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화)

  • 흐림속초3.4℃
  • 흐림-6.2℃
  • 흐림철원-5.3℃
  • 흐림동두천-3.1℃
  • 흐림파주-3.8℃
  • 흐림대관령-4.4℃
  • 흐림춘천-5.6℃
  • 비백령도2.5℃
  • 흐림북강릉2.5℃
  • 흐림강릉4.0℃
  • 흐림동해2.9℃
  • 흐림서울-0.7℃
  • 흐림인천0.0℃
  • 흐림원주-5.8℃
  • 흐림울릉도4.2℃
  • 흐림수원-1.6℃
  • 흐림영월-7.4℃
  • 흐림충주-5.0℃
  • 흐림서산-2.2℃
  • 흐림울진4.0℃
  • 흐림청주-1.9℃
  • 흐림대전-2.3℃
  • 흐림추풍령-2.8℃
  • 흐림안동-4.2℃
  • 흐림상주-0.9℃
  • 흐림포항2.3℃
  • 흐림군산-2.0℃
  • 흐림대구-0.7℃
  • 흐림전주-0.4℃
  • 흐림울산0.9℃
  • 흐림창원1.1℃
  • 흐림광주0.2℃
  • 흐림부산4.6℃
  • 흐림통영4.5℃
  • 비목포0.4℃
  • 비여수3.2℃
  • 비흑산도3.2℃
  • 흐림완도1.1℃
  • 흐림고창-1.6℃
  • 흐림순천-1.9℃
  • 흐림홍성(예)-1.2℃
  • 흐림-4.3℃
  • 비제주7.8℃
  • 흐림고산8.0℃
  • 흐림성산7.8℃
  • 비서귀포8.1℃
  • 흐림진주-1.9℃
  • 흐림강화-1.0℃
  • 흐림양평-4.7℃
  • 흐림이천-5.0℃
  • 흐림인제-6.3℃
  • 흐림홍천-6.4℃
  • 흐림태백-2.0℃
  • 흐림정선군-6.7℃
  • 흐림제천-6.5℃
  • 흐림보은-4.5℃
  • 흐림천안-3.7℃
  • 흐림보령-0.5℃
  • 흐림부여-2.8℃
  • 흐림금산-3.5℃
  • 흐림-3.1℃
  • 흐림부안-0.3℃
  • 흐림임실-2.7℃
  • 흐림정읍-1.3℃
  • 흐림남원-2.3℃
  • 흐림장수-3.8℃
  • 흐림고창군-0.7℃
  • 흐림영광군-0.9℃
  • 흐림김해시0.9℃
  • 흐림순창군-2.9℃
  • 흐림북창원0.9℃
  • 흐림양산시1.3℃
  • 흐림보성군0.4℃
  • 흐림강진군-0.2℃
  • 흐림장흥-0.6℃
  • 흐림해남-0.1℃
  • 흐림고흥0.8℃
  • 흐림의령군-3.9℃
  • 흐림함양군-1.6℃
  • 흐림광양시1.4℃
  • 흐림진도군0.8℃
  • 흐림봉화-6.4℃
  • 흐림영주-4.2℃
  • 흐림문경-2.8℃
  • 흐림청송군-6.1℃
  • 흐림영덕2.0℃
  • 흐림의성-5.1℃
  • 흐림구미-2.4℃
  • 흐림영천-1.2℃
  • 흐림경주시-1.2℃
  • 흐림거창-3.7℃
  • 흐림합천-2.0℃
  • 흐림밀양-1.6℃
  • 흐림산청-2.4℃
  • 흐림거제4.4℃
  • 흐림남해3.1℃
  • 흐림0.0℃
기상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 변경으로 책임성 강화와 복지 향상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 변경으로 책임성 강화와 복지 향상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일부터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취업규칙은 교육공무직 및 특수운영직군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복무 규율과 각종 근로조건 등을 정한 규칙이다.

[크기변환]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4.JPG

도교육청은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지원청 담당자 의견 청취 ▲노동조합 연대 협의 ▲취업규칙 변경안 마련 ▲취업규칙 변경 동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97.8%가 동의했다.

이번에 변경된 취업규칙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내용을 담았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은 ▲성범죄 징계양정 세분화 ▲음주운전 징계양정 신설 및 강화 ▲채용 시 과도한 결격사유 삭제이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내용은 ▲감사 처분 절차 개선 ▲감사 결과와 직장 내 괴롭힘 징계 의결 요구권자 추가 ▲청렴 의무 강화 ▲1개월 미만 근로자 생활임금 적용 ▲무급 병가 사용 시 주휴일 유급 처리이며, 공무원과 형평성을 고려해 ▲징계 감경 조항 ▲포상휴가 조항도 신설했다.

 

도교육청 나의신 노사협력과장은 “이번 취업규칙 변경은 공교육 신뢰도를 높이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교육공무직원 97.8%가 동의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앞으로도 사회의 기대에 부합하는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고 모든 교직원들이 행복한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