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4 (일)

  • 구름많음속초20.0℃
  • 맑음17.6℃
  • 구름많음철원17.1℃
  • 구름많음동두천18.0℃
  • 구름많음파주18.1℃
  • 구름많음대관령12.5℃
  • 맑음춘천17.3℃
  • 비백령도18.2℃
  • 구름많음북강릉21.8℃
  • 구름많음강릉21.9℃
  • 구름많음동해20.2℃
  • 구름많음서울21.2℃
  • 맑음인천22.4℃
  • 구름많음원주18.8℃
  • 구름많음울릉도20.5℃
  • 구름많음수원21.6℃
  • 구름많음영월15.4℃
  • 구름많음충주18.5℃
  • 구름많음서산22.0℃
  • 구름많음울진21.0℃
  • 구름많음청주22.7℃
  • 구름많음대전21.9℃
  • 맑음추풍령17.7℃
  • 흐림안동18.5℃
  • 구름많음상주19.3℃
  • 흐림포항21.3℃
  • 구름많음군산21.0℃
  • 구름많음대구20.5℃
  • 구름많음전주22.3℃
  • 흐림울산19.1℃
  • 구름많음창원20.6℃
  • 흐림광주21.6℃
  • 구름많음부산21.1℃
  • 구름많음통영19.7℃
  • 흐림목포21.1℃
  • 흐림여수20.8℃
  • 안개흑산도18.9℃
  • 구름많음완도21.4℃
  • 구름많음고창20.4℃
  • 구름많음순천18.0℃
  • 구름많음홍성(예)21.6℃
  • 구름많음21.2℃
  • 흐림제주22.2℃
  • 흐림고산20.5℃
  • 구름많음성산21.1℃
  • 흐림서귀포22.5℃
  • 흐림진주19.2℃
  • 구름많음강화21.0℃
  • 구름많음양평18.9℃
  • 맑음이천19.1℃
  • 맑음인제15.2℃
  • 구름많음홍천16.3℃
  • 흐림태백14.3℃
  • 구름많음정선군13.2℃
  • 구름많음제천16.6℃
  • 구름많음보은18.5℃
  • 구름많음천안19.1℃
  • 구름많음보령22.7℃
  • 구름많음부여20.2℃
  • 구름많음금산20.2℃
  • 구름많음21.2℃
  • 구름많음부안21.8℃
  • 흐림임실19.6℃
  • 구름많음정읍21.2℃
  • 흐림남원19.4℃
  • 구름많음장수16.7℃
  • 구름많음고창군21.4℃
  • 구름많음영광군20.2℃
  • 구름많음김해시19.9℃
  • 구름많음순창군19.1℃
  • 맑음북창원20.1℃
  • 구름많음양산시20.6℃
  • 구름많음보성군20.5℃
  • 흐림강진군20.4℃
  • 흐림장흥20.5℃
  • 흐림해남21.0℃
  • 흐림고흥20.3℃
  • 구름많음의령군18.3℃
  • 흐림함양군17.5℃
  • 구름많음광양시20.0℃
  • 흐림진도군20.8℃
  • 구름많음봉화14.0℃
  • 구름많음영주18.1℃
  • 구름많음문경18.8℃
  • 구름많음청송군16.3℃
  • 구름많음영덕20.8℃
  • 구름많음의성17.8℃
  • 구름많음구미21.1℃
  • 구름많음영천18.1℃
  • 흐림경주시18.1℃
  • 흐림거창17.6℃
  • 흐림합천18.3℃
  • 흐림밀양18.6℃
  • 흐림산청17.8℃
  • 구름많음거제19.0℃
  • 구름많음남해20.5℃
  • 흐림19.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지역화폐 부정 유통 합동단속…불법환전, 결제거부 등 대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지역화폐 부정 유통 합동단속…불법환전, 결제거부 등 대상

○ 지역화폐 부정수취․불법환전․결제거부 등 중점 단속
○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민원 기반 현장 점검 실시

경기도는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도내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부정 유통 의심 사례와 부정 유통 신고센터 접수 사례 근거로 의심 가맹점을 우선 점검한다.

경기도청(25년9월13일).jpg

주요 단속 대상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제10조의 위반사항 적발 시 가맹점 등록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최정석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경기도는 지역화폐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단속을 계속 강화한다”며 “이번 점검이 부정 유통을 막고 지역화폐의 기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에 제보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