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수)

  • 구름많음속초8.0℃
  • 구름많음8.4℃
  • 구름많음철원7.0℃
  • 구름많음동두천8.3℃
  • 구름많음파주7.5℃
  • 구름많음대관령4.4℃
  • 구름많음춘천8.9℃
  • 구름많음백령도9.4℃
  • 구름많음북강릉8.4℃
  • 구름많음강릉10.0℃
  • 구름많음동해10.6℃
  • 구름많음서울11.8℃
  • 맑음인천12.1℃
  • 구름많음원주11.5℃
  • 흐림울릉도10.9℃
  • 맑음수원9.4℃
  • 구름많음영월11.4℃
  • 구름많음충주12.0℃
  • 맑음서산8.9℃
  • 흐림울진11.1℃
  • 맑음청주11.8℃
  • 구름많음대전10.9℃
  • 흐림추풍령11.5℃
  • 흐림안동12.8℃
  • 흐림상주12.8℃
  • 구름많음포항13.2℃
  • 구름많음군산10.3℃
  • 흐림대구15.5℃
  • 흐림전주10.8℃
  • 흐림울산12.5℃
  • 흐림창원16.3℃
  • 흐림광주12.1℃
  • 흐림부산14.8℃
  • 흐림통영15.7℃
  • 흐림목포11.7℃
  • 흐림여수13.8℃
  • 흐림흑산도10.6℃
  • 흐림완도12.5℃
  • 흐림고창10.0℃
  • 흐림순천10.8℃
  • 맑음홍성(예)10.1℃
  • 맑음9.6℃
  • 흐림제주13.6℃
  • 흐림고산12.9℃
  • 흐림성산13.2℃
  • 흐림서귀포16.4℃
  • 흐림진주14.0℃
  • 구름많음강화10.1℃
  • 맑음양평11.0℃
  • 구름많음이천10.5℃
  • 구름많음인제7.2℃
  • 구름많음홍천8.6℃
  • 흐림태백6.8℃
  • 구름많음정선군5.9℃
  • 구름많음제천10.1℃
  • 구름많음보은9.1℃
  • 맑음천안9.9℃
  • 맑음보령7.2℃
  • 구름많음부여8.5℃
  • 흐림금산11.1℃
  • 맑음9.0℃
  • 흐림부안10.2℃
  • 흐림임실9.6℃
  • 흐림정읍10.3℃
  • 흐림남원10.6℃
  • 흐림장수8.4℃
  • 흐림고창군9.6℃
  • 흐림영광군10.3℃
  • 구름많음김해시16.0℃
  • 흐림순창군10.7℃
  • 흐림북창원16.4℃
  • 구름많음양산시15.3℃
  • 흐림보성군12.8℃
  • 흐림강진군12.8℃
  • 흐림장흥12.0℃
  • 흐림해남11.8℃
  • 흐림고흥12.4℃
  • 흐림의령군13.5℃
  • 흐림함양군12.1℃
  • 흐림광양시13.0℃
  • 흐림진도군11.7℃
  • 흐림봉화8.9℃
  • 흐림영주11.7℃
  • 흐림문경11.5℃
  • 흐림청송군12.1℃
  • 흐림영덕10.8℃
  • 흐림의성13.8℃
  • 흐림구미13.9℃
  • 흐림영천12.2℃
  • 구름많음경주시12.6℃
  • 흐림거창11.2℃
  • 흐림합천14.1℃
  • 흐림밀양16.8℃
  • 흐림산청12.5℃
  • 흐림거제15.0℃
  • 흐림남해14.3℃
  • 구름많음15.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3년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3년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 경기도, 여주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 실시 -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29일 여주IC 출구 등에서 경기도, 여주경찰서,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와 함께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의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 날 시와 유관기관은 “2023년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합동으로 운영하면서, 자동차세, 과태료 등의 체납차량 15대를 단속하고, 체납금액 9백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크기변환]02-여주시_2023년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1).jpg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단속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2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관외 차량이라도 3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전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반환 가능하며, 체납액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사용하여 납부 가능하다.

[크기변환]02-여주시_2023년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2).jpg

시 관계자는 “자동차를 소유 및 운행하면서 자동차세와 관련 과태료 등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 의식의 기초이다.”라며, “시의 지속적인 안정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세액의 우선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합동단속 중에는 JTBC 방송사가 체납차량의 심각성과 지자체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영상에 담고자, 영치 단속 징수 활동의 생생한 현장을 촬영한 바 있다.

 

한편, 법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대포차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의 경우, 체납차량 영치 단속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견인, 운행금지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병행하게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