 변경되었고 신고 · 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되었다.

여주시청.jpg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존 균등분의 기본세액과 기존 재산분의 연면적 X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전대로 5만원이고, 법인의 경우는 출자금에 따라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또한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7월 1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게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부가가치세액 4,800만원 이상 사업자만 납세의무가 있었지만, 2023년 3월 14일 법 개정으로 직전연도 부가가치세액 8,000만원 이상의 사업자에게만 납세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2023년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시에서 신고·납부서를 제작하여 8월 주민세 사업소분(前 균등분, 재산분) 납세자 대상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의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 한 것으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외에도 인터넷(위택스)을 통해 전자신고·납부 하거나 우편·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 하는 방법도 있다.

 

아울러, 여주시 관계자는 “1995년 12월 30일 개인사업자의 과세 기준금액이 개정된 이후 소득수준,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개인 영세사업자의 부담이 증가되었는데 이번 관련 법 개정으로 과세 기준이 완화되어 여주시민의 세부담이 감소하길 바란다고 전하며 주민세 납부 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3%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 해야하므로 잊지 말고 8월 31일까지 납부하기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