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목)

  • 흐림속초2.2℃
  • 구름조금0.5℃
  • 맑음철원-3.4℃
  • 맑음동두천-2.8℃
  • 맑음파주-3.1℃
  • 흐림대관령-3.0℃
  • 구름조금춘천-0.9℃
  • 맑음백령도-1.7℃
  • 눈북강릉0.2℃
  • 흐림강릉1.1℃
  • 흐림동해2.6℃
  • 구름조금서울-1.2℃
  • 구름조금인천-2.4℃
  • 맑음원주-0.9℃
  • 눈울릉도1.4℃
  • 구름조금수원-1.4℃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1.8℃
  • 구름많음서산-0.2℃
  • 흐림울진2.5℃
  • 구름조금청주0.5℃
  • 구름조금대전-0.1℃
  • 구름조금추풍령-0.5℃
  • 맑음안동1.2℃
  • 구름조금상주0.8℃
  • 맑음포항6.5℃
  • 맑음군산-0.4℃
  • 맑음대구4.4℃
  • 맑음전주0.9℃
  • 맑음울산5.4℃
  • 맑음창원7.7℃
  • 맑음광주2.6℃
  • 맑음부산8.3℃
  • 맑음통영7.0℃
  • 맑음목포4.7℃
  • 맑음여수6.0℃
  • 맑음흑산도4.8℃
  • 맑음완도3.9℃
  • 맑음고창1.7℃
  • 맑음순천2.1℃
  • 구름많음홍성(예)0.1℃
  • 구름조금-1.4℃
  • 구름조금제주8.6℃
  • 맑음고산8.6℃
  • 구름조금성산7.6℃
  • 맑음서귀포11.7℃
  • 맑음진주5.5℃
  • 맑음강화-2.6℃
  • 맑음양평0.1℃
  • 맑음이천-0.8℃
  • 흐림인제1.8℃
  • 맑음홍천-1.4℃
  • 흐림태백-1.1℃
  • 구름조금정선군-1.8℃
  • 맑음제천-1.8℃
  • 구름조금보은-1.5℃
  • 구름조금천안-0.2℃
  • 구름조금보령0.3℃
  • 맑음부여0.6℃
  • 맑음금산-0.6℃
  • 구름조금0.0℃
  • 맑음부안1.7℃
  • 맑음임실1.2℃
  • 맑음정읍0.7℃
  • 맑음남원1.8℃
  • 맑음장수-1.3℃
  • 맑음고창군1.7℃
  • 맑음영광군2.8℃
  • 맑음김해시6.4℃
  • 맑음순창군2.1℃
  • 맑음북창원7.8℃
  • 맑음양산시6.4℃
  • 맑음보성군4.6℃
  • 맑음강진군4.2℃
  • 맑음장흥3.7℃
  • 맑음해남4.3℃
  • 맑음고흥3.0℃
  • 맑음의령군-0.8℃
  • 맑음함양군2.8℃
  • 맑음광양시4.9℃
  • 맑음진도군4.9℃
  • 구름조금봉화-2.0℃
  • 맑음영주1.6℃
  • 맑음문경0.6℃
  • 맑음청송군0.0℃
  • 구름조금영덕5.3℃
  • 맑음의성-0.5℃
  • 맑음구미1.4℃
  • 맑음영천4.0℃
  • 맑음경주시4.5℃
  • 맑음거창-0.1℃
  • 맑음합천1.6℃
  • 맑음밀양6.5℃
  • 맑음산청4.3℃
  • 맑음거제8.4℃
  • 맑음남해5.4℃
  • 맑음6.4℃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자동차 책임보험 선택 아닌 의무입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자동차 책임보험 선택 아닌 의무입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용인특례시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 홍보 안내문’을 제작해 배부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차량등록사업소, 시청과 3개 구청 종합민원실, 38개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 운전면허시험장, 민간자동차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를 비롯해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공기관에 안내문 5000부를 배부했다.

[크기변환]1. 자동차의무보험 안내문.jpg

자동차 책임보험은 차량 사고로 인한 피해자 및 가해자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제도다.

 

책임보험은 사고가 난 상대방 및 상대 차량 동승자에 대해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상대방 자동차나 건물, 시설 등 물적 재산피해를 기본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실질적인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를 등록한 시점부터 이전·말소등록을 할 때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할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별도로 책임보험 미가입 일수에 따라 비사업용 차량은 최대 90만원, 사업용 차량은 최대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책임보험은 우리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