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금)

  • 흐림속초26.4℃
  • 흐림26.5℃
  • 흐림철원26.9℃
  • 흐림동두천27.7℃
  • 흐림파주27.5℃
  • 흐림대관령19.8℃
  • 흐림춘천26.5℃
  • 흐림백령도24.9℃
  • 비북강릉21.7℃
  • 흐림강릉23.5℃
  • 흐림동해25.0℃
  • 흐림서울29.0℃
  • 흐림인천29.9℃
  • 흐림원주25.6℃
  • 비울릉도23.1℃
  • 흐림수원29.8℃
  • 흐림영월27.2℃
  • 흐림충주28.7℃
  • 흐림서산29.0℃
  • 흐림울진23.9℃
  • 비청주31.1℃
  • 비대전29.9℃
  • 흐림추풍령25.5℃
  • 비안동25.0℃
  • 흐림상주25.2℃
  • 흐림포항26.3℃
  • 흐림군산26.4℃
  • 비대구27.4℃
  • 비전주26.7℃
  • 흐림울산27.7℃
  • 비창원26.1℃
  • 비광주25.9℃
  • 천둥번개부산25.5℃
  • 흐림통영28.8℃
  • 흐림목포29.5℃
  • 흐림여수28.9℃
  • 구름많음흑산도35.9℃
  • 구름많음완도29.3℃
  • 흐림고창30.1℃
  • 흐림순천25.6℃
  • 흐림홍성(예)26.7℃
  • 흐림27.7℃
  • 구름많음제주31.8℃
  • 맑음고산30.0℃
  • 구름많음성산30.0℃
  • 구름많음서귀포31.4℃
  • 흐림진주27.2℃
  • 흐림강화28.1℃
  • 흐림양평26.9℃
  • 흐림이천25.9℃
  • 흐림인제25.3℃
  • 흐림홍천23.8℃
  • 흐림태백21.4℃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5.9℃
  • 흐림보은27.3℃
  • 흐림천안25.7℃
  • 흐림보령30.5℃
  • 흐림부여25.4℃
  • 흐림금산26.0℃
  • 흐림30.2℃
  • 흐림부안28.2℃
  • 흐림임실25.1℃
  • 흐림정읍28.7℃
  • 흐림남원27.7℃
  • 흐림장수25.0℃
  • 흐림고창군27.4℃
  • 구름많음영광군30.6℃
  • 흐림김해시25.3℃
  • 흐림순창군26.6℃
  • 흐림북창원26.5℃
  • 흐림양산시26.3℃
  • 흐림보성군29.1℃
  • 흐림강진군28.9℃
  • 흐림장흥28.2℃
  • 흐림해남30.1℃
  • 구름많음고흥30.0℃
  • 흐림의령군26.7℃
  • 흐림함양군28.3℃
  • 흐림광양시26.8℃
  • 흐림진도군29.2℃
  • 흐림봉화23.0℃
  • 흐림영주23.1℃
  • 흐림문경24.6℃
  • 흐림청송군26.1℃
  • 흐림영덕23.5℃
  • 흐림의성25.4℃
  • 흐림구미26.8℃
  • 흐림영천26.8℃
  • 흐림경주시27.0℃
  • 흐림거창26.8℃
  • 흐림합천27.1℃
  • 흐림밀양27.2℃
  • 흐림산청26.2℃
  • 구름많음거제26.9℃
  • 구름많음남해27.0℃
  • 비25.9℃
기상청 제공
[경기도] 피해지원 대상 확대…정부 제정 ‘전세사기 특별법’에 경기도 건의사항 반영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피해지원 대상 확대…정부 제정 ‘전세사기 특별법’에 경기도 건의사항 반영 -경기티비종합뉴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
경기도 전세 피해 대책 관련 제도개선안 중앙정부 건의 사항 반영
- 김동연 지사 피해지원 대상 확대 건의
- 국토교통부, 전세제도 근본적

2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피해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경기도 건의 사항이 반영됐다.

경기도가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을 살펴본 결과 당초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은 피해자 요건을 ‘경매 또는 공매 개시’,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등으로만 한정했으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 전세 피해자 ▲이중 계약 피해자 ▲신탁 사기 피해자 ▲상업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 전세 피해자 등으로 확대했다.

[크기변환]사본 -국회에 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 제도개선 건의(2023.5.15.).jpg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기자회견, 15일 국회 방문을 통해 특별법의 피해지원 대상 확대 등을 건의한 바 있다. 현재 정부 지원대책 상 전세 사기 피해자를 인정하는 기준이 까다로워 전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보증금 손실, 무주택자 자격 박탈 등 피해를 겪는 임차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다.

 

이밖에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최우선 변제금(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 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대상 미지급 피해자에게 최장 10년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 ▲피해자 요건에서 보증금 기준을 3억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완화 ▲경·공매 대행 서비스 및 수수료 지원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 등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신고 시 우선변제권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개선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공인중개사 범죄수익 몰수·추징 근거 마련 등 전세피해 지원 및 근본적 예방을 위한 나머지 건의 사항도 개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5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제도의 근본적인 개편 뜻을 밝힌 바 있어, 경기도의 근본적 예방대책의 반영이 기대된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 사기 문제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 이와 같은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도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전세 피해 임차인의 법률·금융지원·주거지원 등 종합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전세 피해 관련 문의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070-7720-4871~2)로 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