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금)

  • 흐림속초26.4℃
  • 흐림26.5℃
  • 흐림철원26.9℃
  • 흐림동두천27.7℃
  • 흐림파주27.5℃
  • 흐림대관령19.8℃
  • 흐림춘천26.5℃
  • 흐림백령도24.9℃
  • 비북강릉21.7℃
  • 흐림강릉23.5℃
  • 흐림동해25.0℃
  • 흐림서울29.0℃
  • 흐림인천29.9℃
  • 흐림원주25.6℃
  • 비울릉도23.1℃
  • 흐림수원29.8℃
  • 흐림영월27.2℃
  • 흐림충주28.7℃
  • 흐림서산29.0℃
  • 흐림울진23.9℃
  • 비청주31.1℃
  • 비대전29.9℃
  • 흐림추풍령25.5℃
  • 비안동25.0℃
  • 흐림상주25.2℃
  • 흐림포항26.3℃
  • 흐림군산26.4℃
  • 비대구27.4℃
  • 비전주26.7℃
  • 흐림울산27.7℃
  • 비창원26.1℃
  • 비광주25.9℃
  • 천둥번개부산25.5℃
  • 흐림통영28.8℃
  • 흐림목포29.5℃
  • 흐림여수28.9℃
  • 구름많음흑산도35.9℃
  • 구름많음완도29.3℃
  • 흐림고창30.1℃
  • 흐림순천25.6℃
  • 흐림홍성(예)26.7℃
  • 흐림27.7℃
  • 구름많음제주31.8℃
  • 맑음고산30.0℃
  • 구름많음성산30.0℃
  • 구름많음서귀포31.4℃
  • 흐림진주27.2℃
  • 흐림강화28.1℃
  • 흐림양평26.9℃
  • 흐림이천25.9℃
  • 흐림인제25.3℃
  • 흐림홍천23.8℃
  • 흐림태백21.4℃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5.9℃
  • 흐림보은27.3℃
  • 흐림천안25.7℃
  • 흐림보령30.5℃
  • 흐림부여25.4℃
  • 흐림금산26.0℃
  • 흐림30.2℃
  • 흐림부안28.2℃
  • 흐림임실25.1℃
  • 흐림정읍28.7℃
  • 흐림남원27.7℃
  • 흐림장수25.0℃
  • 흐림고창군27.4℃
  • 구름많음영광군30.6℃
  • 흐림김해시25.3℃
  • 흐림순창군26.6℃
  • 흐림북창원26.5℃
  • 흐림양산시26.3℃
  • 흐림보성군29.1℃
  • 흐림강진군28.9℃
  • 흐림장흥28.2℃
  • 흐림해남30.1℃
  • 구름많음고흥30.0℃
  • 흐림의령군26.7℃
  • 흐림함양군28.3℃
  • 흐림광양시26.8℃
  • 흐림진도군29.2℃
  • 흐림봉화23.0℃
  • 흐림영주23.1℃
  • 흐림문경24.6℃
  • 흐림청송군26.1℃
  • 흐림영덕23.5℃
  • 흐림의성25.4℃
  • 흐림구미26.8℃
  • 흐림영천26.8℃
  • 흐림경주시27.0℃
  • 흐림거창26.8℃
  • 흐림합천27.1℃
  • 흐림밀양27.2℃
  • 흐림산청26.2℃
  • 구름많음거제26.9℃
  • 구름많음남해27.0℃
  • 비25.9℃
기상청 제공
[경기도] 고양 대곡역세권 및 시흥 정왕동·포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고양 대곡역세권 및 시흥 정왕동·포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경기티비종합뉴스-

○ 도, 31일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과 시흥시 정왕동, 포동 일원(4.9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적 거래 차단 목적

경기도가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예정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 1.69㎢와 ‘자동차클러스터, 정왕동 공공주택지구, 시민 종합운동장’ 개발사업 지역인 시흥시 정왕동·포동 일원 3.26㎢를 2025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크기변환]사본 -고양+구역.jpg

도는 지난 19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26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개발사업 예정 및 추진 중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였다. 도는 이들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크기변환]사본 -시흥+구역.jpg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