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목)

  • 흐림속초2.2℃
  • 구름조금0.5℃
  • 맑음철원-3.4℃
  • 맑음동두천-2.8℃
  • 맑음파주-3.1℃
  • 흐림대관령-3.0℃
  • 구름조금춘천-0.9℃
  • 맑음백령도-1.7℃
  • 눈북강릉0.2℃
  • 흐림강릉1.1℃
  • 흐림동해2.6℃
  • 구름조금서울-1.2℃
  • 구름조금인천-2.4℃
  • 맑음원주-0.9℃
  • 눈울릉도1.4℃
  • 구름조금수원-1.4℃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1.8℃
  • 구름많음서산-0.2℃
  • 흐림울진2.5℃
  • 구름조금청주0.5℃
  • 구름조금대전-0.1℃
  • 구름조금추풍령-0.5℃
  • 맑음안동1.2℃
  • 구름조금상주0.8℃
  • 맑음포항6.5℃
  • 맑음군산-0.4℃
  • 맑음대구4.4℃
  • 맑음전주0.9℃
  • 맑음울산5.4℃
  • 맑음창원7.7℃
  • 맑음광주2.6℃
  • 맑음부산8.3℃
  • 맑음통영7.0℃
  • 맑음목포4.7℃
  • 맑음여수6.0℃
  • 맑음흑산도4.8℃
  • 맑음완도3.9℃
  • 맑음고창1.7℃
  • 맑음순천2.1℃
  • 구름많음홍성(예)0.1℃
  • 구름조금-1.4℃
  • 구름조금제주8.6℃
  • 맑음고산8.6℃
  • 구름조금성산7.6℃
  • 맑음서귀포11.7℃
  • 맑음진주5.5℃
  • 맑음강화-2.6℃
  • 맑음양평0.1℃
  • 맑음이천-0.8℃
  • 흐림인제1.8℃
  • 맑음홍천-1.4℃
  • 흐림태백-1.1℃
  • 구름조금정선군-1.8℃
  • 맑음제천-1.8℃
  • 구름조금보은-1.5℃
  • 구름조금천안-0.2℃
  • 구름조금보령0.3℃
  • 맑음부여0.6℃
  • 맑음금산-0.6℃
  • 구름조금0.0℃
  • 맑음부안1.7℃
  • 맑음임실1.2℃
  • 맑음정읍0.7℃
  • 맑음남원1.8℃
  • 맑음장수-1.3℃
  • 맑음고창군1.7℃
  • 맑음영광군2.8℃
  • 맑음김해시6.4℃
  • 맑음순창군2.1℃
  • 맑음북창원7.8℃
  • 맑음양산시6.4℃
  • 맑음보성군4.6℃
  • 맑음강진군4.2℃
  • 맑음장흥3.7℃
  • 맑음해남4.3℃
  • 맑음고흥3.0℃
  • 맑음의령군-0.8℃
  • 맑음함양군2.8℃
  • 맑음광양시4.9℃
  • 맑음진도군4.9℃
  • 구름조금봉화-2.0℃
  • 맑음영주1.6℃
  • 맑음문경0.6℃
  • 맑음청송군0.0℃
  • 구름조금영덕5.3℃
  • 맑음의성-0.5℃
  • 맑음구미1.4℃
  • 맑음영천4.0℃
  • 맑음경주시4.5℃
  • 맑음거창-0.1℃
  • 맑음합천1.6℃
  • 맑음밀양6.5℃
  • 맑음산청4.3℃
  • 맑음거제8.4℃
  • 맑음남해5.4℃
  • 맑음6.4℃
기상청 제공
광주시,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광주시,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는 2022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9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이다.

[크기변환]사본 -광주시청 전경.jpg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광주시청 토지정보과(지가관리팀)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도 확인 가능하며 보다 편리하게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gjcity.go.kr/)를 이용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9월 24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광주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일사편리(https://kras.go.kr:444/) 부동산가격 민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 특성 및 가격균형 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꼭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토지정보과 정재홍 주무관 760-2398, 지윤현 팀장 760-2806 문의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