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화)

  • 흐림속초4.0℃
  • 흐림-7.5℃
  • 흐림철원-6.2℃
  • 흐림동두천-4.0℃
  • 흐림파주-4.4℃
  • 흐림대관령-6.0℃
  • 흐림춘천-6.7℃
  • 흐림백령도4.7℃
  • 흐림북강릉2.7℃
  • 흐림강릉4.1℃
  • 흐림동해3.4℃
  • 흐림서울-1.4℃
  • 흐림인천-0.2℃
  • 흐림원주-6.5℃
  • 맑음울릉도4.4℃
  • 흐림수원-2.9℃
  • 흐림영월-8.3℃
  • 흐림충주-6.7℃
  • 흐림서산-3.1℃
  • 흐림울진3.3℃
  • 흐림청주-2.8℃
  • 흐림대전-2.7℃
  • 흐림추풍령-3.2℃
  • 흐림안동-4.9℃
  • 흐림상주-4.5℃
  • 흐림포항2.2℃
  • 흐림군산-2.6℃
  • 흐림대구-1.6℃
  • 흐림전주-1.5℃
  • 흐림울산0.5℃
  • 흐림창원0.9℃
  • 흐림광주-0.3℃
  • 흐림부산4.6℃
  • 흐림통영2.4℃
  • 흐림목포0.3℃
  • 흐림여수2.0℃
  • 흐림흑산도3.0℃
  • 흐림완도1.5℃
  • 흐림고창-2.5℃
  • 흐림순천-2.6℃
  • 흐림홍성(예)-2.9℃
  • 흐림-5.3℃
  • 흐림제주6.5℃
  • 흐림고산8.7℃
  • 흐림성산6.8℃
  • 흐림서귀포9.2℃
  • 흐림진주-2.5℃
  • 흐림강화-1.6℃
  • 흐림양평-5.5℃
  • 흐림이천-6.4℃
  • 흐림인제-7.0℃
  • 흐림홍천-7.5℃
  • 흐림태백-2.9℃
  • 흐림정선군-7.2℃
  • 흐림제천-8.3℃
  • 흐림보은-5.4℃
  • 흐림천안-5.2℃
  • 흐림보령-1.5℃
  • 흐림부여-3.1℃
  • 흐림금산-4.3℃
  • 흐림-3.5℃
  • 흐림부안-1.4℃
  • 흐림임실-3.4℃
  • 흐림정읍-1.7℃
  • 흐림남원-3.1℃
  • 흐림장수-4.6℃
  • 흐림고창군-2.1℃
  • 흐림영광군-1.9℃
  • 흐림김해시-0.3℃
  • 흐림순창군-3.2℃
  • 흐림북창원0.4℃
  • 흐림양산시1.4℃
  • 흐림보성군-0.4℃
  • 흐림강진군-0.9℃
  • 흐림장흥-1.4℃
  • 흐림해남-0.9℃
  • 흐림고흥-0.4℃
  • 흐림의령군-4.7℃
  • 흐림함양군-3.4℃
  • 흐림광양시0.6℃
  • 흐림진도군-0.1℃
  • 흐림봉화-7.5℃
  • 흐림영주-5.7℃
  • 흐림문경-4.1℃
  • 흐림청송군-7.5℃
  • 흐림영덕1.3℃
  • 흐림의성-6.1℃
  • 흐림구미-3.2℃
  • 흐림영천-1.3℃
  • 흐림경주시-2.5℃
  • 흐림거창-4.8℃
  • 흐림합천-2.9℃
  • 흐림밀양-3.3℃
  • 흐림산청-3.6℃
  • 흐림거제2.2℃
  • 흐림남해1.7℃
  • 흐림-2.0℃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명단공개·가택수색 등 체납 지방세·세외수입 연내 징수 총력전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명단공개·가택수색 등 체납 지방세·세외수입 연내 징수 총력전 -경기티비종합뉴스-

이희준 제1부시장 주재로 하반기 징수 대책 보고회…생계형 체납자엔 복지 연계도 -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중 616억원 징수를 올해 목표로 정조준한 용인특례시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다양한 법령에 따른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다.

[크기변환]221031_명단공개·가택수색 등 체납 지방세·세외수입 연내 징수 총력전_사진.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31일 시청 16층 컨퍼런스룸에서 빈틈없는 지방세ㆍ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2022년 하반기 체납 지방세ㆍ세외수입 징수 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액 징수 체계 개선점 등을 논의했다.

이희준 제1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재정국장, 차량등록사업소장, 3개 구청 세무과장 등 관련 부서 간부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선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 강화 방안, 세목별 징수대책,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정리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시는 논의 결과에 따라 ▲고액체납자 금융거래 활동 제한처분 강화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비양심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강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상시 운영 ▲부도ㆍ폐업법인, 무재산자, 사망자 등 징수불능 체납 정리보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방세 1년 이상 체납액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공공기록정보 등재를 통한 금융거래 활동 제한 처분을 내리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1월 16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고의체납자는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등 강력한 처분을 이어갈 예정이다.

 

세외수입 체납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재산압류 전 예고 조치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 체납자들에겐 분납도 가능함을 안내한다.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가 기존의 최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 것도 안내할 방침이다.

 

이희준 제1부시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으로 징수해 또 다른 복지실현과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월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2021년 12월 이전 부과분) 1463억원 중 503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